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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개항장 위생허가 관리방법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등록일 2016.07.18
첨부파일 국경 개항장 위생허가 관리방법(한중).docx
국경 개항장 위생허가 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82호


<국경 개항장 위생허가 관리방법>이 2015년 11월 6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6년 4월 28일

제1장 총칙
제1조 국경 개항장 위생허가 업무를 규율하고 개항장 위생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출입국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항장의 위생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개항장 위생감독방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경 개항장에서 식품 생산(항공기 기내식 포함), 식품 판매(출/입국 교통수단 식품 공급 포함), 요식 서비스(노점상 제외), 식수 공급, 공공장소 경영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이하 ''''생산경영자''''로 통칭)은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으로 약칭)이 전국 국경 개항장 위생허가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부서(이하 ''''검사검역부서''''로 약칭)는 해당 관할구역 내의 국경 개항장 위생허가 및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생산경영자는 그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안전, 공공위생안전에 대해 책임지며 생산경영 활동을 취급함에 있어 법률•법규 및 공공위생안전표준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생산경영자는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국경 개항장 위생허가(이하 ''''위생허가''''로 약칭)를 신청하여 국경개항장위생허가증(이하 ''''위생허가증''''으로 약칭)을 취득한 후에야 관련 경영 또는 서비스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검사검역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검사검역부서는 위생허가를 실시함에 있어 법률•법규 및 규장에 규정한 권한, 범위, 조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공개성, 공평성, 공정성, 편민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검역부서는 위생허가 과정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위생허가 기록 관리제도 및 행정허가 결과 공시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위생허가 실시 과정에 발생한 위법행위를 감독, 제보할 권리가 있으며 검사검역부서는 적시에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허가 요구사항
제9조 국경 개항장에서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요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의 식품안전표준과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과 어울리는 식품원료 처리 및 식품 가공, 포장, 저장, 판매 등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생산경영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유독•유해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의 소정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원료, 부자재 등은 해당 국가표준, 업계표준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과 어울리는 생산경영 설비 또는 시설을 보유하여야 하며 필요한 소독, 탈의, 세면, 채광, 조명, 환기, 방부, 방진, 파리•쥐•벌레 방지, 세척 및 오수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 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합리적인 설비 분포와 제조공정 절차를 보유함으로써 가공대기 식품과 직접식용 식품, 원료와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유독물질, 불결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식품의 저장, 운송 및 상하역에 사용되는 용기, 공구 및 설비는 안전, 무해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고 식품안전에 필요한 온도 등 특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과 유독물, 유해물과 같이 저장,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식품안전 교육을 받은 관련 조건에 부합되는 식품안전관리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업체의 실제 상황과 어울리는 식품안전 보장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6) 사용하는 용수는 국가에서 규정한 생활식수 위생표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10조 식수 공급에 종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생활식수 위생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수질이 국가에서 규정한 생활식수 위생표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3) 급수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규정된 기한에 따라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의 규정된 위생보호 거리 내에 오염원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생활식수 저장탱크는 전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비 생활식수와 연결되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안전하게 밀폐되어야 하고 필요한 위생보호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5) 생활식수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급수설비 및 급수용품은 국가의 관련 제품표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무독, 무해하며 수질을 오염시켜서는 아니된다.
(6) 감관지표와 잔류염소, PH치 등 일상 이화학 지표에 대한 테스트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7) 자가 수원(水源)을 보유한 급수시설은 도농공공급수망과 그 어떠한 연결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8) 2차 급수시설은 도농공공급수망과 그 어떠한 연결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특수한 사정으로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가압식 급수 저자탱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집중식 급수의 경우 수질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국경 개항장에서 공공장소의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고정의 영업장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규모, 경영항목에 근거하여 세척, 소독, 청소, 세면 등 시설•설비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하고 제반 시설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해당 공공장소의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관리인력을 두어야 하며 위생관리기록을 작성하고 위생관리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수질이 국가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4) 효율적인 의학 매개물 생물 통제 조치 및 폐기물 보관 전문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5) 실내 공기 품질과 미기후 및 제공하는 용품, 용구는 국가의 위생표준과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하며 집중 공기조절•환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집중공기조절•환기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6) 눈에 띄는 금연 경고문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생산경영자는 법률•법규에 규정한 기타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3장 허가 절차
제1절 신청
제13조 국경 개항장에서 고정의 독립 경영장소를 보유하여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요식 서비스, 식수 공급, 공공경영장소를 경영하는 생한경영자를 하나의 위생허가증 발급 단위로 하여 단독으로 위생허가를 신청한다.
