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 임대업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05년 제5호, 2015년 10월 28일 <상무부의 일부 규장 및 규범성
문건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외상투자 임대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외상투자 임대업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며 경영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의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하 외국투자자라 약칭함)이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중외합자, 중외합작 및 외상독자의 형식으로 임대업무, 융자임대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활동 종사시,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외상투자 임대업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임대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기업은 외상투자 임대회사이며, 융자임대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기업은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이다.
제4조 외상투자임대회사 및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는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 정당한 경영활동 및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상무부는 외상투자 임대업의 업종주관 부서와 심사허가 관리기관이다.
제5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임대업무란 임대인이 임대재산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 사용, 수익하도록 하고 아울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는 업무를 말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융자임대 업무란 임차인이 선택한 매도인, 임대물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임재재산을 구입하여 임차인에게 제공, 사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는 업무를 말한다.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는 직접임대, 전임대, 回임대、杠杆임대, 위탁임대, 연합임대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융자임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6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임대재산은 하기 재산을 포함한다.
(1) 생산설비, 통신설비, 의료설비, 과학연구설비, 검사검측 설비, 공사기계설비, 사무 설비 등의 각종 동산
(2) 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의 각종 교통수단
(3) 본조 (1), (2)항에서 지칭하는 동산과 교통도구 부대의 소프트, 기술 등의 무형자산, 단 부대 무형자산의 가치가 임대재산 가치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외상투자임대회사와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의 외국투자자의 총자산은 500만 달러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제8조 외상투자임대회사는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이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2)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금과 투자액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3) 유한책임회사 형식의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의 경영 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9조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는 마땅히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 형식의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필요한 전문요원이 있고 고급관리요원은 마땅히 필요한 전문자격과 최소한 3년의 종업경력을 소지해야 한다.
제10조 외상투자 임대회사와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의 설립은 마땅히 심사 허가 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투자 각 방이 서명 날인한 타당성 연구 보고서
(3) 계약, 정관(외자기업은 정관만 제출)
(4) 투자 각 방의 은행신용증명, 등록자본금증명(복사본), 법인대표 신분증명(복사본)
(5) 회계사 사무소의 회계 심사를 거친 투자 각 방의 최근 1년간의 회계심사 보고서
(6)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투자 각 방의 이사 위임장
(7) 고급 관리요원의 경력증명
(8) 공상행정 관리기관이 제출한 기업명칭 사전허가통지서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또한 관련 규정이 요하는 기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외상투자임대회사와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의 설립은 마땅히 하기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 형식의 외상투자임대회사는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 기관에 본 방법 제10조 규정의 전부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성급 상무주관 기관은 전부의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45일 근무일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립을 비준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성급 상무주관 기관은 마땅히 외상투자 임대회사의 설립을 비준한 후 7일 근무일내 비준 서류를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 형식의 외상투자 임대회사의 설립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 설립은 마땅히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소재지 성급 상무주관 기관에 본 방법 제10조 규정의 전부의 서류를 제출하고, 성급 상무주관 기관은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한 초심후, 전부의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근무일내 신청서류와 초심의견을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전부의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45일 근무일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립을 비준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 기업이 임대업무의 종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마땅히 본 방법 규정의 조건에 부합해야하며 아울러 본조 제(1)항 규정의 절차에 따라 법에 의해 상응한 경영범위를 변경해야 한다.
제12조 외상투자임대회사와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는 마땅히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 수령일로부터 30일 근무일내 공상행정 관리기관에서 등기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외상투자임대회사는 하기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임대업무
(2) 국내외로부터의 임대재산의 구매
(3) 임대재산의 잔여가치 처리 및 보수
(4) 심사허가 기관의 비준을 받은 기타의 업무
제14조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는 하기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융자 임대 업무
(2) 임대 업무
(3) 국내외로부터의 임대재산 구매
(4) 임대 재산의 잔여가치 처리 및 보수
(5) 임대 교역 자문과 담보
(6) 심사허가 기관의 비준을 받은 기타의 업무
제15조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가 임차인의 선택에 근거하여 수입하는 임대 재산이 쿼터, 허가증 등의 전문 정책관리 재산인 경우, 임차인 또는 융자임대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기에 따르는 수속을 해야 한다.
외상투자임대회사가 수입하는 임대 재산은 마땅히 현행 외상투자 기업 수입설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리스크를 방지하고 경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의 리스크 자산은 일반적으로 정미자산 가치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리스크 자산은 기업의 총자산에서 현금, 은행예금, 국채와 위탁 임대 자산을 공제하고 난 후의 총 잉여 자산액에 따라 확정한다.
제17조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는 마땅히 매년 3월 31일 전까지 상무부에 전년도 업무 경영 상황보고서와 회계사 사무소의 회계 심사를 거친 전년도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중국 외상투자기업 협회 임대업 위원회는 외상투자 임대업에 대한 동업자율관리를 실시 하는 업종조직이다. 외상투자 임대회사와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의 동 위원회 가입을 권장한다.
제19조 외상투자임대회사 및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가 중국법률, 법규와 규장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과 기타의 경제조직이 내지에서 외상투자임대회사와 외상투자 융자임대회사 설립시에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1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성급 상무주관 기관이란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의 상무주관 기관을 말한다.
제22조 본 방법은 상무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3조 본 방법은 200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원 외경무부 2001년 제3호령 ''''외상투자임대회사 심사비준 관리 잠정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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