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해외비정부조직 경내활동 관리법
(2016년 4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통과)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와 비안(備案)
제3장 활동규범
제4장 편리조치
제5장 감독관리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해외비정부조직의 중국 내 활동을 규율 및 유도하고 해외비정부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해외비정부조직의 중국 내 활동은 이 법의 관할을 받는다.
이 법에서 해외비정부조직이라 함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성립된 기금회, 사회단체, 두뇌집단기구 등 비영리성•비정부성 사회조직을 지칭한다.
제3조 해외비정부조직은 이 법에 따라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 등 분야와 빈곤구제, 재난구조 등 영역에서 공익사업의 발전에 유리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4조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중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의 통일, 안전과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국의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및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영리성 활동, 정부 활동에 종사하거나 영리성 활동, 정부 활동을 후원하여서는 아니되며 불법에 종사하거나 종교 활동을 후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국무원 공안부서와 성급 인민정부의 공안기관은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전개하는 활동의 등기관리기관이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기관, 성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와 기관은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전개하는 활동의 업무주관기관이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안기관과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전개하는 활동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는 해외비정부조직 감독관리 업무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전개하는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및 서비스 편리 중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연구, 조율, 해결한다.
제8조 국가는 중국의 공익사업 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해외비정부조직을 표창한다.
제2장 등기와 비안(備案)
제9조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대표기구를 등기•설립하여야 한다. 대표기구를 등기•설립하지 아니한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임시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해외비정부조직은 대표기구의 등기•설립, 임시 활동 전개를 위한 비안(備案)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국 경내에서 활동을 전개하거나 변칙적으로 전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국 내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에게 의뢰, 후원하거나 변칙적으로 의뢰, 후원하는 방식으로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외비정부조직은 업무범위, 활동지역 및 활동 전개의 수요에 근거하여 중국 내 대표기구의 등기•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조직이어야 한다.
(2)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3) 정관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범위가 공익사업의 발전에 유리하여야 한다.
(4) 해외에서 2년 이상 존속하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조직이어야 한다.
(5)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건.
제11조 해외비정부조직이 대표기구의 등기•설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업무주관기관의 명록은 국무원 공안부서와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공표한다.
제12조 해외비정부조직은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대표기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표기구 설립등기 신청 시 등기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료;
(3)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기구의 수석대표의 신분증명, 이력서 및 무범죄기록 증명서 또는 성명서;
(4)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기구의 주소 증명서류;
(5) 자금 출처 증명서류;
(6) 업무주관기관의 동의서;
(7)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서류와 자료.
등기관리기관은 해외비정부조직의 대표기구 설립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수요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등기관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의 등기를 허가하는 경우 등기기관은 등기증서를 발급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명칭;
(2) 주소;
(3) 업무범위;
(4) 활동지역;
(5) 수석대표;
(6) 업무주관기관.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등기증서를 근거로 법에 따라 세무등기를 이행하고 도장을 제작하며 중국 내의 은행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세무등기증 복사본, 도장 양식 및 은행계좌를 등기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등기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 등기를 말소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1) 해외비정부조직이 대표기구를 취소하는 경우;
(2) 해외비정부조직이 종료되는 경우;
(3)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등기를 취소당하거나 등기증서를 취소당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대표기구를 설립한 해외비정부조직은 뒤처리를 적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와 연관된 관련 법률책임은 당해 해외비정부조직이 부담한다.
제16조 중국 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지 아니한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중국의 국가기관, 인민단체, 사업기관, 사회조직(이하 ''''중국측 협력기관''''으로 통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외비정부조직이 전개하는 임시 활동의 중국측 협력기관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임시 활동을 전개하기 15일 전에 그 소재지 등기관리기관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비정부조직의 적법한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료;
(2) 해외비정부조직과 중국측 협력기관과이 체결한 서면계약;
(3) 임시 활동의 명칭, 취지, 지역 및 기한 등 관련 자료;
(4) 프로젝트 경비와 자금 출처 증명서류 및 중국측 협력기관의 은행계좌;
(5) 중국측 협력기관이 획득한 비준문서;
(6)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서류와 자료.
재민 구제, 구조 등 긴급상황에서 임시 활동의 전개가 필요한 경우 비안(備案) 시간은 전 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임시 활동의 기한이 1년을 넘기지 아니하며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등기관리기관은 비안(備案)한 임시 활동이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없이 중국측 협력기관에 임시 활동을 중단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활동규범
제18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등기된 명칭으로 등기된 업무범위와 활동지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 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없다.
