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查)조례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16.08.09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查)조례(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查)조례

(1997년 1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09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일부 행정법규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1차 개정, 2016년 6월 19일 <국무원령 제670호><<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조사(稽查)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세관 조사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고 세관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정상적인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조세수입을 보장하고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세관 조사라 함은 세관이 수출입화물 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또는 보세화물•세금감면화물의 세관 감독관리기한 내와 그 이후의 3년 내에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의 회계장부, 회계증빙, 통관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이하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로 통칭)와 관련 수출입화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의 수출입 활동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감독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제3조 세관은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조직에 대하여 세관 조사를 실시한다.
(1)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조직;
(2) 대외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3) 보세업무를 경영하는 기업;
(4) 세금감면수출입화물을 사용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조직;
(5) 통관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6) 해관총서가 규정한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타 기업•조직.
제4조 세관은 조사업무의 수요에 따라 관련 업계협회, 정부부서와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특정 상품, 업계와 수출입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한 정보가 상업비밀과 연관된 경우 세관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세관과 세관의 담당인력은 세관 조사직무을 이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실사구시(實事求是), 청렴봉공(廉潔奉公)하여고 하고 조사 대상자의 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의 관리
제6조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이 비치, 작성한 회계장부, 회계증빙, 재무제표 및 기타 회계자료는 수출입 업무의 관련 상황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온전하게 기록 및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은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보관기한에 따라 회계장부, 회계증빙, 재무제표 및 기타 회계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통관서류, 수출입서류, 계약서 및 수출입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타 자료는 이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이 회계제도를 완비하였고 컴퓨터를 통해 정확하고 온전하게 기장, 회계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컴퓨터에 저장되었거나 컴퓨터에서 출력한 회계기록은 회계자료로 간주한다.

제3장 세관 조사의 실시
제9조 세관은 세관 감독관리의 요구에 따라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의 수출입 신용 상황, 리스크 상황 및 수출입화물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세관 조사의 중점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관은 조사를 실시하기 3일 전에 서면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에게 중대한 법위반 혐의가 있어 그의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와 수출입화물이 이동, 은닉, 훼기될 가능성이 있는 등 긴급한 상황하에서 직속 세관 세관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예속 세관 세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세관은 조사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세관은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조사팀은 적어도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2조 조사 진행 시 세관의 담당인력은 세관조사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세관조사증명서는 해관총서가 통일적으로 제작 및 발급한다.
제13조 조사 진행 시 세관의 담당인력이 조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 업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 세관은 조사 진행 시 다음 각 호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자의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다.
(2) 조사 대상자의 생산경영장소, 화물보관장소를 방문하여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생산경영 상황과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조사 대상자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와 기타 관련 인력에게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상황 및 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4) 직속 세관 세관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예속 세관 세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 대상자가 상업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서 개설한 예치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제15조 세관은 조사 진행 시 조사 대상자가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이동, 은닉, 변조, 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속 세관 세관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예속 세관 세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의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와 관련 전자 데이터 저장 매개물에 대하여 차압,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조치를 취함에 있어 조사 대상자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세관은 관련 상황에 대한 조사가 끝나거나 증거 수집이 끝난 후 즉시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와 관련 전자 데이터 저장 매개물에 대한 차압, 압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수출입화물이 세관법과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속 세관 세관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예속 세관 세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출입화물에 대한 차압,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 대상자는 세관의 조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 대상자는 세관의 조사를 수락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정황을 반영하고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거절, 지연,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 대상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장하는 경우 기장 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 및 관련 자료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세관이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하거나 조사 대상자의 생산경영장소, 화물보관장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표가 현장에 있어야 하며 세관의 요구에 따라 장부를 점검하고 화물보관 장소를 공개하며 화물을 이동하거나 화물 포장을 열어야 한다.
제20조 세관이 조사 진행 시 조사 대상자와 재무거래 또는 기타 상업거래가 있는 기업•조직은 성실하게 세관에 조사 대상자의 관련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와 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세관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회계, 세무 등 분야의 전문기구에 의뢰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가 회계, 세무 등 분야의 전문기구에 의뢰하여 도출한 전문적 결론은 세관 조사의 참고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22조 세관 조사팀은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 조사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기에 앞서 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그의 서면 의견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세관은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 결론을 내리고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세관은 조사 결론에서 해당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세관 조사의 처리
제24조 세관 조사에서 관세 또는 기타 수입단계의 세금이 적게 부과되었거나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 조세 징수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세금을 보충 징수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세금이 적게 부과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 조세 징수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가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세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 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차압, 압류 조치가 취해진 해당 수출입화물이 세관의 조사에서 법위반 혐의가 배제된 경우 세관은 즉시 차압, 압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세관의 조사에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세관이 세관법과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세관의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가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세관이 세관법과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수출입화물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조직이 자발적으로 그의 해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보고하고 해관의 처리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경감하여야 한다.
제27조 세관의 조사에서 발견된 조사 대상자의 밀수 행위가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 요건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이 세관법과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세관이 조사를 통하여 보충징수 또는 추징하기로 결정한 세금, 몰수한 밀수 화물과 불법소득 및 부과한 과징금은 전부 국고에 귀속된다.
제29조 조사 대상자와 세관 사이에 납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세관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0조 조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세관이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그의 세관신고 등록•등기를 취소하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1) 세관에 허위 정황을 제공하였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2) 세관에 장부•서류 등 관련 자료와 관련 전자 데이터 매개물의 제공을 거절, 지연한 경우;
(3) 관련 통관서류, 수출입서류, 계약서, 수출입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타 자료와 관련 전자 데이터 매개물을 이동, 은닉, 변조, 훼기한 경우.
제31조 조사 대상자가 규정에 따라 통관서류, 수출입서류, 계약서 및 수출입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타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이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그의 세관신고 등록•등기를 취소하고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2조 조사 대상자가 규정에 따라 장부를 비치 또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를 이동, 은닉, 변조, 훼기한 경우 회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묻는다.
제33조 세관의 담당인력이 조사 중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자로부터 재물을 취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재물을 요구한 행위가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 요건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린다.

제6장 부칙
제34조 이 조례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