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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심사방법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등록일 2016.06.08
첨부파일 청정생산심사방법(한중).docx
청정생산심사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국가환경보호총국령제38호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2012년)을 실현시키고, 청정생산심사절차를 한 단계 규범화하며, 지방과 기업이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하는 것을 더욱 잘 지도하기 위해, 우리는 <청정생산심사 임시방법>에 대해 개정하였고, 이에 개정된 <청정생산심사방법>을 반포하며, 2016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 2004년 8월 16일 반포된 <청정생산심사 임시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및 원(原)국가환경보호총국령16호령)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서소사

환경보호부 부장: 진길녕

2016년5월16일


제1장 총칙

제1조 청정생산을 촉진시키고, 청정생산심사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청정생산심사라 함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 과정에 대한 조사 및 진단을 진행하여, 에너지소모가 높고, 물자소모가 높으며, 오염이 심각한 원인을 찾아내, 에너지소모, 물자소모, 폐기물생산을 줄이고 또한 유독유해물질을 감소시켜 사용 및 생산하며 폐기물 자원화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기술경제 및 환경적으로 실행 가능한 청정생산방안의 과정을 선정 및 실시한다.


제3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모든 생산과 서비스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부문에 적용한다.

제4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환경보호부와 전국청정생산심사의 조직, 협조, 지도와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확정한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은 환경보호 주관부문, 에너지절약 업무를 관리하는 부문(이하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이라 약칭) 및 기타유관부문과 본 지역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청정생산심사를 조직∙전개한다.

제5조 청정생산심사는 기업을 주체로 하여, 기업의 자발적 심사 및 국가의 강제적심사를 결합하고, 또한 기업자주심사와 외부협조심사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전개하며, 실효성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2장 청정생산심사범위

제6조 청정생산심사는 자발성심사와 강제성심사로 구분한다.

제7조 국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본 방법 제8조에 규정 이외의 기업은 자발적으로 청정생산심사를 조직∙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1 오염물질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에 규정된 배출표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국가 또는 지방에 규정된 배출표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중점오염물질배출총량이 규제지표를 초과한 경우

8.2 고(高)에너지소비로 구성된 단위제품이 에너지소비 제한액 표준을 초과한 경우

8.3 유독유해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 또는 생산 중 유독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그 중 유독유해원재료 또는 물질은 다음의 몇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제1류, 위험폐기물. <국가위험폐기물목록>에 열거된 위험폐기물 및 국가에 규정된 위험폐기물 감별표준과 감별방법에 근거하여 인정된 위험특성을 가진 폐기물을 포함한다.

제2류, 맹독화학품 및 <중점환경관리 위험화학품목록>에 열거된 화학품 및 상술한 화학품을 함유한 물질

제3류,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과 금속류 비소가 함유된 물질

제4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첨부에 열거된 물질

제5류, 기타 독성을 가지고 있고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제3장 청정생산심사의 실시

제9조 본 방법 제8조 제1관 및 제3관에 규정된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명단은 소재지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관리권한에 따라 제기하고, 나아가 성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결정 거친 후 확정하며, 속지원칙에 근거하여 기업에게 서면통지하고, 또한 동급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과 업종관리부문에 송달한다.

본 방법 제8조 제2관에 규정된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명단은 소재지 현급 이상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이 관리권한에 따라 제기하고, 나아가 성급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결정 거친 후 확정하여, 속지원칙에 근거하여 기업에게 서면통지하고, 또한 동급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과 업종관리부문에 송달한다.

제10조 각 성급 환경보호 주관부문 및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기업단위명단을 각각 종합하여 제기한다.

제11조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명단공개 후 1개월 이내 해당지역 주요매체 및 기업정부당국사이트 또는 기타 대중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방식을 취하여 기업관련 정보를 공포하여야 한다.

11.1 본 방법 제8조 제1관에 규정된 강제된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이 공포한 주요정보는 기업명칭, 법정대표, 기업소재지 주소, 배출오염물질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와 총량, 기준초과 및 용량초과 상황을 포함한다.

