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신고 및 이전가격 자료 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 42호
특수관계자 신고 및 이전가격 자료 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관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세칙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장부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주민기업 및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고 기업소득세를 납입하는 비주민기업이 세무부서에 연간 기업소득세 납세 신청표를 제출할 때 특수관계자와의 업무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보고서(2016년 버전)>를 첨부한다.
2. 기업이 기타 기업, 조직 또는 개인과 아래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특수 관계를 구성한다.
(1) 한 당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지분 25%이상을 보유하거나 쌍방의 25% 이상 지분이 제3자에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된 경우.
만약 한 당사자가 중간 회사를 통하여 다른 당사자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한 당사자가 중간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중간회사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율로 계산한다.
부부, 직계 친척,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 봉양 관계가 있는 2명 이상의 자연인이 동일기업 지분을 소유할 경우 특수관계자 판정 시 지분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 쌍방이 지분 소유 관계가 존재하거나 또는 지분이 제3자에 인해 보유되었으며 지분율이 본조 제(1)호 규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쌍방간의 차입금이 실납입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에 달하거나 그중 한 당사자 대출총액의 10% 이상을 다른 당사자가 담보할 경우(독립적인 금융기관간의 대출 또는 담보는 제외한다).
차입금이 실납입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 = 연간 가중평균 차입금/연간 가중평균 실 납입 자본, 그중
연간 가중평균 차입금= 제i회 차입 또는 대출한 자금의 액면금액 ×제i회 차입 또는 대출한 자금의 연간 실제 사용일수/ 365
연간 가중평균 실납입 자본 = 제 i회 실납입 자본 액면금액× 제i회 실납입 자금의 연간 실제 사용일수/365
(3) 쌍방이 지분 소유 관계가 존재하거나 쌍방 지분이 제3자에 인해 보유되었으며 지분율이 본조 제(1)호 규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그중 한 당사자의 생산경영활동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특허,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등 특허권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
(4) 쌍방이 지분 소유 관계가 존재하거나 쌍방 지분이 제3자에 인해 보유되었으며 지분율이 본조 제1항 규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그중 한 당사자의 구매, 판매, 용역 제공 및 용역 수령 등 경영활동이 다른 한 당사자의 통제를 받는 경우.
상기 통제는 그중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재무, 경영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당사자의 경영활동에서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5) 한 당사자의 절반 이상의 고급관리 인원(상장회사의 이사회 비서,경리,부경리, 재무 담당자 및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인원)을 다른 당사자가 임명 또는 파견하였거나 다른 당사자의 이사 또는 고급 관리인원을 겸직한 경우.
쌍방의 절반 이상의 이사 또는 고급관리 인원을 동일한 제3자가 임명 또는 파견하였을 경우.
(6) 부부, 직계 친척,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 봉양 관계가 있는 2명의 자연인이 쌍방과 각각 본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7) 쌍방이 실질적으로 기타 공동이익 관계가 존재할 경우.
본조 제(2)호 규정 이외에 상기 특수 관계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특수 관계는 실제 존속한 기간에 따라 인정된다.
3. 국가에서 지분을 보유하거나 또는 국유자산관리부서에서 이사, 고급관리인원을 파견하여 본 공고 제2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 공고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에 속하지 않는다.
4. 특수관계자 거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유형자산 사용권 또는 소유권 양도. 유형자산은 상품, 제품, 주택•건축물, 교통 수단, 기계•설비, 공구•기구 등을 포함한다.
(2) 금융자산 양도. 금융자산은 매출채권, 매출어음, 기타 미수금, 주식 투자, 채권투자, 기타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다.
(3) 무형자산 사용권 또는 소유권 양도. 무형자산은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업기밀, 브랜드, 고객 리스트, 판매 채널, 특허경영권, 정부 허가,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4) 자금 조달. 자금은 각종 장기•단기 차입금(그룹 자금풀 포함), 담보비, 각종 선불금 및 대금 지불 연장 등을 포함한다.
