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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라벨 표시 요구를 진일보 명확화 할 것에 관한 문제에 대한 회답공문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등록일 2016.09.01
첨부파일 화장품 라벨 표시 요구를 진일보 명확화 할 것에 관한 문제에 대한 회답공문(한중).docx
화장품 라벨 표시 요구를 진일보 명확화 할 것에 관한 문제에 대한 회답공문
식약감판약화관함[2016]568호


중국향료화장품공업협회 :
귀 협회의 <화장품 라벨의 표시 요구를 진일보 명확화 할 것에 관한 요청공문>(향화협자[2016]55호)를 받아 보았으며 연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답한다.

1.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지수 표시에 관한 요구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 효과 표시에 대한 관리 요구 공표에 관한 공고>(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고 2016년 제107호)는 "자외선 차단지수(SPF)는 실제로 측정된 제품의 SPF수치에 근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지수(SPF) 측정 방법에 대한 요구를 근거로 하고 측정 시의 샘플 추출 오차와 화장품 업계의 전통 표시 관습을 고려하여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지수(SPF)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SPF수치가 2~5(2, 5 포함)인 경우 실제로 측정된 SPF수치를 표시한다.
(2) SPF수치가 6~50(6, 50 포함)인 경우 실제로 측정된 SPF수치를 표시의 상한으로 하고 실제로 측정된 수치의 95% 신뢰가능구간 하한치와 실제로 측정된 수치보다 작은 5의 최대 정배수 둘 중에서 보다 작은 수치를 표시의 하한으로 한다.
(3) SPF수치가 50을 상회하고 실제로 측정된 수치의 95% 신뢰가능구간 하한치가 50을 상회하는 경우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자외선 차단수치(SPF)를 "50+"로 표시하여야 한다. SPF수치가 50을 상회하고 실제로 측정된 수치의 95% 신뢰가능구간 하한치가 50이거나 50을 하회하는 경우 "50+"를 표시의 상한으로 하고 실제로 측정된 수치의 95% 신뢰가능구간 하한치를 표시의 하한으로 한다.

2. 방부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제한성분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화장품 원료의 표시 문제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 버전)은 <화장품 사용제한성분(표3)>과 <화장품 사용허용 방부제(표4)>에 동시 수록된 물질을 방부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기능을 제품 라벨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 버전)의 요구를 엄격히 따라 집행할 것을 명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판공청
2016년 8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