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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분류 인사노무 > 기타
등록일 2016.08.29
첨부파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한중).docx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인사부규[2016]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구) :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방법>을 인쇄발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6년 7월 25일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방법


제1조 노동보장 감찰의 지향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업분류 감독관리를 실행하며 기업이 노동보장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준법 및 신의성실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보장 감찰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는 기업의 노동보장 법률•법규 및 규장 준수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의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을 평가하는 행위이다.
제3조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는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성,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노동보장 감찰 관할 범위에 따라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노동보장감찰기구가 조직 및 실시를 담당하며 매년 1회씩 평가를 전개한다.
제5조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는 주로 일상 감찰•검사, 서면자료 심사, 제보•신고 조사처리 및 특별검사 등 노동보장 감찰과 기타 관련 업무 중에서 취득한 기업의 직전연도 신용기록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를 전개함에 있어 현지 정부 관련 부서와 노조조직의 의견 및 건의를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을 평가한다.
(1) 내부 노동보장 규칙제도 제정 상황;
(2) 근로자와의 노동계약 체결 상황;
(3) 노무파견 규정 준수 상황;
(4) 소년근로자 사용금지 규정 준수 상황;
(5) 여성근로자 및 미성년근로자 특수 노동보호 규정 준수 상황;
(6) 근로시간 및 휴식•휴가 규정 준수 상황;
(7) 근로자 급여 지급 상황 및 최저급여 기준 집행 상황;
(8) 각 항 사회보험 가입 상황 및 사회보헙료 납부 상황;
(9) 기타 노동보장 법률•법규 및 규장 준수 상황.
제7조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은 A등급, B등급, C등급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1) 기업이 노동보장 법률•법규 및 규장을 준수하였고 노동보장법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A등급으로 평정한다.
(2) 기업이 노동보장법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으나 C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B급으로 평정한다.
(3)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C등급으로 평정한다.
① 노동보장법 위반행위로 인해 3회 이상(3회 포함)의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② 노동보장법 위반행위를 행함으로써 집단적 사건, 극단적 사건이 유발하였거나 심각한 부정적 사회영향을 초래한 경우;
③ 소년근로자 사용, 노동 강요 등 중대한 노동보장법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
④ 노동보장 감찰의 기한부 시정 명령, 행정처리 결정 또는 행정처벌 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가 실시하는 노동보장 감찰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⑥ 노동보장법 위반행위로 인해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경우.
제8조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를 실시한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적당한 방식으로 평가결과를 기업에게 고지할 수 있다.
제9조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결과는 기업의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기록에 편입하여 최소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 상황에 근거하여 노동보장 감찰 관할 범위 내의 기업에 대하여 분류 및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A등급으로 평정된 기업의 경우 노동보장 감찰의 일상 감찰•검사 빈도와 횟수를 적당히 줄인다.
B등급으로 평정된 기업의 경우 노동보장 감찰의 일상 감찰•검사 빈도와 횟수를 적당히 늘린다.
C등급으로 평정된 기업의 경우 노동보장 감찰의 중점 대상에 포함시키고 노동보장 감찰의 일상 감찰•검사를 강화한다.
제11조 C등급으로 평정된 기업에 대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해당 기업의 주요 책임자 및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보장 법률•법규 및 규장을 준수하도록 독촉한다.
제12조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노동보장법 위반행위를 행함으로써 등급 인하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 평가를 실시한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재평가를 실시하여 적시에 해당 기업의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공상, 금융, 주택도농건설, 세무 등 부서 및 노조조직과 신용정보 교환•공유 체제를 구축하여 신용 양호 기업에 대한 연합격려와 신용 상실 기업에 대한 연합징계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노동보장 감찰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강화하여야 하며 정보 기술 및 수단을 충분히 이용하고 정보 자원을 통합하여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의 업무인력이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 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16조 기타 노동보장 감찰 대상에 대하여 전개하는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 평가 업무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17조 성(省)급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부서는 이 방법과 본 지방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실시방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18조 이 방법은 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