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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개정본)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16.04.19
첨부파일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한중).docx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04년 제8호, 2015년 10월 28일 <상무부의 일부 규장 및 규범성 문건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대외개방을 가일층 확대하고, 유통시스템 구축을 정비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및《회사법》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의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약칭함'''')은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방법을 준수해야한다.
제3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이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을 말한다.
(1) 커미션 대리: 화물의 판매대리상, 중개인 또는 경매인,또는 기타의 도매상이 계약을 통해 타인의 화물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수취하는 활동
(2) 도매: 소매상과 공업, 상업, 기관 등의 사용자 또는 기타의 도매상을 상대로 화물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3) 소매: 고정 장소 또는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판기를 통해 개인 또는 단체소비에 사용하는 화물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4) 특허경영: 보수 또는 특허경영료의 수취를 위해 계약의 체결을 통해 타인에게 자사 상표, 상호, 경영방식 등의 사용을 허용하는 활동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의 경제조직 또는 개인은 반드시 중국 내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을 통해 전관(1), (2), (3), (4)항 규정의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4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規章을 준수해야하며 그 정당한 경영활동 및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국가상무주관부문은 법에 의해 외상투자 상업분야 및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외국투자자는 마땅히 양호한 신용이 있어야하며 중국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規章 위반행위가 없어야 한다. 비교적 강한 경제실력, 선진적인 상업경영 관리경험과 마케팅기술, 광범위한 국제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외국투자자의 외상투자 상업기업 설립을 권장한다.
제7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마땅히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한다.
(1) 최저 등록자본금이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한다.
(2)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금과 총 투자액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한다.
(3)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중서부지역에 설립한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4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8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점포 개설은 마땅히 도시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허가를 받은 후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하기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가. 상품의 소매
나. 자영 상품의 수입
다. 국내제품을 구매하여 수출
라. 기타의 관련 부대업무
(2)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가. 상품의 도매
나. 커미션 대리(경매 제외)
다. 상품의 수출입
라. 기타의 관련 부대업무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타인에게 특허경영의 방식으로 점포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은 허가를 받아 일종 또는 수종의 판매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상품 종류는 마땅히 계약, 정관의 경영범위 관련 내용 중에 명시해야한다.
제10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설립과 점포개설은 하기 절차에 의한다.
(1)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프로젝트결정, 타당성연구보고와 기업설립은 일괄 신고와 허가제를 실시한다.
(2) 본조 제1관 제(3)항, 제(4)항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상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투자자, 점포개설을 신청하는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외상투자 상업기업 등록지의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제12조, 제13조 규정의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해야한다. 성급 상부주관부문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초심 후 전부의 서류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상무부에 보고해야한다. 상무부는 마땅히 전부의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상무부는 본 방법에 의해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상기 신청의 심사허가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그 소재지 성급행정구역내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하 조건에 부합하고 아울러 경영범위가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판기를 통한 판매및 본 방법 제17조, 제18조 열거의 상품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그 심사허가권 한도 내에서 심사허가하며 아울러 상무부에 등록보고한다.
가. 단일 점포 영업면적이 3천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아울러 점포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외국 투자자가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 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에 설립한 동종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단일점포 영업면적이 3백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자가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 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에 설립한 동종점포수가 3백 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상업기업의 상표, 상호소유자가 내자기업, 중국자연인이며 아울러 중국투자자가 외상투자 상업기업에서 지분을 통제하고 당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경영범위가 본 방법 제17, 18조 열거의 상품에 속하지 않는 경우, 그 설립과 점포신청은 기업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그 심사허가권 한도 내에서 심사 허가한다. 타성에서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상무부의 수권을 받지 않은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본조 제1관 제(3), 제(4)항 규정의 심사허가권을 자체로 하급부문에 수권할 수 없다.
제11조 투자자는 마땅히 허가증명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신청서
(2) 투자 각 측이 공동 서명 날인한 타당성연구보고서
(3) 계약, 정관(외자 상업기업은 정관만 제출)및 그 부수서류
(4) 투자 각 측의 은행신용증명, 등기등록증명(복사본), 법인대표 증명(복사본), 외국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마땅히 그 신분증명을 제공해야한다.
(5) 투자 각 측의 회계사무소가 심사 회계한 최근 1년의 회계심사보고서
(6) 중국투자자가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상업기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국유자산에 관한 평가보고서
(7)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수출입 상품목록
(8)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이사회 구성원명단 및 투자 각 측의 이사 위임서
(9)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제출한 기업명칭가허가 통지서
(10) 설립하고자 하는 점포의 토지사용증명서류(복사본) 및(또는) 건물임대협의(복사본), 단 개설 영업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하의 점포는 제외한다.
(11) 설립하고자 하는 점포 소재지정부 상무주관부문이 제출한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발전요구에 부합한다는 설명서류
비법인대표가 서명 날인한 서류인 경우에는 마땅히 법인대표의 위임수권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점포개설을 신청할 경우,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계약, 정관의 수정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수정후의 계약,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3) 점포개설 관련 타당성연구보고서
(4) 점포개설 관련 이사회결의서
(5) 기업의 최근 1년의 회계심사보고서
(6) 투자 각 측의 등기등록 증명(복사본), 법인대표증명(복사본)
(7)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토지 사용권증명서류(복사본) 및 (또는)건물임대협의(복사본), 단 개설 영업면적이 3천평방미터이하인 점포는 제외한다.
