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관련 문화사업
건설비 정책 및 징수관리문제에 관한 보충통지
재세[2016]60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문화사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이하 “영개증”이라 약칭)후 오락서비스 문화사업건설비 징수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통지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이하 “납세의무자”라 약칭)은 본 통지 및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관련 문화사업건설비 정책 및 징수관리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6]25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사업건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는 오락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판매액과 3%의 비율에 따라 오락서비스 납부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오락서비스 납부금액=오락서비스 판매액 X 3%
오락서비스 판매액은 납세의무자가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한 세금과 가격 외 비용을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3. 증치세 과세 최저한에 도달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는 문화사업건설비를 면제한다.
4. 본 통지에서 말하는 오락서비스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추진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의 <판매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주석> 중 “오락서비스”범위 내 서비스를 일컫는다.
5. 본 통지는 2016년 5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문화사업건설비 징수관리 임시방법> 배포에 관한 통지>(재세자[1997]95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5년5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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