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의
<안전생산법 집행절차 규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안감총정법[2016]7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안전생산감독관리국 :
안전생산법 집행 행위를 진일보 규율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안전생산법 집행절차 규정>을 제정하여 인쇄발부하는 바이며 집행을 명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2016년 7월 15일
안전생산법 집행절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안전생산법 집행 행위를 규율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률•행정법규•규장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안전생산법 집행이라 함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법률•행정법규와 규장에 따라 안전생산(직업위생 포함, 아래도 같음)감독관리 직권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등 행정행위를 지칭한다.
제3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안전생산법 집행정보 공시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법 집행의 근거, 절차와 결과 등 사항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 사생활과 연관된 정보를 제외하고 본 기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사회에 공시하여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안전생산법 집행 직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재량권의 행사는 입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치와 수단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법하고 적당하게 취해져야 한다. 법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와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에 유리한 조치와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안전생산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법 집행과 관련된 사실, 이유, 근거, 법정(法定) 권리와 의무를 지체없이 당사자,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안전생산법 집행에 대하여 진술하고 해명할 권리를 가지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안전생산법 집행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행정법 집행문서> 양식을 사용한다.
제2장 안전생산법 집행 주체와 관할
제7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내에 설치된 기구 또는 파출기구는 대외적으로 법 집행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명의로 행정결정을 내려야 하며 법률책임은 해당 부서가 부담한다.
제8조 법에 의거하여 법 집행 업무를 위임을 받은 기관 또는 조직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위임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명의로 안전생산법 집행 직권을 행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후과는 위임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그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 법 집행 업무를 위임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위임을 받는 기관 또는 조직은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위임계약서에는 위임근거, 위임사항, 권한, 기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법률책임 등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법 집행 엄무를 위임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위임받은 기관 또는 조직은 위임사항, 권한, 기한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법 집행 업무를 위임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위임받은 기관 또는 조직이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는 행위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법 집행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 또는 조직은 위임받은 사항을 스스로 수행하여야 하며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기타 행정기관, 조직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법 집행 업무를 위임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지체없이 위임을 해제하고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위임기한이 만료된 경우;
(2) 위임받은 행정기관 또는 조직이 행정 직권을 초월, 남용하였거나 행정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임받은 행정기관 또는 조직이 더 이상 해당 직책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위임을 해제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11조 법률•법규와 규장에 안전생산법 집행의 지역 관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관리 사항 발생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관할하되 개인에 대한 자격 허가 사항과 연관된 경우에는 행정관리 사항 발생소재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또는 자격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관할한다.
제12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직권에 따라 법 집행 절차를 개시한 후 본 부서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관할권이 있는 동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송 받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본 부서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다시 이송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동 직상급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관할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두개 이상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동일 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먼저 접수한 부서가 관할한다. 관할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 직상급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관할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상황이 긴급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아니할 시 공공이익 또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중대한 손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 행정관리 사항 발생지의 안전생산감독부서는 필요한 처리 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즉시 관할권이 있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생산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은 자발적으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본인이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회피를 명하여야 하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서면 형식으로 회피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근친 관계인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근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본인과 기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의 회피는 해당 집행인력을 파견하여 법 집행 업무에 투입시킨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법 집행 업무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책임자의 회피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들이 단체로 논의하여 결정한다. 안전생산법 집행인력은 회피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법 집행 행위를 무단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안전생산 행정허가 절차
제15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본 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행정허가 사항, 근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및 제반 제출서류 목록과 신청서 작성 견본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1) 허가를 실시하는 업무 현장에 공지판, 전자 계시판을 설치하거나 공시 정보와 자료를 본 부서의 전문 장소에 집중적으로 비치하여 대중이 조회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행정허가 연합처리, 집중처리 현장에 공시한다.
(3) 본 부서의 공식 사이트에 공시한다.
제1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거하여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성실하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진실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가 제출하는 신청서류의 실질적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18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내에 설치된 두개 이상의 기구가 안전생산 행정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기구를 확정하여 통일적으로 신청인의 신청을 접수하고 안전생산 행정허가 결정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 법에 의거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안전생산 행정허가 신청 대행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위임사항과 대리인의 권한이 명확히 기재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안전생산 행정허가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정당한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정해진 사유로 인하여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이미 효력을 발생한 행정허가 결정을 취소, 변경,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이외의 기타 행정허가 조건을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신청. 신청인은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신청서와 법정(法定) 서류•자료를 제출하며 규정에 따라 서신, 팩스, 인터넷 및 이메일 등 방식으로 안전생산 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2) 접수.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규정에 따라 초보 심사를 실시한 후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접수하고 서면증빙을 발행한다. 신청서류와 자료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석에서 바로 고지하거나 신청서류와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보정통보서를 발행하여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를 거절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심사.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신청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한다.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관련 부서에 의견을 구하여 서면회답을 확보하여야 한다.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法定)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허가 사항이 타인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 연관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당해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두명 이상의 법 집행인력을 배정하여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결정.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서면으로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가를 결정한 경우 허가기관은 결정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비준문서를 발급, 송달하여야 한다. 불허가를 결정한 경우 허가기관은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가진 법정(法定) 권리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실시함에 있어 시험성적, 평가결과, 검사•검측결과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취득한 후 법에 정해진 사유로 인하여 관련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관련 서류•자료를 제출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를 실시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변경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생산 행정허가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행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갱신신청서 및 규정된 신청서류•자료를 제출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안전생산허가 갱신 신청과 더불어 변경 신청도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행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관련 서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행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갱신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행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갱신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행한 안전생산감독관부서 또는 그의 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행정허가 회수 또는 취소에 해당되는 법정(法定)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회수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행정허가를 취득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갱신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갱신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법에 의거하여 행정허가를 회수, 취소당한 경우 행정허가를 행한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해당 안전생산허가를 말소처리하여야 하며 언론매체 또는 본 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고를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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