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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과 관련된 세수징수관리사항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영업세
등록일 2016.05.03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과 관련된 세수징수관리사항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과 관련된 세수징수관리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23호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이하 “영개증”이라 약칭) 시범시행업무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 세수징수관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납세신고기간

1.1 2016년 5월 1일부터 영개증 시범시행범위에 해당되는 신규 납세자(이하 “시범시행 납세자”로 약칭)의 경우 2016년 6월분 증치세 납세신고기간은 2016년 6월 27일까지 연장한다.

1.2 업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이하 “성국세국”이라 약칭)은 2015년도 기업소득세 정산납부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2016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3 분기별 신고를 실행하는 기존 영업세 납세자일 경우 2016년 5월 신고기간 내, 주관지세기관(지방세무기관)에 4월 귀속분에 해당하는 영업세 세금을 신고한다. 2016년 7월 신고기간 내, 주관국세기관에 5월 및 6월 귀속분에 해당하는 증치세 세금을 신고한다.


2.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

2.1 시범시행 납세자는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를 하여야 한다.

2.2 본 공고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영개증 시범시행 실시 전(이하 “시범시행실시 전”이라 약칭) 판매서비스 및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이하 “과세행위”라 약칭)의 연 과세판매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시범시행 납세자는 주관국세기관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시범시행 납세자는 시범시행실시 전 과세행위 연 과세판매액은 아래 공식에 따라 환산한다.

과세행위 연 과세판매액 =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과세행위 영업액 합계 ÷ (1+3%)

현행 영업세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 징수하는 시범시행 납세자는 그 과세행위 영업액은 공제하기 전의 영업액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시범시행실시 전, 시범시행 납세자에게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부동산 양도의 거래액은 과세행위 연 과세판매액에 계상하지 않는다.

2.3 시범시행실시 전 이미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하고 또한 과세행위를 겸하고 있는 시범시행 납세자일 경우에는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수속을 재차 할 필요가 없으며, 주관국세기관은 <세무사항통지서>를 제작 및 송달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2.4 시범시행실시 전 과세행위 연 과세판매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시범시행 납세자이고, 회계결산이 건전하며, 정확한 세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관국세기관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를 할 수 있다.

2.5 시범시행실시 전, 시범시행 납세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는 성국세국이 본 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등기 조치를 취한다.

2.6 시범시행실시 후, 조건에 부합하는 시범시행 납세자는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제22호),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일반납세자 관리 유관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18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를 하여야 한다. 영개증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과세행위 공제항목이 있는 시범시행 납세자일 경우에는 그 과세행위 연 과세판매액은 공제하기 전의 판매액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게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부동산 양도의 판매액은 과세행위 연 과세판매액에 계상하지 않는다.

2.7 시범시행 납세자가 재화판매 및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과 과세행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 및 용역판매액과 과세행위 판매액은 구분하여 계산하고,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표준을 따로 적용한다.

재화판매 및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과 과세행위를 겸하며, 연 과세판매액이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규정표준을 초과하고 또한 재화판매 및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과 과세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단위와 개인사업자는 소규모 납세자에 따라 납세를 선택할 수 있다.

2.8 시범시행 납세자는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를 한 후, 증치세 탈세 및 수출환급세 편취 및 증치세 공제증빙 허위발급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관국세기관은 그에 대해 6개월간 납세특별기간관리를 실행할 수 있다.


3. 세금계산서 사용

3.1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재화판매 및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과 과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증치세 세금계산서관리 새 시스템(이하 “새 시스템”이라 약칭)을 사용하여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 자동차판매 일괄세금계산서 및 증치세 전자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2 증치세 소규모납세자가 재화판매 및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용역으로 월 판매액이 3만 위안(분기별 납세 9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또는 판매서비스 및 무형자산 월 판매액이 3만 위안(분기별 납세 9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에는 새 시스템을 사용하여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 자동차판매 일괄세금계산서 및 증치세 전자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3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롤식) 사용 전, 납세자는 새 시스템을 통해 국세기관이 발부한 현행 롤식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다.

3.4 입장료, 도로(교량)통행료 세금계산서, 정액 세금계산서, 고속버스 세금계산서 및 중고차판매 일괄세금계산서는 계속 사용한다.

3.5 종합납세를 채택한 금융기구, 성 및 자치구 관할 소재지 지시(地市)이하 분지기구는 지시급(地市级)기구에서 통일적으로 수령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 및 증치세 전자일반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다.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관할 구현(县及) 및 이하 분지기구는 직할시, 계획단열시에서 통일적으로 수령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 및 증치세 전자일반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다.

3.6 국세기관 및 지세기관은 새 시스템을 사용하여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와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한다.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는 6장의 먹지를 사용하여 대체 발행하고,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는 5장의 먹지를 사용하여 대체 발행한다.

3.7 2016년 5월 1일부터 지세기관은 더 이상 시범시행 납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시범시행 납세자가 이미 지세기관이 인쇄•제작한 세금계산서 및 본 단위명칭이 인쇄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국세국의 확정을 거쳐 적절하게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2016년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가 지세기관에 영업세를 기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2016년 5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보충발행 해야 할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전까지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세무총국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를 발행할 수 있다.