제19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매년 12월 31일 전에 프로젝트 실시, 자금 사용 등 내용을 포함한 차기연도 활동계획을 업무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10일 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활동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등기관리기관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20조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중국측 협력기관, 수익자에게 중국 법률•법규에 위배되는 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해외비정부조직의 중국 내 활동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포함한다.
(1) 자금 출처가 합법적인 해외 자금;
(2) 중국 내 은행 예금 이자;
(3)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타 자금.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활동함에 있어 전 항에 규정한 자금 이외의 기타 자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외비정부조직 및 그 대표기구는 중국 내에서 모금을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대표기구를 설립한 해외비정부조직은 등기관리기관에 비안(備案)한 대표기구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중국 내에 사용되는 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측 협력기관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중국 내에 사용되는 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기장하고 특별 자금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해외비정부조직, 중국측 협력기관 및 개인은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은행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국 내에서 프로젝트 활동 자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해외비정부조직은 등기한 대표기구의 업무범위, 활동지역 또는 중국측 협력기관과 협의한 약정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중국의 통일된 회계제도를 집행하여야 하며 중국 회계 종업 자격을 구비한 자를 초빙하여 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재무회계보고서는 중국 내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중국의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한수지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세무등기, 납세신고 및 세금납부 등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중국 내에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채용한 직원의 정보를 업무주관기관과 등기관리기관에 보고 및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28조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와 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1명의 수석대표를 두어야 하며 업무 수요에 따라 1명~3명의 대표를 둘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석대표, 대표 직무를 맡을 수 없다.
(1) 민사행위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
(2) 범죄기록이 있는 자;
(3) 법에 의거하여 등기를 취소당하였거나 등기증서를 취소당한 대표기구의 수석대표, 대표이고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의 경우.
제30조 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해외비정부조직은 비안(備案)을 거친 명칭으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해외비정부조직, 중국측 협렵기관은 임시 활동이 끝난 후 30일 내에 활동 상황, 자금사용 상황 등을 서면으로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매년 1월 31일 전에 직전연도의 업무보고서를 업무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주관기관이 의견서를 발행한 후 3월 31일 전에 등기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연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도업무보고서는 감사를 거친 재무회계보고서, 활동 전개 상황 및 인력•기구 변동 상황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등기관리기관의 통합 웹사이트를 통하여 연도업무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 중국 내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대표기구와 비안(備案) 절차 없이 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해외비정부조직의 의뢰 또는 후원을 수락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전개하는 활동을 대리 또는 변칙적으로 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편리조치
제33조 국가는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활동을 보장하고 지지한다. 각 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편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 국무원 공안부서와 성급 인민정부의 공안기관은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해외비정부조직 활동영역 및 프로젝트 목록을 제정하고 업무주관기관 명록을 공표함으로써 해외비정부조직의 활동 전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해외비정부조직을 위한 정책자문, 활동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관리기관은 통합 웹사이트를 통하여 해외비정부조직의 대표기구 설립 신청 절차와 임시 활동 전개 비안(備案) 절차를 공표함으로써 해외비정부조직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조세특혜 등 정책을 누린다.
제37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의 연도검사는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의 외국 국적의 수석대표와 대표는 등기증서, 대표증명서류 등을 근거로 법에 의거하여 취업 등 업무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감독관리
제39조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공안기관, 관련 부서와 업무주관기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업무주관기관은 해외비정부조직의 대표기구 설립, 등기사항 변경, 연도업무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발행하고 해외비정부조직 및 그 대표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활동을 지도, 감독하며 해외비정부조직 및 그 대표기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안기관 등 부서의 조사처리 업무에 협조한다.
제41조 공안기관은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의 등기와 연도검사, 해외비정부조직의 임시 활동 비안(備案)을 담당하며 해외비정부조직 및 그 대표기구의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한다.
공안기관은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의 수석대표 및 기타 담당자와 면담할 수 있다.
(2) 해외비정부조직의 중국 내 주소지, 활동장소에 진입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조사대상 사건과 연관된 조직과 개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고 조사대상 사건의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조사대상 사건과 연관된 서류와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하고 전이, 소각, 은닉 또는 변조될 우려가 있는 서류와 자료를 봉인보관할 수 있다.
(5) 불법활동과 연관된 혐의가 있는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압류할 수 있다.
