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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칭 등기관리규정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등록일 2021.01.25
첨부파일 기업명칭 등기관리규정(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34호

<기업명칭 등기관리규정>은 2020년 12월 14일 국무원령 118회 상무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었기에 공포하며,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창

2020년 12월 28일


기업명칭 등기관리규정

(1991년 5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령 제7호 발표; 2021년 11월 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과 폐지에 관한 결정>) 제1차 개정을 근거로 2020년 12월 14일 국무원 제118회 상무회의 수정 통과)

제1조 기업명칭 등기관리를 규범화하고,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처(이하 ‘기업등기기관’으로 통칭)는 중국 경내에 설립하는 기업의 기업명칭 등기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전국 기업명칭 등기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기업명칭 등기관리의 구체적인 규범을 제정하는 책임을 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처는 본 행정구역에 통일한 기업명칭 신고 시스템과 기업명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회에 개방하는 책임을 진다.

제3조 기업등기기관은 기업명칭 등기관리 규범화, 편리화 수준을 계속적으로 제고하고, 기업과 대중들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기업은 하나의 기업명칭만을 등기할 수 있으며, 기업명칭은 법률 보호를 받는다.

제5조 기업명칭은 규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기업명칭은 본 민족자치지방에서 통용되는 민족한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기업명칭은 행정구획명칭, 상호, 업종 또는 경영특징 및 조직형식으로 구성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나 경영하는 기업은 명칭에 행정구획명칭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종합 경영을 하는 기업은 명칭에 업종 또는 경영특징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기업명칭 중의 행정구획명칭은 기업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행정구획 명칭이여야 한다. 지급시/직할시 관할 구(區) 명칭은 기업명칭에 사용시 구(區)가 설치된 시의 행정구획명칭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개발구, 개간 지구 등 구역명칭은 기업명칭에 사용시 행정구획명칭과 연용해야 하며,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기업명칭 중의 상호는 2개 이상의 한자로 구성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행정구획 명칭, 업종 또는 경영특징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함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기업명칭 중의 업종 또는 경영특징은 기업의 주요 경영업무와 국민경제업종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명시해야 한다. 국민경제업종 분류기준 중 규정이 없을 경우, 업종별 습관 또는 전문 문한 등의 표현을 참고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은 그 조직구조 또는 책임형식에 근거하며 법에 의거 기업명칭 중 조직형식을 명시해야 한다.

제11조 기업명칭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11.1 국가 존엄 또는 이익을 침해할 경우

11.2 사회 공공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 공공질서를 방해할 경우

11.3 정당, 당/정/군(공산당/정부/군대) 기관, 군단조직 명칭 및 그 약칭, 특정 어휘와 부대번호를 사용하거나 또는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11.4 외국 국가(지역), 국제 조직명칭 및 그 통상적 약칭, 특정 어휘를 사용할 경우

11.5 음란, 포르노, 도박, 미신, 공포, 폭력을 포함한 경우

11.6 민족, 종족, 종교, 성적 차별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11.7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배하고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11.8 대중을 속이거나 오해를 불려 일으킬 수 있는 경우

11.9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가 금지로 규정한 기타 상황

제12조 기업명칭에 ‘중국’, ‘중화’, ‘중앙’, ‘전국’, ‘국가’ 등 단어를 붙일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따르고, 국무원에 비준을 해야 한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처는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기업명칭에 ‘중국’, ‘중화’, ‘전국’, ‘국가’ 등의 단어를 함유할 경우, 해당단어는 업종 한정 단어여야 한다.

외국 투자자 상호를 사용하는 외상독자 또는 지배적 외상투자기업은 기업명칭 중 ‘(중국)’ 단어를 함유할 수 있다.

제13조 기업 분지지구(지사)명칭은 그 종속기업의 명칭을 쓰고, ‘분공사’, ‘분공장’, ‘분점’ 등의 단어를 붙여야 한다. 경외기업 분지지구는 또한 명칭에 해당 기업의 국적 및 책임형식도 명시해야 한다.

제14조 기업그룹명칭은 지배기업명칭의 행정구획명칭, 상호, 업종 또는 경업특징과 일치해야 한다. 지배기업은 그 명칭의 조직형식 앞에 ‘그룹’ 또는 ‘(그룹)’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투자관계가 있거나 권한을 받은 기업은 그 명칭에서 다른 기업의 명칭 또는 기타 법인, 비법인조직의 명칭을 함유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명칭은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한다.

