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리부의 <수자원세 개혁 시범시행 임시방법>배포에 관한 통지
재세[2016]55호
하북성인민정부:
당 중앙 및 국무원 정책결정부서에 근거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귀 성은 수자원세 개혁 시범시행을 실시한다. 이에 <수자원세 개혁 시범시행 임시방법>을 귀 성에 배포하오니, 이에 따라 집행하길 바란다.
귀 성은 본 통지요구에 따라 수자원세 개혁 시범시행 업무를 착실히 완성하고, 완벽한 업무체제를 건립하여, 즉시 실시방안과 관련정책을 제정해, 심혈을 기울여 조직하고 또한 꼼꼼하게 안배하여, 개혁 시범시행이 순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확실히 보장해주길 바란다. 시범시행 중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타당하게 해결한다. 중대한 정책문제는 즉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리부에 보고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리부
2016년 5월 9일
첨부
수자원세 개혁 시범시행 임시방법
제1조 수자원 절약을 촉진하고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위해, 당 중앙 및 국무원 정책결정부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하북성에 적용한다.
제3조 취수공정 또는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강∙하천, 호수(댐 포함)와 지하에서 지표수 및 지하수를 취용한 단위와 개인이 수자원세 납세자이다.
납세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水)법> 및 <취수허가와 수자원비용 징수관리조례> 등 규정에 따라 취수허가증을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제4조 수자원세의 세금징수대상은 지표수와 지하수이다.
지표수는 육지 표면상 흐르는 물과 고여있는 물의 총칭이며, 강, 하천, 호수(댐 포함), 설산융수(融水) 등의 수자원을 포함한다.
지하수는 지표 아래에 묻혀있는 각종 형태의 수자원이다.
제5조 수자원세는 종량과세를 실행한다. 납부세액 계산공식:
납부세액=취수구(取水口)소재지 세액표준×실제취용수량
수력발전과 화력발전 관류식 취용수량은 실제발전량에 따라 확정한다.
제6조 지표수와 지하수 분류에 따라 수자원세 적용세액표준을 확정한다.
지표수는 농업, 공상업, 성진(城镇)공공급수, 수력발전, 화력발전 관류식, 특수업종 및 기타 취용지표수로 나눈다. 지하수는 농업, 공상업, 성진(城镇)공공급수, 특수업종 및 기타 취용지하수로 나눈다.
특수업종 취용수는 세차, 목욕, 골프장, 스키장 등의 취용수를 포함한다.
하북성은 상술한 분류를 기초로 하여 본 지역 수자원 상황 및 산업구조와 조율방향 등을 결합하여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다.
제7조 수력발전과 화력발전 관류식 이외의 취용수 설치 최저세액표준에 대해 지표수 평균은 매㎥당 0.4위안 이상이며, 지하수 평균은 매㎥당 1.5 위안 이상이다.
수력발전과 화력발전 관류식 취용수의 세액표준은 매 KWh당 0.005위안 이다.
구체적인 취용수 분류 및 적용세액표준은 하북성인민정부가 건의하고, 재정부는 유관부문과 함께 심사 비준을 확정한다.
제8조 지하수 취용에 대해서는 높은 세액표준을 제정한다.
동일유형의 취용수에 대해 지하수 수자원세 세액표준은 지표수보다 높아야 하며, 수자원 부족지역 지하수 수자원세 세액표준은 지표수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기준이상으로 채굴한 지역의 지하수 수자원세 세액표준은 기준이상으로 채굴하지 않은 지역보다 높아야 하며, 기준이상으로 심하게 채굴한 지역의 지하수 수자원세 세액표준은 기준이상으로 채굴하지 않은 지역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기준이상으로 채굴한 지역과 그보다 심하게 채굴한 지역 취용지하수(농업생산 취용수와 성진(城镇)공공급수취수 불포함)의 구체적 적용세액표준은 하북성인민정부가 기준이상으로 채굴하지 않은 지역 세액표준의 2~5배 정도로 건의하고, 재정부는 유관부문과 함께 심사 비준을 확정한다. 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성진(城镇)공공급수관망 도달범위 내 지하수를 취용할 경우, 수자원세 세액표준은 공공급수 관망이 도달하지 않은 지역보다 높아야 하며, 원칙상 해당 지역과 같은 용도의 도시 급수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제9조 특수업종 취용수에 대해서는 높은 세액표준을 제정한다.