제42조 공안기관은 조사대상 사건과 연관된 조직과 개인의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금융기구, 금융감독관리기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불법활동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은행계좌 내의 자금에 대하여 산하에 구(區)를 두고 있는 시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민법원에 법에 의거한 동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은행계좌 내의 자금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동결 조치를 취한다.
제43조 국가안전, 외교•외사, 재정, 금융감독관리, 세관, 세무, 외국전문가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해외비정부조직 및 그 대표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44조 국무원 자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 중국측 협력기관 및 해외비정부조직의 자금을 수령하는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은행계좌를 개설,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방지 및 반테러 융자 법률규정을 준수한 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45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 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해외비정부조직 또는 중국측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하에 구(區)를 두고 있는 시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경고를 주거나 기한부 활동 중단을 명하며 불법 재물과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등기증서를 취소하고 임시 활동을 취체(取締)한다.
(1)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 비안(備案)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등기 또는 비안(備案)한 명칭, 업무범위, 활동지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하거나 비영리성 활동을 후원하거나 모금을 진행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4) 규정을 어기고 자금을 취득, 사용하거나 규정에 따라 은행계좌를 개설,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규정에 따라 연도활동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연도업무보고서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6)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규정에 따라 감독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 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해외비정부조직 또는 중국측 협력기관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법수단으로 대표기구 등기증서를 취득하거나 임시 활동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거나 등기증서•도장을 위조, 변조, 매매, 임대, 대여하는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하에 구(區)를 두고 있는 시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안기관이 취체(取締)하거나 불법행위의 중단을 명한다.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경고를 주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10일 이하의 구류(拘留)에 처한다.
(1) 등기, 비안(備案)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 해외비정부조직의 명의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2) 등기 또는 등기증서를 취소당하였거나 말소등기 후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의 명의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3) 해외비정부조직의 임시 활동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임시 활동이 취체(取締)된 후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4) 해외비정부조직이 대표기구 등기 절차, 임시 활동 비안(備案)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국 내 조직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거나 중국 내 조직 또는 개인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중경내 조직과 개인이 해외비정부조직이 대표기구 등기 수속, 임시 활동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지하고도 그와 협력하거나 그의 의뢰 또는 후원을 수락하거나 그의 활동 전개, 프로젝트 활동 자금 수취•지급을 대리 또는 변칙적으로 대리하는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7조 해외비정부조직,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등기증서를 취소하거나 임시 활동을 취체한다.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하에 구(區)를 둔 시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안기관이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15일 이하의 구류(拘留)에 처한다.
(1) 법률•법규의 실시 거부를 선동하는 경우;
(2) 불법으로 국가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3) 요언을 유포하거나 비방하거나 기타 유해정보를 발표, 전파하거나 국가안전을 파괴하거나 국가이익에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4) 정치 활동에 종사하거나 정치 활동을 후원하거나 불법으로 종교 활동에 종사하거나 종교 활동을 후원하는 경우;
(5) 국가안전을 파괴하거나 국가이익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초래하는 기타의 경우.
해외비정부조직,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가 국가 분열, 국가통일 파괴, 국가정권 전복 등 범죄행위를 행하는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8조 해외비정부조직,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등기 또는 등기증서를 취소당하거나 임시 활동이 취체(取締)당하는 경우 취소일 또는 취체(取締)일로부터 5년 내에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중국 내에서 임시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대표기구 등기 수속, 임시 활동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해외비정부조직은 취체(取締)일로부터 5년 내에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중국 내에서 임시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해외비정부조직이 이 법 제47조에 규정한 상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무원 공안부서는 그를 블랙 리스트에 추가하여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중국 내에서 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49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가 기한부 활동 중단을 명받은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그 등기증서, 도장 및 재무증빙을 봉인보관한다. 등기 또는 등기증서를 취소당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그 등기증서, 도장을 회수하고 폐기를 공고한다.
제50조 외국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기한부 출국, 강제송환 또는 강제추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1조 공안기관, 관련 부서와 업무주관기관 및 그 직원이 해외비정부조직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 중에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 이 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치안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53조 해외의 학교, 병원,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 연구기구 또는 학술단체와 경내의 학교, 병원,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 연구기구 또는 학술단체가 추진하는 교류협력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전 항에 규정한 해외의 학교, 병원, 기구 및 조직의 중국 내 활동이 이 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54조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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