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취업 증치세 우대정책 촉진에 관한 통지
재세 [2016] 5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 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세수정책이 장애인취업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더 나은 장애인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장애인취업을 촉진시키는 증치세 정책에 대해 이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단위와 개인사업자(이하 “납세자”라 명칭)에 대해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고용한 장애인 수에 따라 한도액을 정해 징수 후 즉시 환급해 주는 증치세 방법을 실행한다.
고용된 매 장애인이 매월 환급받을 수 있는 증치세의 구체적 한도액은, 현급 이상 세무기관이 납세자 소재구, 현(현급 시 및 기(旗) 포함, 이하 동일)에서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포함, 이하 동일)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표준의 4배로 확정한다.
2.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조건
2.1 납세자(맹인안마기구 제외)가 매월 고용하는 장애인이 재직 직원 수 비율의 25%(25% 포함)이상을 차지하며, 또한 고용한 장애인 수가 10인(10인 포함) 이상일 경우
맹인안마기구는 매월 고용하는 장애인이 재직 직원 수 비율의 25%(25% 포함)이상을 차지하며, 또한 고용한 장애인 수가 5인(5인 포함) 이상일 경우
2.2 법에 의거 고용한 매 장애인과 1년(1년 포함)이상의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2.3 고용한 매 장애인이 매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과 생육보험 등 사회보험을 규정된 금액으로 납부한 경우
2.4 은행 등 금융기구를 통해 고용한 매 장애인에게 매월 납세자 소재구∙현에 성 인민정부 비준을 거쳐 적용된 월 최저임금표준 급여보다 높게 지불한 경우
3.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교육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04]39호) 제1조 제7항에 규정된 특수교육학교에서 세운 기업은 본 통지 제2조 제1항 제1관에 규정된 조건에만 부합할 경우, 즉시 본 통지 제1조에 규정된 증치세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기업은 장애인 수를 계산할 시, 기업에 근무하는 특수교육학교의 전일제 재학 학생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고,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수를 계산할 때에도 역시 상술한 학생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납세자 중 세무기관이 평가한 납세신용등급이 C등급 또는 D급일 경우, 본 통지 제1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정책을 향유할 수 없다.
5. 납세자는 납세기간에 따라 주관국세기관에 증치세 환급을 신청한다. 본 납세기간에 이미 납부한 증치세액이 환급 받기 부족한 경우, 본 납세연도 이전 납세기간에 이미 납부한 증치세에서 이미 환급 받고 남은 금액 중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여전히 환급 받기 부족한 경우 본 납세연도 내 이후 납세기간으로 환급을 이월할 수 있으나, 단 이후 연도로 환급을 이월할 수 없다. 납세기간이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조건에 부합되는 달에만 증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6. 본 통지 제 1조에 규정된 증치세 우대정책은 화물을 생산 및 판매하고, 가공 및 수리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며, 또한 영개증 현대용역과 생활용역 세목(문화체육용역과 오락용역 불포함)범위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수입의 합이자, 그 증치세 수입의 비율이 50%에 달하는 납세자이며, 다만 상술한 납세자가 직접 판매한 외부구매화물(상품 도∙소매 포함) 및 위탁 가공하여 화물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상술한 세수우대 정책을 향유하는 것과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없는 업무의 매출액을 각각 나누어 결산하여야 하며, 나누어 결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통지에 규정된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없다.
7. 만약 장애인취업 증치세 우대정책을 적용 받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단체, 퇴역병사, 종군가족, 군 간부 등 취업지원의 증치세 우대정책을 적용 받고 있는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적용 되는 우대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나, 단 누가(累加)집행은 할 수 없다. 일단 선택을 한 경우에는 36개월 내 변경할 수 없다.
8. 장애인 개인이 제공한 가공 및 수리수선용역은 증치세를 면제한다.
9. 세무기관이, 이미 본 통지 증치세 우대정책을 향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본 통지 제2조 및 제3조 규정조건이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또는 장애인증 및 장애군인증 등을 위조하거나 중복 사용하는 수단을 취하여 본 통지에 규정된 증치세 우대를 편취한 경우, 납세자의 상술한 위법법규 행위가 발생된 납세기간 내 본 통지에 따라 이미 향유한 환급세 전액을 추징하여 국고로 환수하여야 하며, 또한 발견된 해당월부터 36개월 내 본 통지에 규정된 각종 세수우대를 향유 받는 것을 중단한다.
10. 본 통지 유관정의
10.1 장애인이라 함은 법정근로연령 내,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군인증(1~8급)>을 소지한 자연인으로써, 근로조건과 근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장애인을 포함한다.
10.2 장애인 개인이라 함은 자연인을 가리킨다.
10.3 재직 직원 수라 함은 납세자가 근로관계를 맺어 법에 의거 근로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고용인 수를 가리킨다.
10.4 특수교육학교에서 세운 기업이라 함은 특수교육학교가 재학학생에게 실습장소를 제공하고, 또한 학교에서 출자하여 직접 운영하며, 학교가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경영수입 전부는 학교소유의 기업에 귀속되는 것을 가리킨다.
11. 본 통지에 규정된 증치세 우대정책의 구체적인 징수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한다.
12. 본 통지는 2016년 5월 1일부터 집행하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장애인취업 세수우 대정책 촉진에 관한 통지>(재세[2007]92호) 및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철로운수와 우정업을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에 포함시키는 시범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3]106호) 첨부3 제2조 제2항을 동시에 폐지한다. 납세자는 2016년 5월 1일 전 재세[2007]92호와 재세[2013]106호 문건을 집행하며 발생한 환급 받아야 하나 받지 않은 증치세 잔액은 본 통지 제5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5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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