4.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4.1 세무총국은 <상품 및 서비스 세수분류와 코드번호(시행)>(이하 “코드번호”라 약칭, 첨부 참고)를 집필하였으며, 또한 새 시스템에서 코드번호와 관련된 기능을 추가하였다. 2016년 5월 1일부터 새 시스템 추진범위에 해당되는 시범시행 납세자 및 신규 증치세 납세자는 새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응되는 코드번호를 선택하여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북경시, 상해시, 강소성 및 광동성에서 이미 코드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 전 세금계산서발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여야 한다. 5일 1일 전 이미 새 시스템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8월 1일 전 세금계산서발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여야 한다.

4.2 현행 정책규정에 따라 차액징수방법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납부하고, 전액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재정부 및 세무총국 별도규정제외) 납세자가 자체 발행 또는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 시, 새 시스템 중 차액징수 세금계산서 기능을 통해 세금 포함 판매액(또는 세금 포함 평가가치액)과 공제액을 입력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액과 세금 불포함 금액이 계산되며, 비고란에 자동으로 “차액징수”글자가 인쇄되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기타과세행위가 섞여 발행되서는 아니 된다

4.3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자체발행 또는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 시,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건축서비스 발생지의 현(시, 구)명칭과 항목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4.4 부동산을 판매하는 납세자는 자체발행 또는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 시,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과세용역 및 서비스명칭”란에 부동사명칭 및 주택소유권증서번호(주택소유권증서가 없는 경우 기입하지 않음)를 기입하고, “단위”란에는 면적단위를 기입하며, 비고란에는 부동산의 상세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4.5 부동산을 임대하는 납세자는 또는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 시, 비고란에 부동산의 상세주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4.6 개인임대주택이 1.5% 차감징수 우대정책을 적용 받는 납세자는 자체 발행 또는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 시, 새 시스템 중 징수률 1.5% 차감징수 세금계산서 기능을 통해 세금 포함 판매액을 입력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액과 세금 불포함 금액이 계산되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기타과세행위가 섞여 발행되서는 아니 된다.

4.7 세무기관이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할 경우 “판매측 계설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세수완납증 마크 및 번호 또는 시스템 납세영수증 번호(면세로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한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음)를 기입한다.

4.8 국세기관은 현(시, 구)를 범주를 벗어나 부동산 경영임대서비스 및 건축서비스를 제공한 소규모 납세자(기타개인 포함하지 않음)에게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YD”글자가 자동 인쇄된다.


5. 증치세 세금계산서 인증을 폐지하는 납세자범위 확대

5.1 납세신용B등급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판매측의 새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행한 증치세 세금계산서(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화물운수업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자동차판매 일괄세금계산서, 이하 동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시 스캔인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본 성 증치세 세금계산서 조회사이트에 등록하고 공제 또는 수출 환급(퇴)세 신고용 증치세 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 및 선택하여, 대응되는 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스캔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5.2 2016년 5월 1일 신규로 영개증 시범시행에 해당되는 증치세 일반납세자는 2016년 5월부터 7월 기간에는 증치세 세금계산서 인증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본 성 증치세 세금계산서 조회사이트에 등록하고 공제 또는 수출 환급세 신고용 증치세 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 및 선택하여, 대응되는 세금계산서 정보를 조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스캔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2016년 8월부터 납세신용 등급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 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6. 기타납세사항

6.1 기존의 지시(地市)1급 기구로서 영업세를 종합 납부하는 금융기구는 영개증 이후 계속 지시(地市)1급 기구로서 증치세를 종합 납부한다. 1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과 같은 범위 내 금융기구는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재정청(국) 비준을 거쳐 총기구에서 종합하여 총기구 소재지 주관국세기관에 증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6.2 증치세 소규모납세자는 재화판매,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의 판매액과 판매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판매액을 나누어 결산하여야 한다.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의 재화판매,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 월 판매액이 3만 위안(분기별 납세 9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판매서비스 및 무형자산 월 판매액이 3만 위안(분기별 납세 9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소기업 증치세 임시면제징수 우대정책을 각각 향유할 수 있다.

6.3 분기별 납세신고를 하는 증치세 소규모납세자가 실제경영기간이 1분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경영 월별로 계산하여 당기에 소기업 증치세 임시면제징수 우대정책의 판매한도액을 향유할 수 있다.

본 공고 제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분기별 납세를 시범시행하는 증치세 소규모납세자는 2016년 7월 납세신고 시, 신고하는 2016년 5월 및 6월 증치세 과세판매액 중에서 재화판매, 가공수리•정비용역제공의 판매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판매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판매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증치세 임시면제징수 우대정책을 각각 향유할 수 있다.

6.4 기타 개인이 선수금 형식으로 부동산을 임차하여 취득한 선수임대수입은 선수금에 대응되는 임대기간 내 평균으로 안분할 수 있으며, 안분 후 월 임대수입이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증치세 임시면제징수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7. 본 공고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가세무총국의 최신판 부동산판매 일괄세금계
산서와 건축업 일괄세금계산서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2006]173호),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에 따른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3년제75호) 및 <국가세무총국의 상품 및 서비스 세수분류와 코드번호 시범시행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세총함[2016]5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이에 공고한다.
  
첨부: 상품 및 서비스 세수분류와 코드번호 (시범시행) (전자파일)


국가세무총국

2016년4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