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계정 환전 관리 정책의 개혁 및 규범화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회발〔2016〕16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선전(深圳)•다롄(大連)•칭다오(靑島)•샤먼(厦門)•닝보(寧波) 분국, 각 중자(中資)외환지정은행 :
외환관리체제 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고 경내 기업들의 경영과 자금운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은 일전에 일부 지역에서 추진한 시범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전국 범위 내에서 기업 외채자금 환전 관리 방식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자본계정 외화수입의 자유환전 및 지급에 대한 관리를 통일적으로 규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하는 바이다.
1. 전국 범위 내에서 기업 외채자금 환전 관리 방식에 대한 개혁을 실시한다.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국(톈진)자유무역시범구, 중국(광둥)자유무역시범구, 중국(푸젠)자유무역시범구의 관련 시범 경험을 토대로 기업 외채자금 환전 관리 방식 개혁 시범사업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통지 시행일로부터 경내 기업(중자(中資)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하며 금융기구는 포함하지 아니함)의 외채자금은 모두 자유환전 방식으로 환전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2.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외화수입 자유환전 정책을 통일화 한다.
자본계정 외화수입의 자유환전이라 함은 관련 정책에 자유환전제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자본계정 외화수입(외화자본금, 외채자금과 해외상장반입자금 등을 포함)에 대하여 경내 기구의 실제 경영 수요에 근거하여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한다.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자유환전 비율은 100%로 잠정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 수지 형세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기에 상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자본계정 외화수입의 자유환전을 실시함과 더불어 경내 기구는 여전히 지급환전제도(支付結匯制度)에 따라 외화수입을 사용 할 수 있다. 은행은 지급환전의 윈칙에 근거하여 경내 기구의 환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번마다 경내 기구의 직전 환전(자유환전 및 지급환전 포함) 건의 자금 사용의 진실성과 준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경내 기구 외화수입의 기존 외화 상태의 경내 이체와 국제 대외 지급은 현행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외화수입 자유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환전지급대기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경내 기구는 원칙 상 은행에서 일대일로 대응되는 ''''지본계정-환전지급대기계좌''''(이하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약칭함)를 개설하여 자본계정 외화수입 자유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경내 기구가 동일 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동명(同名)의 자본금 계좌, 경내 자산 현금화 계좌, 경내 재투자 계좌, 외채 전용 계좌, 해외상장 전용 계좌 및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유형의 자본계정 계좌는 동일 환전지급대기계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경내 기구가 지급환전 원칙에 근거하여 취득한 위안화 자금의 경우 환전지급대기계좌를 통해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수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동명 또는 경내 지분투자를 실시한 기업의 자본금 계좌, 경내 자산 현금화 계좌, 경내 재투자 계좌, 외채 전용 계좌, 해외상장 전용 계좌 및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유형의 자본계정 외화계좌에서 환전하여 입금되는 자금, 동명 또는 경내 지분투자를 실시한 기업의 환전지급대기계좌로부터 입금되는 자금, 해당 계좌에서 적법하게 인출되었다가 다시 입금되는 자금, 거래 취소에 따라 반납되는 자금, 규정에 부합되는 위안화 수입, 계좌 이자 수입 및 외환관리국(은행) 등기절차 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 거친 기타 수입.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지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경영범위 내의 지출, 경내 지분투자 자금 및 위안화 보증금의 지출, 자금집중관리 전용 계좌 및 동명의 환전지급대기계좌로의 이체, 외국환 매입•지급 또는 직접적인 외채 상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전용 계좌로의 이체, 경외 지분 회수 또는 해외상장과 관련한 기타 지출을 위한 외국환 매입•지급 또는 직접적인 대외 지급, 외국투자자의 자본금 감소 및 투자 철수를 위한 외국환 매입•지급 또는 직접적인 대외 지급, 경외 기구가 발생시킨 세금의 원천징수•납부, 경내 국유주주 국유지분 양도 수입의 사회보장기금으로의 이체, 경상계정 지출 및 외환관리국(은행)의 등기절차 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를 거친 기타 자본계정 지출을 위한 외국환 매입•지급 또는 직접적인 대외 지급.
환전지급대기계좌 내의 위안화 자금으로 외국환을 매입하여 자본계정 외환계좌로 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환전지급대기계좌에서 인출되어 담보 또는 기타 보증금의 지급에 사용되는 위안화 자금은 담보 이행 또는 위약으로 인한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원래 경로대로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4.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외화수입 사용은 경영범위 내에서 진실 및 자용(自用) 원칙 준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외화수입 및 자본계정 외화수입의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자체 경영범위 내의 경상계정 지출 및 법률•법규가 허용하는 자본계정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외화수입 및 자본계정 외화수입의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의 사용은 이하 규정의 준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 기업의 경영범위를 벗어나거나 국가의 법률•법규가 금지하는 지출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2)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 투자 또는 은행의 원금보장형 제품 이외의 기타 투자, 자산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3) 경영범위에 명확하게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非)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에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4) 자용(自用) 부동산의 건설, 구매에 사용되서는 아니된다(부동산기업 제외).
경내 기구와 기타 당사자 간에 자본계정 수입의 사용 범위를 약정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해당 계약상에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내 기구와 기타 당사자 간의 계약 약정이 이 통지와 충돌되어서는 아니된다.