11.2 본 방법 제8조 제2관에 규정된 강제된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이 공포한 주요 정보는 기업명칭, 법정대표, 기업소재지 주소, 주요에너지품종 및 소비량, 단위생산액 에너지소모, 단위제품 에너지소모, 단위생산 에너지소모 한도액 표준초과 상황을 포함한다.

11.3 본 방법 제8조 제3관에 규정된 강제된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이 공포한 주요 정보는 기업명칭, 법정대표, 기업소재지 주소, 사용하는 유독유해원재료의 명칭/수량/용도, 배출하는 유독유해물질의 명칭 및 농도와 수량, 위험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상황을 포함하며, 법에 의거 환경위험 예방조치 상황 등을 구체화한다.

11.4 본 방법 제8조 2관 이상 상황에 부합되는 기업은 상술한 요구를 참고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를 공포하여야 한다.

기업은 그 공포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진다.

제12조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명단에 등재된 기업은 명단공개 후 2개월 내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하여야 한다.

본 방법 제8조 제3관에 규정된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2회 청정생산심사의 시간적 간격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자발적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강제성 청정생산심사의 절차를 참고하여 심사를 전개할 수 있다.

제14조 청정생산심사절차는 원칙상 심사준비, 예비심사, 심사, 방안의 모색과 선별, 방안의 확정, 방안의 실시, 지속청정생산 등을 포함한다.

제4장 청정생산심사의 조직과 관리

제15조 청정생산심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직∙전개함을 위주로 한다. 강제성 청정생삼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이 만약 자발적으로 청정생산심사를 단독으로 조직∙전개할 경우 본 방법 제16조 제2관 및 제3관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독립적으로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외부전문가 초빙 또는 상응하는 능력을 갖춘 자문서비스기구에 위탁하여 협조를 받아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에 협조하여 청정생산심사업무를 조직∙전개하는 자문서비스기구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6.1 독립적 법인자격을 갖추고, 기업청정생산심사에 공평, 공정 및 고효율 서비스를 제공하는 품질보증체계와 관리제도를 구비

16.2 청정생산심사 물질평형실험 및 에너지와 수(水)평형실험을 전개하는 기본적인 검사 분석기구, 설비 또는 수단 보유

16.3 관련업종의 생산공정 및 기술규정과 에너지절약, 절수, 오염방지관리요구를 갖춘 능숙한 기술자

16.4 청정생산심사방법에 정통하며 또한 청정생산심사 자문경험이 있는 기술자

제17조 본 방법 제8조 제1관과 제3관에 규정에 해당되어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명단공개일로부터 1일 이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정생산심사를 완성하고 또한 청정생산심사보고서를 해당지역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2관에 규정에 해당되어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명단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정생산심사를 완성하고 또한 청정생산심사보고서를 해당지역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은 환경보호 주관부문 및 에너지절약 주관부문과 기업이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상황에 대해 감독하고, 진도에 따라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하도록 기업에 독촉하여야 한다.

제19조 유관부문 및 자문서비스기구는 청정생산심사를 실사하는 기업을 위하여 기술과 상업기밀을 지켜줘야 한다.

제20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 또는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 청정생산 전문가를 조직하거나 관련단위에 위탁하여야 하고, 이하의 기업이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효과에 대해 평가∙검수하여야 한다.

20.1 국가에서 심사한 규획 및 실행계획에서 명확히 강제성 청정생산심사 업무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기업

20.2 각 급 청정생산,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감소 등 재정자금을 신청한 기업

상술한 본 방법 제8조 제1관 및 제3관 규정과 연관되어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가∙검수업무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책임지고, 본 방법 제8조 제2관 규정과 연관되어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의 평가∙검수업무는, 현급 이상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이 책임진다.

