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안전사고 긴급 대응책 관리방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제88호
<생산안전사고 긴급 대응책 관리방법> 개정본이 2016년 4월 15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제13차 국장사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월7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양환닝(楊煥寧)
2016년6월3일
제1장 총칙
제1조 생산안전사고 긴급 대응책 관리를 규율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등 법률과 <돌발사건 긴급 대응책 관리방법>(국반발[2013]101호)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생산안전사고 긴급 대응책(이하 ''''긴급 대응책''''으로 약칭)의 제정, 심사, 비안(備案), 홍보, 교육, 훈련, 연습, 평가, 개정 및 감독관리 업무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긴급 대응책 관리는 속지(屬地) 위주, 등급별 책임, 유형별 지도, 종합 조율, 동적 관리의 원칙을 시행한다.
제4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긴급 대응책에 대한 종합 조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縣)급 이상 지방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긴급 대응책에 대한 종합 조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각 급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업종•분야의 긴급 대응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생산경영업체의 주요 책임자는 본 업체의 긴급 대응책의 제정•실시 및 긴급 대응책의 진실성과 실용성에 대해 책임진다. 각 분장 책임자는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긴급 대응책에 규정한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경영업체의 긴급 대응책은 종합 긴급 대응책, 특별 긴급 대응책 및 현장 처리 방안으로 구분된다.
종합 긴급 대응책이라 함은 생산경영업체가 각 종 생산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한 종합성 업무 방안을 지칭하며, 본 업체가 생산안전사고에 대응함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업무 절차•조치이자 긴급 대응책 체계의 대강이다.
특별 긴급 대응책이라 함은 생산경영업체가 단일 또는 다양한 유형의 생산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또는 중요한 생산시설, 중대한 위험원, 중요한 활동과 관련된 생산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 업무 방안을 지칭한다.
현장 처리 방안이라 함은 생산경영업체가 각 종 안전생산사고 유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장소•장치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정한 긴급 대응책 조치를 지칭한다.
제2장 긴급 대응책의 제정
제7조 긴급 대응책의 제정은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법률과 규정을 따르며 실제에 부합되고 실효성을 중요시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응급처리를 핵심으로 하며 응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응급 절차를 규범화 하며 보장 조치를 세분화 하여야 한다.
제8조 긴급 대응책의 제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률•법규•규칙 및 표준의 규정.
(2) 본 지역•부서•업체의 안전생산 실제 상황.
(3) 본 지역•부서•업체의 위험성 분석 상황.
(4) 응급 조직 및 인력의 책임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실시 조치가 있어야 한다.
(5) 응급 능력과 어울리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응급 절차 및 처리 조치가 있어야 한다.
(6) 본 지역•부서•업체의 긴급 대응 업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명확한 응급 보장 조치가 있어야 한다.
(7) 긴급 대응책의 기본 요소를 완비하여야 하며 긴급 대응책 별첨상의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8) 긴급 대응책의 내용이 관련 긴급 대응책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긴급 대응책을 제정함에 있어 업무팀을 구성하여 본 업체의 관련 책임자가 팀장을 맡고 긴급 대응책과 관련된 기능부서와 업체의 인력 및 현장 처리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참가시켜야 한다.
제10조 긴급 대응책을 제정하기에 앞서 제정업체는 사고위험에 대한 평가와 긴급 대응책 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고위험 평가란 각 종 사고의 유형 및 특점에 근거하여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식별하고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결과 및 제2차 결과, 파생 결과를 분석하며 각 종 결과의 피해 정도 및 영향 범위를 평가하여 사고위험에 대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제안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응급 자원 조사라 함은 본 지역•업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 자원의 상황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합작구역 내의 응급 자원 상황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위험 평가 결론과 결부하여 응급조치를 제정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제11조 지방 각 급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법률•법규•규장 및 동급 인민정부와 직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긴급 대응책에 근거하고 업무 실태와 결부하여 상응하는 부서 긴급 대응책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서 긴급 대응책은 본 지역•부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정보 보고, 급별 반응, 지휘권 인계, 경계•대피 등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2조 생산경영업체는 관련 법률•법규•규장 및 표준에 근거하고 본 업체의 조직 관리 시스템, 생산 규모 및 발생 가능한 사고의 특점과 결부하여 본 업체의 긴급 대응책 체계를 수립하고 상응하는 긴급 대응책을 제정해야 하며 자기구조•상호구조 및 사전 처리 등 특점을 구현해야 한다.
제13조 생산경영업체에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종합 긴급 대응책을 제정해야 한다.
종합 긴급 대응책은 긴급 대응 조직기구 및 그 직책, 긴급 대응책 시스템, 사고위험 설명, 조기 경보 및 정보 보고, 긴급 반응, 보장조치, 긴급 대응책 관리 등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생산경영업체는 단일 또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위험에 대하여 상응하는 특별 긴급 대응책을 제정하거나 특별 긴급 대응책을 종합 긴급 대응책에 편입 시킬 수 있다.