(5) 용역 제공.용역은 시장조사, 마케팅 기획, 대리, 디자인, 컨설팅, 행정관리, 기술 서비스, 연구개발, 수리, 법률 서비스, 재무 관리, 감사, 채용, 교육, 집중 구매 등을 포함한다.
5.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기업은 연도별 특수관계자 거래보고를 제출할 때 국가별 보고도 작성해야 한다.
(1) 해당 주민기업은 다국적 기업집단의 최종 지배기업이며 전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중 수입총액이 55억위안을 초과한 경우.
최종 지배기업이란 해당 다국적 기업 산하 모든 구성원 실체를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동시에 기타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구성원 실체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① 다국적 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이미 포함된 임의의 실체.
② 다국적 기업그룹이 해당 실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시장 거래 요구에 따라 다국적 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의 실체.
③ 업무규모 또는 중요도에따라 다국적기업그룹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의 실체.
④ 독립적으로 정산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설기구.
(2) 해당 주민기업이 다국적 기업그룹에 인해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국가별 보고는최종 지배기업이 소속된 다국적 기업그룹 모든 구성원의 글로벌 소득, 조세, 업무 활동의 국가별 분포 상황을 공시한다.
6. 최종 지배기업이 중국 주민기업에 속하는 다국적 기업집단 중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 등과 관련될 경우,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국가별 보고중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7. 세무부서는 중국이 체결한 대외 협정,협의 또는 사전합의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 정보 교환을 실행한다.
8. 기업이 본 공고 제5조에서 규정한 국가별 보고서 작성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소속된 다국적 기업집단이 기타 국가 규정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무부서는 특별납세조사 실행 시 기업에게 국가별 보고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국적 기업집단이 그 어떤 나라에도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다국적 기업집단이 이미 기타 나라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중국 및 해당 국가가 국가별 보고서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지 아니 한 경우.
(3) 다국적 기업집단이 이미 기타 나라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중국 및 해당 국가는 국가별 보고서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였으나 국가별 보고서 관련 정보가 중국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9. 기업이 정해진 기간내에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보고서 제출이 어려워 연기를 신청할 경우, 세수징관법 및 실시세칙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4조 규정에 따라 납세연도별로 준비해야 하며 세무부서의 요구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동기자료(同期资料)는 메인 문서(主体文档), 현지 문서(本地文档), 특수사항 문서 (特殊事项文档)를 포함한다.
11.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메인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1) 해당연도에 해외 특수관계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한 최종 지배기업집단이 이미 메인 문서를 준비한 경우.
(2) 연간 특수 관계 거래 총액이 10억위안을 초과한 경우.
12. 메인 문서는 최종 지배기업소속 기업집단의 글로벌 업무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조직구조
도표 형식으로 기업집단의 글로벌 조직구조,지분 구조 및 모든 구성원 실체의 지리적 분포를 설명해야 한다. 구성원 실체는 기업집단 내 모든 운영 실체를 말하며 법인 기업, 합명기업, 상설기구 등을 포함한다.
(2) 기업집단 업무
① 기업집단 업무 소개. 이익을 창출하는 주요 가치창출 요인 등을 포함.
② 기업집단의 영업수익 Top 5위 및 영업수익이 5%를 초과하는 제품 또는 용역 밸류 체인 및 주요 시장지역 분포상황. 밸류체인 현황은 도표 형식으로 설명 가능하다.
③ 기업집단 내 연구개발을 제외한 주요 관계자 용역 및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설명 내용은 용역 제공업체가 용역을 제공하는 능력, 용역 코스트 및 특수관계자 용역 가격을 확정하는 이전가격 정책 등을 포함한다.
④ 기업집단 내 각 구성원 실체의 주요 가치공헌 분석. 각 구성원의 핵심 기능,중대 리스크 분담, 사용하는 주요 자산 등 내용을 포함한다.
⑤ 기업집단의 회계연도내 발생한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 집단내 기업 기능및 리스크 또는 자산의 이전.
⑥ 기업집단의 회계연도내 발생한 기업 법률형식 변화, 채무 구조조정, 지분 인수, 자산 인수, 합병, 기업 분할 등.