제14조 국경 개항장에서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요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위생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생허가증 신청서;
(2) 영업집조 복사본;
(3) 법정대표인(책임자 또는 경영자)의 자격증명 및 신분증명(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
(4) 본 업체의 실제 상황과 어울리는 식품안전 보장이 가능한 위생관리제도(환경청결위생관리제도, 식품안전자기검사관리제도, 식품입고검사기록제도, 종업원건강관리제도 등 관련 서류 포함)
(5) 기타 서류.
식품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장소 및 그 주변 환경의 평면도, 생산•가공 기능 구역 분포도, 생산공정 흐름도, 설비 분포도; 식품 생산 설비•시설 리스트; 식품 생산 집행 표준; 자격을 갖춘 검측기구가 발행한 생산용수 위생검측보고서; 생산•가공과정식품안전관리제도, 출고검사기록제도, 불합격품관리제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기 기내식 공급업체의 경우 콜드체인 운송 요구에 부합되는 식품 운송 전문차량, 냉동냉장 시설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 판매에 종사하는 경우 식품 판매와 어울리는 경영시설 공간 분포도, 경영시설•설비 리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입국 교통수단의 식품 공급에 종사하는 업체의 경우 콜드체인 운송 요구에 부합되는 식품 운송 전문차량, 냉동냉장 시설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판매설비를 이용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동판매설비의 제품합격증명과 구체적인 설치 위치, 경영자의 명칭•주소•연락방식•식품경영허가증 공시방법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경영장소 및 설비 분포도, 가공 절차, 위생시설 등의 약도; 자격을 갖춘 검측기구가 발행한 용수 위생검측보고서, 시설•설비위생관리제도, 세척소독제도, 가공조작규칙, 식품첨가제관리제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음식 배달 서비스를 취급하는 경우 보온배송 또는 콜드체인 운송 요구에 부합되는 식품 운송 전문시설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급식하는 비(非)영리성 식당의 경우 영업집조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단체급식 장소의 적법한 사용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식수 공급에 종사하는 경우 위생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위생허가증 신청서;
(2) 영업집조 복사본;
(3) 법정대표인(책임자 또는 경영자)의 자격증명 및 신분증명(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
(4) 본 업체의 위생관리제도 (종업원 위생교육, 전문직(겸직) 위생관리인력, 급수 설비•시설 유지보수, 위생관리기록 등 관련 내용 포함);
(5) 식수 위생안전과 연관된 제품의 위생허가 비준문서;
(6) 평면 분포도, 설비 분포도, 관망 평면 분포도, 관망 계통도 등을 비롯한 설계도와 관련 문자설명;
(7) 자격을 갖춘 검측기구가 발행한 1년 내 수질검측 합격보고서;
(8) 자가 수원(水源)을 보유한 경우 용수 가공절차 서류를 제공하야 함.
제16조 국경 개항장에서 공공장소를 경영하는 경우 위생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생허가증 신청서;
(2) 영업집조 복사본;
(3) 법정대표인(책임자 또는 경영자)의 자격증명 및 신분증명(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
(4) 본 업체의 위생관리제도 (종업원 위생교육, 전문(겸)직 위생관리인력, 급수 설비•시설 유지보수, 공공장소 건강위협 사고 긴급대응, 위생관리기록 등 관련 내용 포함);
(5) 영업장소 평면도 및 위생시설 평면 분포도;
(6) 공공장소 위생검측 보고서 또는 위생평가 보고서;
(7) 집중 공기조절•환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집중 공기조절•환기 시스템의 위생검측 보고서 또는 위생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법률•법규에 기타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경 개항장 위생허가 신청인(이하 ''''신청인''''으로 약칭)은 현장 제출 또는 우편, 전보(電報), 전신(電傳), 팩스, 전자데이터 교환 및 전자우편 등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2절 접수
제19조 검사검역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위생허가 신청을 처리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신청사항이 행정허가의 취득이 필요 없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불접수를 고지하여야 한다.
