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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전면적인 영개증 시범시행 추진과 관련된 용역파견 서비스 및 도로통행료 요금공제 등 정책을 한 단계 명확히 함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6.05.12
첨부파일 전면적인 영개증 시범시행 추진과 관련된 용역파견 서비스 등에 관한 통지(한중).docx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전면적인 영개증 시범시행 추진과 관련된 용역파견 서비스 및 도로통행료 요금공제 등 정책을 한 단계 명확히 함에 관한 통지
재세[2016]4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조사를 거쳐 이에 영개증 시범시행기간 용역파견 서비스 등 정책보충통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역파견서비스 정책
일반납세자는 용역파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에 관한 공고>(재세[2016]36호)의 유관규정에 따라 취득한 전체대금과 가격 외 비용을 판매액으로 하고, 일반과세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차액납세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취득한 전체대금과 가격외 비용에서 파견직원사용단위를 대신하여 용역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복리를 공제하고 그 사회보험 및 주택적립금을 처리한 후의 잔액이 판매액이며, 간편과세방법에 따라 5%의 징수율에 의거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소규모납세자는 용역파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에 관한 공고>(재세[2016]36호)의 유관규정에 따라 취득한 전체대금과 가격외 비용을 판매액으로 하고, 간편과세방법에 따라 3%의 징수율에 의거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차액납세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취득한 전체대금과 가격외 비용에서 용역업체가 용역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복리를 대신 공제하고 그 사회보험 및 주택적립금을 처리한 후의 잔액이 판매액이며, 간편과세방법에 따라 5%의 징수율에 의거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차액납세를 선택한 납세자는 용역업체에게 용역파견직원급여 및 복리를 지급용도로 수취하고, 그 사회보험 및 주택적립금을 처리한 비용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용역파견서비스라 함은, 용역파견회사가 용역업체의 각종 원활한 용역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직원을 용역업체에 파견하고, 용역업체관리와 그 업무를 위한 서비스를 받은 것을 가리킨다.

2. 도로통행료 요금의 공제 및 징수정책

2.1 2016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반납세자가 지불한 도로, 교량, 수문(댐) 통행료, 임시 취득한 통행료 세금계산서(세금 불포함 재정영수증, 이하 동일)상 명기한 요금액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고속도로 통행료 세금계산서 상 명기한 금액 ÷(1+3%)×3%
1급 도로, 2급 도로, 교량, 수문(댐) 통행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1급 도로, 2급 도로, 교량, 수문(댐) 통행료 세금계산서 상 명기한 금액 ÷(1+5%)×5%
통행료라 함은 유관단위가 법 또는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하여 수취한 도로통행, 교량통행 및 수문(댐) 통행비용을 가리킨다.
2.2 일반납세자가 시범시행 전 착공된 1급 도로, 2급 도로, 교량, 수문(댐) 통행료를 수취한 경우 간편과세방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5%의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시범시행 전 착공이라 함은 관련시공허가증에 명시된 계약착공일자가 2016년 4월 30일 이전인 경우를 가리킨다.

3. 기타정책
3.1 납세자는 인력자원 외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대리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며, 그 판매액은 거래처단위에 위탁받아 거래처단위직원에게 대신 지급한 급여와 대리 납부한 사회보험 및 주택적립금을 포함되지 않는다. 위탁자에게 수취하여 대신 지급한 급여와 대리 납부한 사회보험 및 주택적립금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다.
일반납세자는 인력자원 외주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간편과세방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5%의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3.2 납세자는 경영임대차방식으로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 경영임대차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한다.
납세자가 2016년 4월 30일 전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간편과세방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취득한 전체대금과 가격외 비용에서 취득한 해당 토지사용권의 원가를 감한 후의 잔액이 판매액이며, 5%의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3.3 일반납세자가 2016년 4월 30일 전 체결한 부동산 융자임대차 계약서 또는 2016년 4월 30일 전 취득한 부동산으로 제공한 융자 임대차서비스는 간편과세방법을 선택 적용 할 수 있으며, 5%의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3.4 일반납세자는 관도운수 서비스와 유형동산 융자 임대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과도정책의 규정>(재세[2013]106호) 제 2 조 유관규정에 따라 적용된 증치세 실제조세부담 3%초과부분의 납부후즉시환급정책은 2016년 1월1일부터 4월 30일기간까지 계속 집행한다.

4. 본 통지규정의 내용은 별도로 집행기간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2016년 5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