(3) 무형 자산
① 기업집단이 개발 및 사용한 무형자산 및 무형자산 소유권 확정 관련 전체 전략. 주요 연구기관 소재지, 연구개발 활동 발생지역 및 주요 기능, 리스크, 자산, 인력 현황 등 내용을 포함한다.
② 기업집단의 이전가격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친 무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포트폴리오 및 이와 관련한 무형자산 소유권자.
③ 기업집단 내 각 구성원 실체 및 특수관계자의 무형자산 관련 계약 리스트. 주요 계약서는 원가배부 협의, 주요 연구개발 서비스 계약 및 허가 협의 등을 포함한다.
④ 기업집단 내 연구개발 활동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이전가격 정책.
⑤ 기업집단의 회계연도 내 중요한 무형자산 소유권 및 사용권 양도 현황. 양도에 참여한 기업, 국가 및 양도 가격 등 내용을 포함한다.
(4) 자금 조달 활동
① 기업집단 내 각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조달 합의 및 비관계자와의 주요 자금조달 합의.
② 기업집단 내 집중자금조달 기능을 제공하는 구성원 실체 현황. 해당 실체의 등록 지역 및 실제관리 소재지 등 내용을 포함한다.
③ 기업집단 내부 각 관계자간의 자금조달 관련전체 이전가격 정책.
(5) 재무 및 세무 현황
① 기업집단의 최근 회계연도의 연결 재무제표.
② 기업집단 내 각 구성원이 체결한 이전가격 사전합의 및 관련 국가간의 소득 분배 관련 세수판정 리스트 및 간략한 설명.
③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명칭 및 소재지.
13.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이 아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기업은 현지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1) 유형자산 소유권 양도금액(위탁가공 업무는 연도별 수출입 통관가격에 따라 계산)이 2억위안을 초과한 경우.
(2) 금융자산 양도금액이 1억위안을 초과한 경우.
(3) 무형자산 소유권 양도금액이 1억위안을 초과한 경우.
(4) 기타 특수관계 거래 총 금액이 4,000만위안을 초과한 경우.
14. 현지 문서(本地文档)는 주로 기업 특수관계자 거래의 상세 정보를 공시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기업 현황
① 조직구조. 기업의 각 부서 설치, 직책범위 및 직원수 등 내용
② 관리구조. 기업의 각 경영층의 리포팅 대상 및 경영층의 업무 소재지 등.
③ 업무설명. 기업이위치하고 있는 산업 발전 현황, 산업 정책, 산업 제한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및 법률 문제 및 주요 경쟁사.
④ 경영 전략. 기업 각 부서간 업무 프로세스, 운영 모델, 가치 공헌 요인 등.
⑤ 재무 데이터. 기업의 부동한 업무 및 제품의 수익, 원가, 비용 및 이익.
⑥ 해당 기업과 관련한 또는 해당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무형자산 양도 현황 및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특수관계자
① 특수관계자 정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자 및 기업간 거래가 발생한 관계자를 포함한다. 특수관계자 명칭, 법인대표, 고급 관리인원의 구성현황, 등록 주소, 실제 경영주소, 관계자 개인 이름, 국적, 거주지역 등 내용 포함.
② 상기 특수관계자가 적용하고 있는 소득세 관련 세금 종류, 세율, 적용받고 있는 조세 혜택.
③ 해당 회계연도 내 관계자간 관계 변화 현황.
(3) 특수관계자 거래
①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
가. 특수관계자 거래 설명 및 내역.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협의 및 실행현황에 관한 설명, 거래 대상의 특성, 관계자 거래 유형, 참여자, 시간, 금액, 결산 화폐, 거래 조건, 무역형식 및 관계자 거래와 비관계자 거래 업무의 차이점 등 내용을 포함.
나. 특수관계자 거래 프로세스.관계자 거래 정보 프로세스, 물류, 현금 흐름 및 비관계자 거래 업무 프로세스와의 차이점.
다. 기능성 리스크에 대한 설명. 기업 및 관계자가 해당 거래에서 실행한 기능, 분담해야 할 리스크 및 사용한 자산 등 내용.
