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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적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1)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16.04.27
첨부파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적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1)(한중).docx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적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1)
법석[2015]5호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적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1)>이 2015년 12월 10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7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6년 2월 22일

물권법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민사심판 실천과 결부시켜 이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부동산 물권의 귀속 및 부동산 물권 등기의 기초가 되는 매매, 증여, 저당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에서 상기 민사분쟁의 일괄 해결을 신청하였고 인민법원이 일괄 심리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2조 당사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기재 내용이 진실한 권리 상태에 부합하지 않고 본인이 당해 부동산 물권의 진실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본인의 물권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3조 물권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등기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물권 귀속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의등기 효력의 상실은 인민법원의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 예고등기 권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건설용지사용권, 지역권, 저당권 등 기타 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물권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 부동산 물권 매매계약이 무효로 인정되었거나 취소, 해제되었거나 예고등기 권리자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 물권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한 ''채권 소멸''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 양도인이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 등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양수인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고 목적물을 취득 및 점유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인의 채권자가 본인이 물권법 제24조의 ''선의 제3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인민법원, 중재위원회가 공동소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의 분할 등 사건에 대하여 내린 법에 의거하여 효력이 발생한 기존 물권관계 변경 판결서•중재판정서•조정서 및 인민법원이 집행 절차에서 내린 경매거래 성립 판정서, 현물변제 판정서는 물권법 제28조에 규정한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또는 소멸을 초래하는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8조 물권법 제28조~제30조에 따라 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산의 인도 또는 부동산 등기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물권자가 물권법 제34조~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물권에 대한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9조 상속, 유증 등 원인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의 권리주체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기타 공유지분 소유자가 우선구매권을 주장하는 경우 공유지분 소유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물권법 제101조에 규정한 ''동등한 조건''은 공유지분의 양도가격, 대금 지급방식 및 지급기한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우선구매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공유지분 소유자간에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처리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1) 양도인이 기타 공유지분 소유자들에게 발송한 동등 조건을 내용으로 한 통보서에 행사기간이 명시된 경우 당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통보서에 행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거나 명시된 기간이 통보 송달일로부터 15일 미만인 경우 15일로 한다.
(3) 양도인이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동등한 조건을 인지하게 되었거나 응당히 응당히 인지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4) 양도인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동등한 조건을 인지하게 되었거나 응당히 인지하여야 함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공유지분의 권리귀속이 이전된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12조 공유지분 소유자가 공동소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기타 공유지분 소유자가 법률•사법해석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공유지분을 매입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기타 공유지분 소유자의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청구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1) 이 해석 제11조에 규정한 기간 내에 우선구매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우선구매권을 주장하였지만 양도대금의 감액, 양도인의 부담 증가 등 실질적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본인의 우선구매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오로지 공유지분 양도계약서의 취소 또는 당해 계약서의 무효 인정만을 청구한 경우.
제13조 공유지분 소유자간에 공유지분을 양수도함에 있어 기타 공유지분 소유자가 물권법 제10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선구매권을 주장하는 경우 공유지분 소유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두명 이상의 공유지분 소유자가 우선구매를 주장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에 실패함에 따라 양도 시점 각 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양수인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수함에 있어 양도인이 무처분권자임을 인지하고 있지 않음과 더불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양수인이 선의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진실한 권리자가 양수인의 선의에 대한 부인을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인이 무처분권자인 사실을 부동산 양수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등기부상에 유효한 이의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2) 예고등기 유효기간 내에 예고등기 권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등기부상에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내린 압류 판정•결정 또는 기타 형식의 부동산 권리 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4) 양수인이 등기부상에 권리주체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5) 타인이 이미 법에 의거하여 부동산 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수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
진실한 권리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양도인이 무처분권자인 사실을 부동산 양수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양수인이 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 거래대상, 거래장소 또는 거래시기 등이 거래관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8조 물권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수하는 시점''이라 함은 법에 의거하여 부동산 물권의 이전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가 완성되는 시점을 지칭한다.
당사자가 물권법 제25조에 규정한 방식으로 동산을 인도하는 경우 동산을 양도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을 동산이 인도되는 시점으로 한다. 당사자가 물권법 제26조에 규정한 방식으로 동산으로 인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원물반환청구권양수도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동산이 인도되는 시점으로 한다.
부동산•동산 물권의 설정에 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법률에 규정한 시간에 따라 권리자의 선의 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19조 물권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합리적인 가격''은 양도 목적물의 성격, 수량 및 대금 지급방식 등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양도 시점 거래지의 시장가격 및 거래관습 등 요인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양도인이 물권법 제24조에 규정한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 등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물권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선의취득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물권법 제106조 규정에 근거한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1) 양수도계약이 계약법 제52조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무효로 인정된 경우;
(2) 양수도계약이 양수인의 사기, 협박 또는 승인지위(乘人之危) 등 법정(法定) 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제22조 이 해석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이 시행된 후 인민법원이 접수하는 제1심 사건은 본 해석을 적용받는다.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인민법원이 이미 접수하였고 시행된 후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제1심, 제2심 사건과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심리가 종료되었지만 시행된 후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이 결정된 사건은 이 해석을 적용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