제10조 계획을 초과하거나 또는 정액을 초과한 취용수에 대해서는 높은 세액표준을 제정한다. 수력발전 및 성진(城镇)공공급수 취용수를 제외하고, 취용수 단위와 개인이 수(水)행정주관부문이 심사 비준한 계획(정액) 취용수량을 초과할 경우, 기존 세액표준에 기초하여 1-3배 추가 징수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하북성인민정부가 건의하고, 재정부가 유관부문에 함께 심사하여 확정한다. 3배를 초과하여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11조 규정정액을 초과한 농업생산 취용수 및 주요 농촌인구에 공급하는 생활용수의 집중식 음수공정 취용수에 대해서는 낮은 세액표준을 제정한다.
농업생산 취용수는 재식농업, 목축업, 수산양식업 및 임업 취용수를 포함한다.
제12조 기업에서 재사용하는 광물채굴배수(건식배수)와 지온공조 재활용수에 대해서는 낮은 세액표준을 제정한다.
제13조 다음의 취용수에 대해서는 수자원세를 감면징수한다.
(1) 규정된 정액 내 농업생산 취용수에 대해서는 수자원세를 면제징수
(2)오수처리 재활용수 및 재생수 등 일반적이지 않은 수원의 취용에 대해서는 수자원세를 면제징수
(3)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감세와 면세상황일 경우
제14조 수자원세는, 지방세무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본 방법 유관규정에 따라 징수 관리한다.
제15조 수자원세의 납세의무발생일은 납세자가 수자원을 취용한 당일부터이다.
제16조 수자원세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하며, 주관세무기관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고정적인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납세를 할 수 없는 경우 순서에 따라 신고 납세할 수 있다.
제17조 하북성 지역 내 취용수일 경우, 수자원세는 취수심사비준부문 소재지의 지방세무기관이 징수한다. 그 중, 유역관리기구가 취용수를 심사 비준한 경우, 수자원세는 취수구(取水口) 소재지의 지방세무기관이 징수한다.
하북성 내 납세지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급 지방세무기관이 결정한다.
제18조 국무원 또는 그 수권부문이 심사 비준한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난 수량(水量)분배방안에 따라 배정된 수자원의 수자원세는 전입지역 취수심사비준부문 소재지의 지방세무기관이 징수한다.
제19조 지방세무기관과 수(水)행정주관부문은 협조하여 세금징수체제를 건립한다.
수(水)행정주관부문은 정기적으로 지방세무기관에 취수허가상황과 계획(정액)을 초과한 취용수량을 제공하여야 하고, 또한 지방세무기관이 납세자 실제 취용수의 신고정보를 심사 결정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수(水)행정주관부문이 심사 비준한 실제 취용수량에 근거하여 지방세무기관에 납세신고하고, 지방세무기관은 납세자와 관련된 신고정보와 수(水)행정주관부문이 심사 비준한 정보를 비교 대조하며, 아울러 실태조사 후 정보에 근거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수자원세 징수관리과정 중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지방세무기관과 수(水)행정주관부문이 공동으로 검토조사를 진행한다.
제20조 하북성이 수자원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후에는 수자원비용 징수표준을 0으로 낮춘다.
제21조 수자원세 개혁 시범시행 기간 중, 수(水)행정주관부문과 관련된 경비지출은 동급 재정이 예산을 총괄하여 조직하고 보장한다. 기존 수자원비용 징수관리인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총괄하여 적절히 조직한다.
제22조 하북성인민정부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23조 수자원세 개혁 시범시행 기간에 속하는 유관정책은,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논의하여 확정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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