신청인은 기업명칭 신고시스템을 통하거나 기업등기기관 서비스창구에 유관 정보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명칭에 대한 조회, 비교/대조와 선별을 진행하고, 본 규정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명칭을 고른다.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와 자료는 진실, 정확, 완벽해야 하고, 아울러 그 기업명칭이 타인의 기업명칭과 유사함으로 인해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승낙하고, 법에 의거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7조 같은 기업등기기관에서 신청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명칭 중 상호가 아래의 동종 업종 또는 업종, 경영특징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기업명칭의 상호와 같으면 안 된다.

17.1 이미 등기 또는 보류기간 내에 있는 기업명칭, 투자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

17.2 이미 말소 또는 변경된 등기가 만 1년이 되지 않은 기존 기업명칭, 투자관계 또는 기업명칭을 양수한 경우는 제외

17.3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가 철회 당하고 만 1년이 되지 않은 기존 기업명칭, 투자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18조 기업등기기관은 기업명칭 신고시스템을 통해 제출을 완료한 기업명칭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보류기간은 2개월이다. 기업 설립시 법에 의거 비준을 받아야 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범위 중 등기 전에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보류기간은 1년이다.

신청인은 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기업명칭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양도 또는 권한을 줄 경우, 관련기업은 법에 따라 국가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20조 기업등기기관이 기업등기를 처리할 때 기업명칭이 본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등기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기업등기기관이 이미 등기한 기업명칭이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시정해야 한다.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이 이미 등기한 기업명칭이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지할 경우, 기업등기기관에 시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기업이 기타 기업명칭이 본 기업명칭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침해의 소지가 있는 기업의 등기를 처리한 기업등기기관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기업등기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행정판결은 내려야 한다.

제22조 기업명칭을 이용하여 불공정 경쟁 등의 행위를 행할 경우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기업명칭을 사용할 경우 법률∙법규를 준사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또는 기업등기기관이 법에 의거 기업명칭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은 인민법원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건 또는 기업등기기관의 결정 처리일부터 30일 내 기업명칭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명칭 변경 전, 기업등기기관은 통일사회신용코드로 그 명칭을 대체한다. 기업이 기한을 넘겨 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경영비정성명단에 해당 기업을 포함한다. 변경등기 완료 후, 기업등기기관은 해당 기업을 경영비정상명단에서 제외시킨다.

제24조 신청인이 기업명칭을 등기 또는 사용시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업등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기업등기기관이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명칭에 대해 등기하거나 또는 본 규정에 부합하는 명칭에 대해 등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주관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25조 농민전업합작사와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명칭 등기관리는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26조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734号

《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已经2020年12月14日国务院第118次常务会议修订通过,现予公布,自2021年3月1日起施行。

总理 李克强
2020年12月28日


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
(1991年5月6日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令第7号发布;根据2012年11月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2020年12月14日国务院第118次常务会议修订通过)


第一条 为了规范企业名称登记管理,保护企业的合法权益,维护社会经济秩序,优化营商环境,制定本规定。

第二条 县级以上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以下统称企业登记机关)负责中国境内设立企业的企业名称登记管理。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主管全国企业名称登记管理工作,负责制定企业名称登记管理的具体规范。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建立本行政区域统一的企业名称申报系统和企业名称数据库,并向社会开放。


第三条 企业登记机关应当不断提升企业名称登记管理规范化、便利化水平,为企业和群众提供高效、便捷的服务。
第四条 企业只能登记一个企业名称,企业名称受法律保护。

第五条 企业名称应当使用规范汉字。民族自治地方的企业名称可以同时使用本民族自治地方通用的民族文字。

第六条 企业名称由行政区划名称、字号、行业或者经营特点、组织形式组成。跨省、自治区、直辖市经营的企业,其名称可以不含行政区划名称;跨行业综合经营的企业,其名称可以不含行业或者经营特点。

第七条 企业名称中的行政区划名称应当是企业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行政区划名称。市辖区名称在企业名称中使用时应当同时冠以其所属的设区的市的行政区划名称。开发区、垦区等区域名称在企业名称中使用时应当与行政区划名称连用,不得单独使用。

