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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자원세 개혁의 구체적인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기타
등록일 2016.05.20
첨부파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자원세 개혁의 구체적인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한중).docx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자원세 개혁의 구체적인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6]5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서장 및 영하회족자치구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당 중앙 및 국무원 정책결정 배치에 근거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자원세 개혁을 전면 추진한다. 효과적인 자원세 개혁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자원세 개혁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재세[2016]53호, 이하<개혁통지>가 유효하게 실시됨을 확보하고자 이에 자원세(수자원세 불포함, 하동)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자원세 과세표준에 관한 확정

자원세의 과세표준은 과세품의 매출액 또는 매출량이며, 각 세목의 징수대상은 원광석, 정광(精矿) (또는 원광석 가공품, 하동), 금괴 및 염화나트륨 초기제품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혁통지>에 첨부된 <자원세 세목세율변동표>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명칭이 열거되지 않은 기타 광산품에 대해서는 성급 인민정부가 해당 지역 주요 광산품에 대해 광산종류에 따라 세목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잔여 광산품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세목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판매된 주요 형태(예를 들어 원광석 및 정광)에 따라 징수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

1.1 매출액에 관한 인정

매출액이라 함은 납세자가 구매자에게 과세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전체대금과 가격 외 비용을 가리키며, 증치세 매출세액과 운송잡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운송잡비용이라 함은 갱구 또는 세광∙선광(가공)지에서 정류장 및 부두 또는 구매자 지정지역까지의 과세품 운송비, 건설기금 및 운송판매에 따른 하역, 창고, 항구잡비용을 가리킨다. 운송잡비용은 판매액과 별도 계산하여야 하며, 관련된 증빙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판매액과 별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자원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1.2 원광석 매출액과 정광 매출액에 관한 환산 또는 절산

원광석과 정광 간의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동일 종류의 과세품에 대한 징수대상이 정광일 경우 납세자가 원광석을 판매할 때, 원광석 판매액을 정광 판매액으로 환산하여 자원세를 납부하고, 징수대상이 원광석일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채굴한 원광석을 가공하여 정광을 판매할 때에는 정광 판매액을 원광석 판매액으로 환산하여 자원세를 납부한다. 환산비 또는 환산율은 원칙상 원광석 판매가 및 정광 판매가와 선광비율을 통해 계산하여야 하며, 원광석 판매액 및 가공단계 평균원가와 이윤을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다.

금광석은 표준금괴를 징수대상으로 하여 납세자는 금원광석, 금정광을 판매할 경우 상술한 규정과 비교 대조하여 그 판매액을 금괴판매액으로 환산하여 자원세를 납부한다.

환산비 또는 절산율은 간편하게 실행이 가능하며 공평한 합리적 원칙에 따라 성급 재세부문이 확정하고,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자원세 적용세율에 관한 확정

각 성급 인민정부는 <개혁통지>요구에 따라 제의하거나 해당 지역 자원세 적용세율을 확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세율 추산 시에는 해당 지역 자원품질, 기업부담능력 및 정리비용기금 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개혁 전후 조세평형원칙에 따라서 최근 몇 년간 기업이 납부한 자원세 및 광산자원보상비용 금액(철광석 채굴기업이 납부한 자원세 금액은 40%세액표준에 따라 추산)과 제품시장가격평균을 근거로 확정한다. 1개의 광산 종류는 원칙상 1단계 세율을 설정하고, 소수자원으로 조건적 차이가 비교적 큰 광산 종류는 다른 자원조건 및 다른 지역에 따라 2단계 세율을 설정한다.

3. 자원세 우대정책 및 관리 관련

3.1 법에 의거한 건축물, 철로 및 지하수 아래 보충채광방식을 통해 채굴한 광산자원에 대해서는 자원세를 50% 감면 징수한다.

보충채광이라 함은 채광 현장에서 채광하는 상황에 따라 갱내 또는 분층 등 공간에 폐석, 미광, 고형 폐기물, 건축 폐기물 및 충전전용 합격재료 등을 보충하여 광산품을 채굴하는 채굴방법을 가리킨다.

3.2 실제채굴연한이 15년 이상인 소진기 광산에서 채굴한 광산자원에 대해서는 자원세를 30% 감면 징수한다.

소진기 광산이라 함은 잔여 채굴가능 매장량이 기존에 설계된 채굴가능 매장량의 20%(포함)이하로 떨어지거나 또는 잔여 서비스 연한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광산이자, 채굴기업의 하부 광산을 단위로 확정한 것을 가리킨다.

3.3 저급 광산, 폐석, 미광, 고형 폐기물, 폐수 및 폐기 등 광산품에 대해서는 성급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감세 또는 면세 여부를 확정한다.

4. 기타 광산물이 섞인 광산의 면세 징수에 관한 처리

기타 광산물이 섞인 광산의 종합적인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납세자는 기타 광산물이 섞인 광산을 채굴 판매하고, 기타 광산물이 섞인 것과 주요 광산품 판매액을 나누어 계산할 경우 기타 광산물이 섞인 광산품에 대해서는 임시 자원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나누어서 계산하지 않는 경우, 기타 광산물이 섞인 광산품은 주요 광산품의 세목과 적용세율에 따라 자원세를 과세한다.

5. 자원세 납세단계와 납세지점

자원세는 과세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스스로 사용하는 단계에서 계산하여 납부한다. 스스로 원광석을 채굴하여 정광 제품으로 가공한 경우 원광석 이송사용 시에는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정광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스스로 사용 시 자원세를 납부한다.

납세자는 스스로 채굴한 원광석을 금괴로 가공한 경우, 금괴판매 또는 스스로 사용 시에 자원세를 납부한다. 납세자는 스스로 원광석을 채굴하거나 스스로 원광석을 가공한 금정광, 조금(粗金) , 원광석 또는 금정광 및 조금 판매 시에 자원세를 납부하고, 이송사용 시에는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과세품 투자, 분배, 변제, 증여, 물물교환 등은 판매로 간주하고, 본 통지 유관규정에 따라 자원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납세자는 광산품 채굴지 또는 염전 생산지에 자원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에서 채굴 또는 생산한 과세품이며, 그 납세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성급 지방세무기관이 결정한다.


6. 기타사항

6.1 납세자는 이미 자원세를 납부한 과세품을 이용하여 한 단계 더 가공한 과세품을 판매할 경우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제품과 세금을 납부한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 가공한 과세품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납부한 제품의 구매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하며, 가공후의 과세품을 판매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제품의 구매금액을 정확히 공제하여야 한다. 나누어서 계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자원세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6.2 납세자가 2016년 7월 1일 전 원광석을 채굴하거나 스스로 원광석을 채굴하여 가공한 정광을 2016년 7월 1일 후 판매할 경우,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한다. 2016년 7월 1일 전 과세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 1일 후 판매액을 수령하거나 판매증빙을 요구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한다. 2016년 7월 1일 후 판매할 정광(또는 금괴)은 그 사용될 원광(또는 금정광)이 이미 종량정액의 과세방식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하고 과세 정광(또는 금괴)과 별도로 계산한 경우에는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6.3 2016년 7월 1일 전 이미 원광석 판매량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한 미광, 폐기물, 폐수, 폐석, 폐기 등에 대해 재사용을 실행할 경우, 그 중에서 추출한 광산품은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집행하길 바라며, 이전규정과 본 통지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