라. 거래 금액에 영향을 미친 요인. 관계자 거래와 관련한 무형자산 및 영향, 원가 절감 및 프리미엄 등 지역적 특수 요인을 포함한다. 지역적 특수요인은 인력 코스트, 환경 코스트, 시장규모, 시장 경쟁정도, 소비자 구매력, 상품 및 용역의 대체 가능성, 정부 규제 등 분야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마.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데이터. 각 관계자 및 관계자 거래에 연관된 거래 금액을 포함한다. 관계자 거래 및 비관계자 거래 관련 수익, 원가, 비용 및 이익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을 경우 적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배분비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② 밸류 체인 분석
가. 기업집단 내 업무 프로세스, 물류, 현금 흐름. 내용은 디자인, 개발, 생산제조, 마케팅, 판매, 납품, 정산, 소비, AS, 순환이용 등 전체 밸류 체인 및 참여자 관련 포함.
나. 상기 밸류체인 각 분야 참여자의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다. 지역 특수요인이 기업 가치 창조에 대한 공헌율 계산.
라. 기업집단 이익이 전체 글로벌 밸류 체인 중 배분 원칙 및 배분 결과.
③ 해외 투자
가. 해외 투자 기본 정보.해외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지역,금액,주영업활동,전략 기획 등 내용 포함.
나. 해외투자 프로젝트 현황.해외투자 프로젝트의 지분율, 조직구조, 고급관리 인원의 채용 방식, 프로젝트 의사결정 권한의 귀속.
다. 해외투자 프로젝트 데이터.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운영 데이터 포함.
④ 특수관계자 주식 양도
가. 주식 양도 현황. 양도배경, 참여자, 시간, 가격, 지급 방식 및 주식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등 내용 포함.
나. 주식 양도 관련 정보. 주식 양도대상 소재지, 양도인이 해당 주식을 획득한 시간, 방식, 원가, 주식 양도 수익 등 정보.
다. 실사보고서 또는 자산평가 보고서 등 주식 양도 관련 기타 정보.
⑤ 특수관계자 용역 제공
가. 특수관계자 용역 현황.용역 제공업체 및 용역을 제공받은 회사, 용역 구체 내용, 특징, 방식, 가격 책정 원칙, 지급 방식 및 용역 발생후 쌍방의 수익 현황 등 내용 포함.
나. 용역 비용의 집계방법, 프로젝트, 금액, 배부기준, 계산과정 및 결과.
다. 기업 및 기업 집단이 비관계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용역 및 비관계자 용역 가격 책정 원칙, 거래 결과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⑥ 기업 특수관계자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국 이외 기타 국가 세무주관부서에서 체결한 이전가격 사전합의 및 기타 세무 판정
(4) 비교성 분석
① 비교성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요인. 거래 자산 또는 용역의 특징, 거래 쌍방의 기능, 자산, 리스크, 계약 조항, 경제환경, 경영전략 등 내용을 포함.
② 비교 대상 기업이 실행한 기능, 리스크, 사용한 자산 등 관련 정보.
③ 비교 대상 검색 방법, 정보 출처, 선정 조건 및 이유.
④ 선정한 내부 또는 외부거래 정보및 비교 대상 기업의 재무정보.
⑤ 비교 데이터의 차이 조정 및 이유.
(5) 이전가격 책정 방법의 선정 및 사용
① 비교 대상 기업의 선정 및 이유.
② 이전가격 책정 방법의 선정 및 이유. 어떤 이전가격 책정 방법을 선택하였든 기업이 그룹 전체 이익 또는 순이익에 공헌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③ 비교 대상으로 되는 비관계자 거래 가격 또는 이익을 확정하는 과정 중 사용한 가설 및 판단.
④ 합리적인 이전가격 책정방법 및 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비교 대상으로 되는 비관계자 거래 가격 및 이익 확정.
⑤ 이전가격 책정 방법을 지원하는 기타 자료.
⑥ 특수관계자 거래가격 책정이 독립거래 원칙 부합 여부에 관한 분석 및 결론.