5. 자본계정 수입 및 그 환전 자금의 지급 관리
(1) 경내 기구는 자본계정 수입의 환전 및 지급 수속 처리 시 <자본계정 계좌 자금 지급 명령서>(첨부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을 환전지급대기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경우 경내 기구는 은행에 자금 용도 증명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경내 기구는 자본계정 수입을 지급 (환전 후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입급하지 않고 직접 대외 지급하는 경우, 환전지급대기계좌에서 위안화로 대외 지급하거나 자본계정 외환계좌에서 직접 대외 지급 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사용하기 위한 수속 신청 시 은행에 자금 용도의 진실성에 관한 증명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은행은 "고객을 인지하고", "업무를 파악하며", "심사직책을 다하는" 등 업무수행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수입 환전 및 지급 수속을 처리함에 있어 진실성에 대한 심사 책임을 진다. 자금 지급 심사 시 매번마다 직전 회 지급 증명자료의 진설성과 준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은행은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외화수입 환전 및 사용과 관련한 증명자료를 5년 동안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금융기구 외환 업무 데이터 채집 규범(1.0버전)> 발표 통지>(회발〔2014〕18호)의 요구에 따라 자본금 계좌, 경내 자산 현금화 계좌, 경내 재투자 계좌, 외채 전용 계좌, 해외상장 전용 계좌, 기타 유형의 자본계정 계좌, 환전지급대기계좌(계좌 성격 코드 2113)와 관련된 계좌, 국제수지, 경내 이체, 계좌 내 환매매 등 정보를 지체없이 보고•전송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환전지급대기계좌와 기타 위안화 계좌 간의 자금 이체의 경우 경내 수불금 증빙을 작성하여 경내 이체 정보를 보고•전송하여야 하며 ''''영수증 번호''''란에 자금 용도 코드(회발[2014]18호 문건의 ''''7.10 외환결제 용도 코드''''를 참조하여 기입)를 기입하여야 한다. 화물무역 대조검사 항목의 지급을 제외한 기타 이체 건의 거래 번호는 모두 "929070"을 기입한다.
(3) 경내 기구가 특수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은행은 심사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 배경의 진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경내 기구를 위하여 지급 수속을 처리해 줄 수 있으며 업무 처리 당일 내에 외환관리국의 관련 업무 시스템을 통하여 외환관리국에 특수 사항 비안(備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은 지급 완료 후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경내 기구가 보충 제출한 관련 증명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심사를 마쳐야 하며 관련 업무 시스템을 통하여 특수 사항 비안(備案) 업무의 진실성 증명자료의 보충 제출 상황을 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내 기구가 예비금 명의로 자본계정 수입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경내 기구에 상기 진실성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단일 기구의 예비금(자유환전 및 지급환전 포함)의 월 누계 지급액이 미화 20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본계정 내의 모든 외화수입의 일괄적 지급환전 또는 환전지급대기계좌 내의 모든 위안화 자금의 일괄적 지급을 신청하는 경내 기구가 관련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해당 경내 기구를 위하여 환전, 지급 수속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외환관리국의 사후 감독관리와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진일보 강화한다.
(1) 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국무원령 제532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채등기 관리방법> 발표 통지>(회발〔2013〕19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외국투자자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 규정> 및 부대 문서 인쇄발부 통지>(회발〔2013〕21호), <국가외환관리국의 해외상장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회발〔2014〕54호)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은행이 처리하는 경내 기구의 자본계정 수입 환전•지급•사용 등 업무에 대한 준법성 지도와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검사는 관련 업무 주체에게 설명서 및 업무자료의 제출 요구, 책임자와 면담, 현장에 출두하여 업무 주체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 규정위반 상황 통보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2) 자본계정 수입의 환전•지급•사용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통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내 기구와 은행에 대하여 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사•처리한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위반한 은행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자본계정의 환매매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내 기구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자유환전 업무 자격을 일시적으로 박탈하거나 외환관리국의 자본계정 정보 시스템에서 당해 기구의 업무에 대한 관리 통제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당해 기구가 설명서를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기구의 기타 자본계정 업무를 처리해 주거나 업무에 대한 관리 통제를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통지는 공표일부터 실시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채등기 관리방법> 발표 통지>(회발〔2013〕19호), <국가외환관리국의 해외상장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회발〔2014〕54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환전 관리 방식을 개혁할 것에 관한 통지>(회발〔2015〕19호), <국가외환관리국의 <다국적기업 외화자금 집중운영 관리규정> 인쇄발부 통지>(회발〔2015〕36호) 등 이전의 규정이 이 통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 할 경우 이 통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 외환관리부서는 이 통지를 접한 후 지체없이 관할구역 내의 중심지국, 지국, 도시상업은행 및 외자은행에 전달하여야 한다. 각 중자(中資)외환지정은행은 이 통지를 접한 후 가능한 빨리 관할 구역 내의 지점에 전달하여야 한다. 집행 과정에 문제에 봉착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외환관리국 자본계정관리사(司)에 반영하기 바란다.
첨부 : 자본계정 계좌 자금 지급 명령서
국가외환관리국
2016년6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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