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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 및 특징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16.03.10
첨부파일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 및 특징.docx
◆ 주요 특징

1. 법적용 행위유형의 확대

○ 우월적 지위남용, 인터넷상에서의 부정당 경쟁행위 등 기존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행위유형이 포섭

○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지정에 따라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가 결정되어 불확실성이 증폭된 측면이 존재

2. 조사권한 및 법위반시 처벌 수준의 대폭 강화

○ 압류 등 행정 강제조치가 가능하며 조사 비협조 또는 거부행위에 대해 책임 추궁 가능

○ 행위유형별로 기존 법상 1만위안~20만위안의 벌금범위를 10만위안~300만위안 또는 위법 경영액의 10~30%까지 확대

3.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른 법체계와의 통일성 제고

○ “경영자”, “상업적 뇌물”, “상업적 선전”, “경품판촉행위”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상표법, 반독점법, 광고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고, 행위별로 적용법률을 구분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보호하며, 부정당한 경쟁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영자는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자원(自願)·평등·공평·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부정당한 경쟁”이란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며,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는 상품의 생산 및 경영, 서비스 제공(이하 상품은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종사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자연인,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부정당한 경쟁행위를 방지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양호한 환경 및 조건을 창조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부정당한 경쟁행위에 대해 감독 및 조사를 진행한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정한 경우 관련된 부서도 그 규정에 따라 감독, 검사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부정당한 경쟁행위에 대해 사회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보호한다. 국가기관의 근무자는 부정당한 경쟁행위에 참여하여 지지하고 비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부정당경쟁행위

제5조 
경영자는 부정당한 상업표시를 이용하여 아래에서 열거하는 시장교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一)타인의 유명한 상업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업표시를 사용하여 시장교란을 초래한 경우;
(二)자신의 상업표시를 강조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의 유명한 상업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중을 오도(误导)함으로써 시장교란을 초래한 경우;
(三)타인의 등록상표 및 등록 되지 않은 유명 상표를 기업명칭의 상호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시장교란을 초래한 경우;
(四)유명기업과 기업그룹의 상호 또는 약어를 상표중의 문자표식 또는 도메인 명의 주요부분 등에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시장교란을 초래한 경우;
이 법에서 칭하는 “상업표시”란 상품생산자 또는 경영자의 표시와 구분되며, 주지저명상품 특유의 명칭, 포장, 장식, 상품형상, 상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명칭 및 약칭, 상호, 지명이 주체가 되는 부분, 사이트명칭, 사이트주소, 성명, 필명, 예명, 채널 프로그램의 명칭, 표지 등을 포함한다.
이 법에서 칭하는 "시장교란"이라 함은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상품생산자 및 사업자 또는 상품생산자 및 사업자와의 특정 관련성에 있어 오인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6조 
경영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아래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一)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상대방의 거래대상을 제한하는 행위:
(二)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상대방의 구매 상품을 지정하는 행위;
(三)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상대방과 기타 경영자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행위;
(四)비용을 과도하게 받거나 불합리하게 거래상대방에게 하여금 기타 경제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五)그 외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이 법에서 칭하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라 함은 구체적인 거래과정중, 거래일방이 자금, 기술, 시장진입, 판매경로, 원재료 구매 등의 방면에서 우세한 지위에 처해있어 거래 상대방의 의존성이 존재하고 다른 경영자로 전환하기 어려운 경우를 칭한다.

제7조
경영자는 아래의 상업적 뇌물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一)공공서비스 진행 중 또는 공공서비스에 의존하여 본 단위, 부서 및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경우;
(二)경영자간에 주고받은 경제적 이익을 계약이나 회계증빙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는 행위
(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주기로 약정하여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상업적 뇌물행위”라 함은 경영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경영자를 위한 거래기회나 경쟁우위를 도모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칭한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상업적 뇌물 제공에 해당하며,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동의하는 경우 상업적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
직원이 상업적 뇌물을 이용하여 경영자를 위해 거래기회를 갖거나 경쟁상 우위를 점하는 경우 경영자의 행위로 인정한다. 직원이 경영자의 이익에 반하여 상업적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할 경우 경영자의 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8조
경영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의 상업적 선전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一)허위 선전 또는 일방적 선전행위;
(二)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아니한 관점이나 현상을 결론이 내린 사실로 인정하여 선전하는 행위;
(三)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타방식으로 선전하는 행위

제9조 
경영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一) 절도, 유도, 협박, 사기 또는 기타 부정단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二)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공표,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三) 약정을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요구를 위반하여 그가 터득한 상업비밀을 공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행위.
제3자가 전 조항에 열거한 위법행위를 명백히 알고 있거나 또는 당연히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상업비밀을 획득·공표·사용하고, 또는 타인에게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상업비밀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서 칭하는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가치가 있고 권리자가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제10조 
경영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경품판촉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一) 경품의 종류, 당첨조건, 상금 금액 또는 경품 등 상품 추첨·판매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당첨에 영향을 주는 경우;
(二) 거짓 상품추첨 또는 고의로 내정 자를 당첨시키는 속임수를 채택해 상품추첨·판매하는 경우;
(三) 당첨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할 경우;
(四) 추첨식 경품판촉행위에 있어 최고경품 금액이 2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이 법에서 칭하는 “경품판촉행위”란 추첨식 경품과 증정식 경품을 포함한다.

 * 상세한 내용은 유첨된 파일을 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