15. 특수사항 문서는 원가분담약정 특수사항 문서 및 과소자본 특수 사항 문서를 포함한다.
기업이 원가분담약정을 체결 또는 실행할 경우,원가배부 협의 특수사항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부채비율이 표준 비율을 초과하여 독립거래 원칙에 부함됨을 설명해야 할 경우 과소자본 특수 사항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16. 원가분담약정 특수사항 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원가분담약정 부본.
(2) 각 참여자간 달성한 원가분담약정 실행을 위한 기타 협의서.
(3) 비참여자가 약정 성과를 사용한 상황,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참여자들이 지급 금액을 배분한 방식.
(4) 당해 연도 원가분담약정 참여자가 가입 또는 퇴출한 상황. 가입 및 퇴출한 참여자 명칭, 소재 국가 및 관계, 가입 시 지급 및 퇴출시 보상한 금액 및 방식 포함.
(5) 원가분담약정 변경 및 중지 현황. 변경 및 중지 원인, 협의 성과에 대한 처리 또는 배분 방식 등 내용을 포함.
(6) 당해 연도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발생한 원가 분담금액 및 구성현황.
(7) 당해 연도 각 참여자들사이의 원가분담 현황. 원가 분담 금액, 방식 및 대상, 보상을 하거나 보상을 받은 금액, 방식 및 대상을 포함.
(8) 당해 연도 예상 수익 및 실제 수익간의 비교 및 이로 인한 조정내용.
(9) 예상 수익 계산. 변수의 선택, 계산방법 및 변경 이유 등 내용 포함.
17. 과소자본 특수 사항 문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 및 자금 조달 능력 분석.
(2)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능력 및 융자 구조 상황 분석.
(3) 기업 등록자본금 등 지분투자 변동 상황에 대한 설명.
(4) 특수관계자 채권투자의 종류,목적,투자 취득 시 시장상황.
(5) 특수관계자 채권투자의 화폐 종류, 금액, 이자율, 기간, 융자 조건.
(6) 비관계자는 상기 융자조건, 융자금액 및 이자율을 수락할 의향이 있는지.
(7) 기업이 채권 투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물 상황 및 조건.
(8) 담보인 상황 및 담보 조건.
(9) 동일 기간 같은 종류 대출의 이자율 상황 및 융자조건.
(10) 전환사채의 전환 조건.
(11) 기타 독립 거래 원칙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8.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집행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의 현지 문서 및 특수사항 문서는 준비하지 아니 해도 되며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은 본 공고 제13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기업이 중국 경내 특수관계자들과만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메인 문서, 현지 문서, 특수사항 문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19. 메인 문서는 응당 기업집단의 최종지배기업 회계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준비를 끝내야 한다. 현지 문서 및 특수사항 문서는 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다음해 6월 30일 이전에 준비를 끝내야 한다.이전가격 보고서는 세무부서가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20. 기업이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해당 기한내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항력적 요인이 해소된 이후 30일 이내에 동기자료(同期资料)를 제출해야 한다.
21. 동기자료(同期资料)는중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정보 자료의 출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22. 동기자료(同期资料)는 기업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대표 또는 법인대표가 수권한 대표가 싸인해야 한다.
23. 기업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후 기업이 이전가격 보고서를 보관해야 한다.
24. 이전가격 보고서는 응당 세무부서에서 요구한 준비 완료일로부터 10년을 보관해야 한다.
25. 기업이 유관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신고,이전가격 서류 및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경우, 세무부서는 특별납세 조사 세금 추징 시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2조 규정에 따라 해당 세금이 소속된 납세연도 세금추징기간에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인민폐 대출 기준금리에 따라 이자를받아야 한다.
26.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과 관련된 경우, 본 공고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27. 본 공고는 2016년 및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특별납세조정 실행방법(시행본)>(국세발[2009]2호 문건) 제2장, 제3장, 제74조 및 제89조, <중화인민공화국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보고서>(국세발〔2008〕114호 문건)은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중화인민공화국기업연간 특수관계자거래내역보고서(2016년버전)
2.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연간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보고서(2016년 버전)> 작성 설명
국가세무총국
2016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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