(8)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 소재지 정부가 제출한 도시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요구에 부합한다는 설명서류
비법인대표가 서명 날인한 서류인 경우에는 마땅히 법인대표의 위임수권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외상투자상업기업이 체결한 상표, 상호 사용허가 계약, 기술양도계약, 관리계약, 서비스계약 등의 법률문건은 마땅히 계약의 부수서류(외자상업기업은 정관의 부수서류로 한다)로 일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사용하는 토지는 마땅히 국가의 관련 토지관리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하며 공개입찰, 경매, 공시 등의 방식으로 상업용지를 취득해야한다.
제16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국가가 특수규정을 하는 상품 및 쿼터, 허가증관리의 수출입상품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한 수속을 해야 한다.
제17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하기 상품을 경영할 경우,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외 또 하기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이 도서, 신문, 간행물을 경영할 경우 마땅히《외상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판매기업 관리방법》에 부합해야 한다.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주유소를 경영, 가공유소매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안정적인 가공유공급루트를 가지고 있고 현지 주유소건설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경영시설이 기존의 국가표준과 계량검정규칙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소방, 환경보호 등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 실시방법은 상무부에서 별도 제정한다.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약품을 경영하는 경우, 마땅히 국가의 약품판매 관련 관리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상무부에서 별도 제정한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이 자동차를 경영하는 경우, 마땅히 경영범위내에서 경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시방범은 상무부에서 별도 제정한다.
본 방법 제18조와 본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상이 농부산물, 농업생산자료 상업기업을 투자 설립할 경우 지역, 지분비율과 투자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2004년 12월 11일전까지 약품, 농약과 농용 비닐박막을 경영할 수 없다. 2006년 2월 11일전까지 화학비료, 가공유와 원유를 경영할 수 없다.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2004년 12월 11일전까지 약품, 농약, 농용 비닐박막과 가공유를 경영할 수 없다. 2006년12월 11일전까지 화학비료를 경영할 수 없다.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소금, 담배를 경영할 수 없으며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담배를 경영할 수 없다.
제18조 동일 외국투자자가 국내에 개설한 점포가 누계 30개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상품이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2006년 12월 11일부터 본 제한 취소), 약품, 농약, 농용 비닐박막, 화학비료, 가공유, 양곡, 식물유, 설탕, 면화 등의 상품을 포함하고 아울러 상기 상품이동일 브랜드에 속하지 않고 동일 공급상이 공급한 것이 아닌 경우,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타인에게 특허경영의 방식으로 점포개설을 허용할 경우, 본방법 규정을 준수하는 외 국가가 특허경영활동에 대해 별도 규정을 한 경우, 마땅히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경매업무를 경영할 경우, 마땅히《경매법》,《문물법》등의 관련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상무부에서 심사 허가한다.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21조 2004년 12월 11일부터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제22조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및 그 점포의 설립지역은 2004년 12월 11일전까지 성 소재지도시, 자치구 수도, 직할시, 計劃單列市와 경제특구로 제한한다. 2004년 12월 11일 이후에는 지역제한을 취소한다.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본 방법 실시일로부터 지역제한을 취소한다.
제23조 외상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상업분야에 투자할 경우,《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에 관한 잠정 규정》에 부합해야하며 아울러 본 방법을 참조한다.
제24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이외의 기타 외상투자기업이 본 방법 제3조 열거의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본방법 규정에 부합해야하며 아울러 법에 의해 상응한 경영범위를 변경해야 한다.
제25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투자자,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중국 기타 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상업기업을 투자 설립할 경우, 하기 규정외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1) 2004년 1월 1일부터 홍콩, 마카오 상업서비스제공자는 내지에서 외자상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2) 홍콩, 마카오 상업서비스제공자의 내지에서의 소매기업 설립지역범위는 지구급 시까지 확대하며 광동성에서는 현급시까지 확대한다.
(3) 2004년 1월1일부터 홍콩, 마카오 상업서비스제공자는 본방법의 관련 조항에 의해 내지에서 자동차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상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단, 신 청전 3년의 연평균 매출액이 1억 달러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신청전 1년의 자산액이 1천만달러미만이어서는 안된다. 내지에 설립하는 자동차소매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최소한 1천만 인민폐이어야 하며 중서부지역에 설립하는 자동차소매기업은 등록자본금이 최소한 6백만 인민폐이어야 한다.
(4) 홍콩, 마카오의 영구 주민중의 중국공민이 내지의 관련 법률, 법규와 規章에 의해 개인공상업소를 설립하여 상업소매활동(특허경영제외)에 종사함을 허용하며, 그 영업면적은 3백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5) 본조에서 규정하는 홍콩, 마카오 상업서비스제공자는 마땅히《내지와 홍콩간 보다 긴밀한 경무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와《내지와 마카오간 보다 긴밀한 경무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에서 말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한다.
제26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관련 업종협회의 가입을 통해 기업의 자율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7조 본 방법은 상무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8조 본 방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연합 발표한《외상투자 상업기업 시범 방법》은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