특별 긴급 대응책은 지휘기구 및 그 직책, 처리 절차와 조치 등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생산경영업체는 위험성이 비교적 큰 장소•장치 또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 처리 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현장 처리 방안은 긴급 대응 업무 직책, 긴급 처리 조치 및 주의 사항 등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고 리스크가 단일하고 위험성이 작은 생산경영업체의 경우 현장 처리 방안만 제정할 수 있다.
제16조 생산경영업체의 긴급 대응책은 상급 비상사태관리기구에 제출하는 보고 내용, 긴급 대응 조직기구 및 담당자 연락처, 긴급대응물자 비축 리스트 등 별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별첨 정보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갱신하고 정확성•유효성을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생산경영업체는 긴급 대응책 제정 시 법률•법규•규장의 규정 또는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긴급구조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8조 생산경영업체가 제정한 각 종 긴급 대응책은 상호 연결되어야 하며 관련 인민정부 및 산하 부서, 긴급구조팀, 연관된 기타 업체의 긴급 대응책과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제19조 생산경영업체는 긴급 대응책을 제정하는 외에 근무장소, 직종의 특점에 근거하여 간단 명료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응급 처리 카드를 제정하여야 한다.
응급 처리 카드에는 중점 직종, 담당자의 응급 처리 절차 및 조치, 관련 연락담당자와 연락처를 기록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휴대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긴급 대응책의 심사평가, 공표 및 비안(備案)
제20조 지방의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본 부서가 제정한 부서 긴급 대응책을 심사 및 확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소집하여 사회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광산•금속제련•건설회사와 가연성•폭발성 물질, 위험화학품 생산•경영업체(저장시설을 갖춤, 아래도 이와 같음) 및 위험화학품의 사용량이 국가에서 규정한 수량에 도달하는 화학공업기업, 불꽃놀이 폭죽 생산•도매업체와 중간 규모 이상의 기타 생산 경영 업체는 자사가 제정한 긴급 대응책을 심사평가하고 서면 심사평가기록을 남겨야 한다.
전 항에 규정한 업체 이외의 다른 생산경영업체들은 자사가 제정한 긴급 대응책에 대하여 논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긴급 대응책 심사팀에는 안전생산 및 비상사태관리 분야의 전문가가 편입되어야 한다.
심사인력이 심사하고자 하는 긴급 대응책을 제정한 생산경영업체와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 긴급 대응책에 대한 심사평가 또는 논증 시 기본 요소의 완전성, 조직 시스템의 합리성, 긴급 대응 처리 절차와 초점, 응급 보장 조치의 실행가능성, 긴급 대응책의 연결성 등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24조 생산경영업체의 긴급 대응책이 심사평가 또는 논증을 통과한 후 업체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표하며 지체없이 자사 관련 부서, 직종 및 긴급구조팀에 전달해야 한다.
사고위험이 인근의 기타 업체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생산경영업체는 인근의 기타 업체와 대중들에게 해당 사고위험의 성격, 영향 범위 및 비상사태 예방 조치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방 각 급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의 긴급 대응책은 동급 인민정부에 비안(備案)하고 사본을 직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송달하여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부서의 긴급 대응책의 경우 그 사본을 동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6조 생산경영업체는 긴급 대응책 공표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등급 구분 및 속지(屬地) 원칙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에 고지 성격의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한다.
중앙기업 본부(상장회사)의 긴급 대응책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국무원 주관 부서에 비안(備案)하며 사본을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에 송달한다. 중앙기업 본부(상장회사) 산하 업체의 긴급 대응책은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또는 구(區)를 설치한 시(市)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 직책 담당 부서에 비안(備案)한다.
전 항에 규정한 이외의 비(非) 광산, 금속제련 및 위험화학품 생산•경영•저장업체와 위험화학품의 사용량이 국가에서 규정한 수량에 도달하는 화학공업기업, 불꽃놀이 폭죽 생산•도매업체의 긴급 대응책은 소속관계에 따라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한다. 기타 생산경영업체의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 직책 담당 부서가 확정한다.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운영업체의 긴급 대응책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하는 외에 긴급 대응책의 사본을 파이프라인이 경유하는 행정구역의 현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송달하여야 한다.
탄광업체의 긴급 대응책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하는 외에 긴급 대응책의 사본을 소재지 탄광안전감독기구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7조 생산경영업체는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시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신고표;
(2) 긴급 대응책 심사 또는 논증 의견;
(3) 긴급 대응책 원본 및 전자 파일;
(4) 리스크 평가 결과 및 응급 자원 조사 리스트.
제28조 비안(備案)등기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 직책 담당 부서는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긴급 대응책의 완비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자료가 완비된 경우 비안(備案) 처리하고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등기표를 발행한다. 자료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비안(備案)을 거절하고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고지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비안(備案)하지도 않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안(備案)한 것으로 간주한다.