제21조 기업이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평가의 중점사항은 기업청정생산심사과정의 진실성 및 청정생산심사보고서의 규범성 및 청정생산방안의 합리성과 유효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제22조 기업이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효과에 대한 검수는 이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2.1 기업이 청정생산방안을 실시∙완성 후, 오염물질 배출감소, 에너지자원 이용효율, 공정장비 조절 및 제품과 서비스 등 개선효과, 환경 및 경제효율 예상치 목표 도달여부

22.2 청정생산평가지표체계에 따라 기업청정생산수준에 대한 평정

제23조 본 방법 제20조 중 기업이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한 효과에 대한 평가∙검수의 경우, 소요비용은 평가∙검수를 조직한 부문이 지방정부에 예산편성을 신청한다. 평가∙검수업무를 담당하는 부문 또는 단위는 평가∙검수를 받은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할 수 없다.

제24조 자발적으로 청정생산심사를 실사하는 기업이 만약 평가∙검수가 필요한 경우, 강제성 청정생산심사의 관련조항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 청정생산심사평가∙검수의 결과는 낙후생산능력 범위를 확정하는 등 업무의 참고근거로 쓰인다.

제26조 현급 이상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은 환경보호 주관부문 및 에너지절약 주관부문과 매년 정기적으로 상1급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과 환경보호 주관부문 및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에 관할지역 내 기업이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한 상황 및 평가∙검수업무 상황을 보고한다.

제27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환경보호부는 관련부문과 국가급 청정생산전문가센터를 건립하고, 업종청정생산 평가지표체계 및 중점업종 청정생산심사방침을 발포하고, 청정생산훈련을 조직∙전개하여, 기업이 청정생산심사를 전개하는데 정보와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각급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은 환경보호 주관부문 및 에너지절약 주관부문과 현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청정생산훈련을 조직∙전개하고, 지방 청정생산전문가센터를 건립한다.

제5장 장려와 처벌


제28조 자발적으로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고, 또한 청정생산방안 실시 후 효과가 뚜렷한 기업에 대해 성급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과 환경보호 주관부문 및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이 그에 대해 표창하고, 해당지역 주요매체에 공포한다.

제29조 각급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 및 기타유관부문은 국가중점투자계획과 지방투자계획을 제정∙실시 할 경우, 기업청정생산 실시방안 중의 에너지절약 이용효율 제고, 오염예방, 종합이용 등 청정생산항목에 열거된 중점영역으로 투자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30조 오염물질배출비용자금은 기업이 청정생산을 실시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오염물질배출비용 징수사용 관리조례>규정에 부합되는 청정생산항목에 대해, 각급 재정부문 및 환경보호부문은 오염물질배출비용 사용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준다.

제31조 기업이 청정생산심사와 훈련을 전개한 비용은 기업경영원가 또는 관련비용 계정과목에 계상함을 허락한다.

제32조 기업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기업내부 청정생산 표창장려제도를 마련할 수 있고, 청정생산심사업무 중 실적이 현저한 직원에 대해서는 장려한다.

제33조 본 방법 제8조에 규정된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이 본 방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제3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본 방법 제8조 및 제17조 규정을 위반하고,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심사 중 허위로 날조한 경우 또는 강제성 청정생산심사를 실시하는 기업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실제와 다르게 심사결과를 보고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조 기업이 위탁한 자문서비스기구가 규정내용 및 절차에 따라 청정생산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허위로 날조하며, 거짓된 심사보고서를 제공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종합협조부문과 환경보호 주관부문 또는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이 그것을 시정토록 명령하고, 또한 그 명단을 공포한다.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그에 따른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본 방법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기업 또는 자문서비스기구는 성급 청정생산 종합협조부문과 환경보호 주관부문 및 에너지절약 주관부문이 신용기록을 만들고, 전국신용정보 공유플랫폼에 취합하여 기타유관부문 및 단위와 공동으로 징계를 한다.

제37조 유관부문의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기업기술과 상업기밀을 누설하여,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칙

제38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환경보호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39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은 본 방법에 따라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0조 본 방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原)<청정생산심사 임시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환경보호총국령제1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