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신용정보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식약감식감이[2016]11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식품약품감독관리국 :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식품안전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 효능을 제고하며 식품생산경영자의 신의성실 자율 의식과 신용 수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신용정보의 공개를 촉진시키며 식품안전 신용 시스템의 구축을 가속화 하고 식품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신용정보 관리방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각 지로 인쇄밟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할 것을 명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016년 8월 22일
식품안전 신용정보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안전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 효능을 제고하며 식품생산경영자의 신의성실 자율 의식과 신용 수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신용정보의 공개를 촉진시키며 식품안전 신용 시스템의 구축을 가속화 하고 식품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식품안전 신용정보의 수집, 공개, 사용 등 관리활동은 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이 방법에서 식품안전 신용정보라 함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였거나 획득한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 신용 상황을 반영하는 데이터, 자료 등 정보를 지칭한다.
제3조 식품안전 신용정보 관리는 속지(屬地)관리, 권리와 잭책의 통일, 전면적인 적용, 정보 공유, 동적인 업데이트, 정확성•적시성, 공개성•편민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식품안전 신용정보 관리 업무와 식품안전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지도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안전 신용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안전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허가증 발급 업무와 생산경영자 신용정보 수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상급 식품안전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한다.
제2장 신용정보의 형성
제5조 식품안전 신용정보에는 식품생산경영자의 기본 정보, 행정허가 정보, 검사 정보, 식품감독추출검사 정보, 행정처벌 정보 등이 포함된다.
제6조 식품생산경영자의 기본정보에는 식품생산경영자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책임자), 식품안전관리담당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등 정보가 포함된다.
행정허가 정보에는 식품생산경영자의 허가사항, 허가 변경사항 등 공시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각 항의 허가사항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검사 정보에는 일상검사, 특별검사, 비행검사 및 추적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점, 시정 상황 및 책임자 상담 등 정보가 포함된다.
식품감독검사 정보에는 합격 및 불합격 식품의 품종, 생산일자 또는 포트번호 등 정보와 불합격 식품의 항목 및 검측결과가 포함된다.
행정처벌 정보에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처해진 행정처벌의 유형, 처벌결과, 처벌근거, 행정처벌을 내린 부서 등 정보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부서가 응당히 공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제7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행정허가, 행정검사, 감독추출검사, 행정처벌 등 업무가 완료된 후 2일(근무일 기준) 내에 기록을 작성하고 지체없이 식품안전 신용정보 기록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8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용정보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필요한 기술 조치를 취하여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와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신용정보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식품안전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정,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안전 신용정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데이테 시스템에 수정한 이유와 수정을 승인한 책임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신용정보의 공개
제9조 식품안전 신용정보가 기타 행정기관과 연관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과 소통, 확인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분증 번호와 연관된 경우 마지막 여섯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가려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신용정보를 공개하여 공민, 법인과 사회조직 등이 법에 따라 조회, 공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본 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정기간행물, 라디오방송, TV방송, 인터넷 등 대중이 접하기 편한 방식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식품안전 신용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자발적 공개 범위 내에 속하는 식품안전 신용정보는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그가 공개한 정보에 오류가 있다거나 공개되지 말아야 하는 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정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공개한 신용정보가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정보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내에 확인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확인조사 결과 이의가 성립되는 경우 즉시 정정 또는 취소하고 확인조사 후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신용정보의 사용
제12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검사, 추출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처벌을 받은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검사 및 추출검사의 빈도를 증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정보를 기타 관련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연합징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신용관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부서에 신용정보를 제공한다.
제14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신용정보 관리 실적 평가제도를 수립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신용정보 관리 실적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5조 각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신용정보 관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6조 식품시장 경영자, 매장 임대자, 전시회 개최자, 온라인 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 및 식품 저장•운송업에 종사하는 비(非) 식품경영자의 식품안전 신용정보 관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7조 식용 농산품 시장 판매의 신용정보 관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8조 이 방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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