안전생산허가증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이미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한 생산경영업체의 경우 안전생산허가증 신청 시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등기표만 제출하고 긴급 대응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29조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등기 기록 시스템을 수립하여 생산경영업체가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지도 및 독촉하여야 한다.
제4장 긴급 대응책의 실시
제30조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각 유형의 생산경영업체는 다양한 방식을 취하여 긴급 대응책에 대한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고 생산안전사고 긴급 대피 지식 및 자기구조•상호구조 지식을 보급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 종사자와 사회대중의 안전 의식 및 응급처리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31조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본 부서 내부 긴급 대응책 교육을 안전생산교육 업무계획에 편입시키고 본 행정구역 내의 중점 생산경영업체에 대한 긴급 대응책 교육 업무를 조직•실시한다.
생산경영업체는 본 업체의 긴급 대응책, 긴급 대응 지식, 자기구조•상호구조 및 위험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관계자들로 하여금 긴급 대응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긴급 대응 직책, 응급처리 절차 및 조치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긴급 대응 교육의 시간, 장소, 내용, 교사, 참가자 및 심사 결과 등 상황은 사실대로 본 업체의 안전생산 교육훈련 기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정기적으로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본 부서, 본 지역의 생산안전 사고에 대한 응급처리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생산경영업체는 본 업체의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 계획을 제정하여야 하며 본 업체의 사고위험 특점에 근거하여 매년 최소 한차례의 종합적인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 또는 특정 종목의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을 조직하여야 하고 반년마다 최소 한차례의 현장처리 방안 모의훈련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34조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이 끝난 후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을 조직한 업체는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긴급 대응책에 대해 개정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긴급 대응책 제정업체는 긴급 대응책 정기 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대응책의 초점과 실용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긴급 대응책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광산•금속제련•건설회사와 가연성•폭발성 물질, 위험화학품 생산•경영•저장업체 및 위험화학품의 사용량이 국가가 규정한 수량에 도달하는 화학공업기업, 불꽃놀이 폭죽 생산•도매업체와 중등 규모 이상의 기타 생산경영업체는 3년을 주기로 긴급 대응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긴급 대응책에 대한 평가는 관련 전문기구 또는 전문가, 긴급구조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생산기술서비스기구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긴급 대응책을 개정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법률•법규•규장•표준 및 상위 대응책의 관련 규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2) 비상사태 지휘기구 및 그의 직책이 조정된 경우;
(3) 직면한 사고위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4) 중요한 긴급 대응 자원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5) 대응책의 기타 중요 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6) 긴급 대응 모의훈련 및 사고 긴급구조 중에 문제가 발견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7) 제정업체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의 경우.
제37조 긴급 대응책에 대한 개정이 조직•지휘 시스템 및 직책, 응급처리 절차, 주요 처리조치, 긴급대응 반응 등급 등 내용의 변경과 연관된 경우 개정 작업은 이 방법에 규정한 긴급 대응책의 제정 절차를 참조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긴급 대응책의 보고 절차에 따라 재비안(備案) 하여야 한다.
제38조 생산경영업체는 긴급 대응책의 규정에 근거하여 긴급 대응 지휘 시스템, 긴급구조팀, 긴급구조 물자•장비 및 사용기록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긴급구조 물자•장비에 대한 정기 검측 및 유지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제39조 생산경영업체는 사고 발생 후 제1시간에 긴급 대응 절차를 가동시키고 관련 역량을 조직하여 구조 작업을 전개하며 규정에 따라 사고의 정보 및 긴급 대응 상황을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안전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기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생산안전사고 응급처리 및 긴급구조가 끝난 후 사고발생업체는 긴급 대응책의 실시 상황을 총결짖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41조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생산경영업체의 긴급 대응책 업무를 연도 감독•검사계획에 포함시키고 검사의 중점과 표준을 명확히 하며 계획에 따라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지방의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매년마다 긴급 대응책 감독관리 업무를 총결짓고 직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생산경영업체는 긴급 대응책 관리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업체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할 수 있다.
제6장 법률책임
제44조 생산경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9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정돈을 명하고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인력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1만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책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책 정기 모의훈련을 조직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 생산경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긴급 대응책의 제정에 앞서 위험성 평가 및 응급 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책에 대한 심사평가 또는 논증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고위험이 인근의 업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위험의 성격, 영향 범위 및 비상사태 예방 조치를 인근의 업체와 대중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책을 개정 및 재비안(備案)하지 아니한 경우;
(7) 긴급 대응책에 규정한 긴급구조 물자 및 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제7장 부칙
제46조 <생산경영업체 생산안전사고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신고표> 및 <생산경영업체 생산안전사고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등기표>는 국가안전생산긴급구조지휘센터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47조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안전생산관리부서는 이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8조 이 방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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