第八条 企业名称中的字号应当由两个以上汉字组成。
县级以上地方行政区划名称、行业或者经营特点不得作为字号,另有含义的除外。

第九条 企业名称中的行业或者经营特点应当根据企业的主营业务和国民经济行业分类标准标明。国民经济行业分类标准中没有规定的,可以参照行业习惯或者专业文献等表述。

第十条 企业应当根据其组织结构或者责任形式,依法在企业名称中标明组织形式。

第十一条 企业名称不得有下列情形:
(一)损害国家尊严或者利益;
(二)损害社会公共利益或者妨碍社会公共秩序;
(三)使用或者变相使用政党、党政军机关、群团组织名称及其简称、特定称谓和部队番号;
(四)使用外国国家(地区)、国际组织名称及其通用简称、特定称谓;
(五)含有淫秽、色情、赌博、迷信、恐怖、暴力的内容;
(六)含有民族、种族、宗教、性别歧视的内容;
(七)违背公序良俗或者可能有其他不良影响;
(八)可能使公众受骗或者产生误解;
(九)法律、行政法规以及国家规定禁止的其他情形。








第十二条 企业名称冠以“中国”、“中华”、“中央”、“全国”、“国家”等字词,应当按照有关规定从严审核,并报国务院批准。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负责制定具体管理办法。
企业名称中间含有“中国”、“中华”、“全国”、“国家”等字词的,该字词应当是行业限定语。
使用外国投资者字号的外商独资或者控股的外商投资企业,企业名称中可以含有“(中国)”字样。
第十三条 企业分支机构名称应当冠以其所从属企业的名称,并缀以“分公司”、“分厂”、“分店”等字词。境外企业分支机构还应当在名称中标明该企业的国籍及责任形式。

第十四条 企业集团名称应当与控股企业名称的行政区划名称、字号、行业或者经营特点一致。控股企业可以在其名称的组织形式之前使用“集团”或者“(集团)”字样。
第十五条 有投资关系或者经过授权的企业,其名称中可以含有另一个企业的名称或者其他法人、非法人组织的名称。
第十六条 企业名称由申请人自主申报。
申请人可以通过企业名称申报系统或者在企业登记机关服务窗口提交有关信息和材料,对拟定的企业名称进行查询、比对和筛选,选取符合本规定要求的企业名称。
申请人提交的信息和材料应当真实、准确、完整,并承诺因其企业名称与他人企业名称近似侵犯他人合法权益的,依法承担法律责任。



第十七条 在同一企业登记机关,申请人拟定的企业名称中的字号不得与下列同行业或者不使用行业、经营特点表述的企业名称中的字号相同:
(一)已经登记或者在保留期内的企业名称,有投资关系的除外;
(二)已经注销或者变更登记未满1年的原企业名称,有投资关系或者受让企业名称的除外;
(三)被撤销设立登记或者被撤销变更登记未满1年的原企业名称,有投资关系的除外。


第十八条 企业登记机关对通过企业名称申报系统提交完成的企业名称予以保留,保留期为2个月。设立企业依法应当报经批准或者企业经营范围中有在登记前须经批准的项目的,保留期为1年。
申请人应当在保留期届满前办理企业登记。


第十九条 企业名称转让或者授权他人使用的,相关企业应当依法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第二十条 企业登记机关在办理企业登记时,发现企业名称不符合本规定的,不予登记并书面说明理由。
企业登记机关发现已经登记的企业名称不符合本规定的,应当及时纠正。其他单位或者个人认为已经登记的企业名称不符合本规定的,可以请求企业登记机关予以纠正。


第二十一条 企业认为其他企业名称侵犯本企业名称合法权益的,可以向人民法院起诉或者请求为涉嫌侵权企业办理登记的企业登记机关处理。
企业登记机关受理申请后,可以进行调解;调解不成的,企业登记机关应当自受理之日起3个月内作出行政裁决。

第二十二条 利用企业名称实施不正当竞争等行为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

第二十三条 使用企业名称应当遵守法律法规,诚实守信,不得损害他人合法权益。
人民法院或者企业登记机关依法认定企业名称应当停止使用的,企业应当自收到人民法院生效的法律文书或者企业登记机关的处理决定之日起30日内办理企业名称变更登记。名称变更前,由企业登记机关以统一社会信用代码代替其名称。企业逾期未办理变更登记的,企业登记机关将其列入经营异常名录;完成变更登记后,企业登记机关将其移出经营异常名录。

第二十四条 申请人登记或者使用企业名称违反本规定的,依照企业登记相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
企业登记机关对不符合本规定的企业名称予以登记,或者对符合本规定的企业名称不予登记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二十五条 农民专业合作社和个体工商户的名称登记管理,参照本规定执行。

第二十六条 本规定自2021年3月1日起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