(2) 법에 의거하여 신청사항이 검사검역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불접수 결정을 내림과 더불어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류상에 현장 즉석에서 정정이 가능한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이 현장 즉석에서 바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장 즉석에서 또는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한 날에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신청사항이 검사검역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고 신청서류가 완비 및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며 또는 신청인이 검사검역부서의 요구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모든 신청서류를 보정하여 제출한 경우 위생허가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20조 검사검역부서는 서면 형식으로 위생허가 신청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검사검역부서는 위생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질량감독검사검역 행정허가 신청 접수 결정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검사검역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량감독검사검역 행정허가 신청 불접수 결정서를 발행한다.
(3)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질량감독검사검역 행정허가 신청서류 보정 고지서를 발행한다.
제21조 검사검역부서는 신청인에게 신청서류의 중복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심사
제22조 검사검역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신청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검사검역부서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교육훈련을 이수하여 시험에서 합격한 2명 이상의 검사검역부서 위생감독 업무인력으로 위생허가 현장심사팀을 구성하여 해당 법률•법규 및 위생안전표준을 근거로 기업의 위생 상황, 설비•시설 및 품질안전 통제틍력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현장심사감독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 현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시정 또한 불가능한 경우 현장심사팀은 불허가를 제안하여야 한다. 현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 현장심사팀은 신청인에게 기한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심사는 최장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기업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절 결정과 송달
제25조 검사검역부서는 신청서류 심사 결과와 현장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행정허가 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허가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검사검역부서는 신청인에게 질량감독검사검역 행정허가 불허 결정서를 송달하고 이와 동시에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제반 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1부는 검사검역부서가 보관한다. 송달 시 영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문서는 하나의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검사검역부서는 이미 종결된 위생허가 사항의 관련 위생허가 서류를 적시에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5절 기한과 공시
제28조 검사검역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현장심사 시간과 시정 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특수한 사정으로 허가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기구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근무일 기준) 연장이 가능하며 기한 연장의 이유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행정허가 승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청인에게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 검사검역부서는 허가사항, 근거, 조건, 절차, 기한 및 구비서류 목록과 위생허가증 신청 시범문서 등을 접수 업무 현장에 공시하여야 하며 위생허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6절 변경, 갱신, 재발급
제3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생산경영자는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검사검역부서(이한 ''''원(原) 증서발급기구''''로 약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법정대표인(책임자 또는 경영자), 경영범위가 변경되었거나 주소 번지수가 변경된 경우(실제 경영장소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2) 기능 분포, 제조공정 절차, 시설•설비가 변경되어 식품안전에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원(原) 증서발급기구는 변경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신규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며 기존 위생허가증의 번호와 유효기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제31조 생산경영자는 위생허가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생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원(原) 증서발급기구에 서면으로 갱신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된 후 갱신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신규로 위생허가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2조 위생허가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생허가증 신청서;
(2) 기존 위생허가증 복사본;
(3)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류의 변경 여부에 대한 설명자료(변경된 경우 관련 서류를 보충하여야 함).
제33조 원(原) 증서발급기구는 위생허가증 갱신 신청을 접수한 후 기존에 허가한 경영장소, 기능 분포, 제조공정 절차, 시설•설비 등의 변경 여부와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갱신을 승인하는 경우 신규 위생허가증을 발급한다.
제34조 생산경영자는 변경, 갱신된 신규 위생허가증 수령 시 기존 위생허가증을 원(原) 증서발급기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 생산경영자는 위생허가증이 분실, 훼손된 경우 60일 내에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원(原) 증서발급기구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절 종료, 취소, 말소
제36조 검사검역부서는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위생허가의 처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신청사항이 위생허가의 취득이 필요 없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법에 의거하여 신청사항이 본 검사검역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신청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이 위생허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5) 법에 의거하여 위행허가의 처리를 종료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피허가인이 취득한 위생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검사검역부서의 업무인력이 위생허가 승인 결정을 내림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위생허가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에 정해진 직권을 초월한 경우;
(3) 위생허가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신청인에게 위생허가를 승인한 경우;
(5) 신청인이 사기, 뇌물공여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위생허가증을 사취한 경우;
(6) 법에 의거하여 위생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3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위생허가 말소 수속을 처리함과 더불어 공시하여야 한다.
(1) 위생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거하여 종료된 경우;
(3) 피허가인이 위생허가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4) 위행허가가 법에 의거하여 취소, 철회되었거나 위생허가증이 법에 의거하여 취소된 경우;
(5)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생허가 사항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법률•법규에 규정한 위생허가를 말소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39조 위생허가의 근거로 삼은 법률•법규•규장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행정허가 승인의 근거로 삼은 객관 정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사유로 인해 피허가인이 취득한 행정허가의 변경 또는 철회가 필요한 경우 행정허가를 승인한 검사검역부서가 행정허가 변경 또는 철회 결정을 내린다.

제4장 감독관리
제40조 위생허가증의 양식은 국가질검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유효기간은 4년이다.
제41조 국경 개항장 범위 내에서 임시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취급하는 경우 임시 위생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임시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반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위생허가증은 통일적으로 컴퓨터로 인쇄하고 통일적인 15자리수의 번호를 사용하되 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증서발급기구 번호(4자리) + 연도 번호(뒤 2자리) + 분류 번호(5자리) + 증서 일련번호(4자리).
분류 번호의 첫번째 자리수는 식품 생산을 대표하고 두번째 자리수는 식품 유통(교통수단 식품 공급 포함)을 대표하며 세번째 자리수는 요식 서비스를 대표하고 네번째 자리수는 생활식수 공급을 대표하며 다섯번째 자리수는 공공장소를 대표한다. 종사하는 경영유형은 숫자 ''''1''''로 표시하고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영유형은 숫자 ''''0''''으로 표시한다. 증서 일련번호는 분류하지 아니하는 증서의 일련변호를 의미한다.
제43조 위행허가증의 변조, 임대, 대여, 불법양도, 매매를 금지한다.
생산경영자는 허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경영하여야 하며 경영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위생허가증을 걸어놓거나 진열하여야 한다.
제44조 상급 검사검역부서는 하급 검사검역부서가 위생허가를 실시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하급 검사검역부서에 기한부 시정 또는 즉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45조 검사검역부서와 그 업무인력은 위생허가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생산경영자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검사검역부서는 규정을 어기고 위생허가를 실시한 관련 정황을 제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실로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46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 법률•법규 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경위의 경중에 따라 2,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47조 식품 생산, 식품 유통, 요식 서비스, 식수 공급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아래의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진실된 상황을 숨긴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위생허가 신청을 불접수하거나 기각하고 경고를 주며 신청인은 1년 내에 위생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2) 신청인이 사기,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위생허가를 취득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고 신청인은 3년 내에 위행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3) 유효한 위생허가증을 변조, 임대, 대여, 불법양도, 매매한 경우 바로 위생허가증을 취소하며 담당 주관인력은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 내에 식품 생산, 식품 유통, 요식 서비스, 식수 공급을 경영하는 업체에서 관리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48조 공공장소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해당 처벌을 실시한다.
(1) 법에 따라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영업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 경영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① 무단 영업으로 인하여 검사검역부서로부터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경우;
② 무단 영업 시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③ 변조, 임대, 대여, 불법양도, 매매, 위조된 위생허가증으로 무단 영업한 경우;
④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경영 활동의 진실된 상황을 숨기거나 진실된 서류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 아래 상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2,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공장소의 위생 품질이 위생표준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휴업정돈을 명하거나 위생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규정에 따라 공공장소의 공기, 미기후, 수질, 채광, 조명, 소음, 고객 용품•용구 등에 대한 위생검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규정에 따라 고객 용품•용구를 세척, 소독하지 아니하거나 고객 용품•용구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일회용 용품•용구를 중복사용한 경우.
(3) 경영자가 건강위협 사고 발생 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산되거나 사고를 은폐하거나 보고를 지체하거나 거짓을 보고한 경우 검사검역부서가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휴업정돈을 명하거나 위생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9조 검사검역부서 및 그 업무인력이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위생허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련 법률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칙
제50조 이 방법에서 국경 개항장이라 함은 여객, 수화물, 화물, 컨테이너, 교통수단, 물품 및 우편물이 입국 또는 출국하는 국제 관문과 입국 또는 출국하는 여객, 수화물, 화물, 컨테이너, 교통수단, 물품 및 우편물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구역을 지칭한다.
이 방법에서 출입국 교통수단을 위한 식품 공급이라 함은 항고기 기내식 공급을 제외한 기타 국제통행 교통수단(예를 들어 선박, 열차 등)을 위하여 식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제51조 이 방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산경영자가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국경 개항장 식품생산경영업체 위생허가증>, <국경 개항장 서비스업 위생허가증>은 그 유효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공표된 규정이 이 방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