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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수출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 개정 버전 발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6.07.29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 개정 버전 발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 개정 버전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46호


  <국세, 지방세 징수체제 개혁방안>, <국무원의 대외무역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국발〔2016〕27호)을 철저히 집행하고 수출세 환급 관리를 진일보 최적화하며 수출세 환급이 대외무역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사회신용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수출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2호 발표)을 개정, 이에 아래와 같이 재발표하며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이 수출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파일:1.생산형 수출기업 생산능력 현황보고
     2.수출퇴(면)세 기업 내부 리스크통제 시스템 구축현황 보고
     3.수출퇴(면)세 기업관리 유형 평가표

국가세무총국
2016년 7월 13일


수출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퇴(면)세 관리를 진일보 개선하고 납세자의 세법 준수도를 제고하며사회신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수출세 환급이중국 대외무역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관련 수출 세수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세기관은 리스크 통제 가능, 권한 이양/관리 제고/서비스 강화 결합(放管服结合), 법률 준수에 유리한 환경 조성, 세수 업무 처리 편의성 제고 등 원칙에 따라 수출퇴(면)세 기업(이하 수출기업으로 약칭)에 대한 분류관리를 진행한다.
제3조 수출기업의 관리유형은 1류, 2류, 3류, 4류로 구분된다.
제4조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이하 “성 국가세무국”으로 약칭)이 해당 지역의 수출기업 분류 관리를 책임지고 조직하고 실시한다.
수출퇴(면)세 심사비준 권한을 보유한 국가세무국은 관할 수출기업 관리유형의 평가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수출기업 관리 유형 평가기준
제5조 1류 수출기업 평가기준
(1)생산기업은 아래 열거한 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가. 기업의 생산능력이전년도 수출퇴(면)세 신고 시 규모와 일치
나. 최근 3년(평가 당해연도 포함, 이하 동일) 증치세 전용 영수증 또는 기타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을 허위로 발행하여 수출세 환급을 편취한 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다. 전년도 연말 순자산이 전년도 해당 기업이 이미 처리한 수출세 환급 금액(면세 및 공제 세액 불포함)을 초과
라. 평가 시 납세신용등급은 A급 또는 B급이어야 한다.
마. 기업 내부에 비교적 완전한 수출퇴(면)세 리스크 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대외무역기업은 아래 열거한 조건을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가.최근 3년내(평가 당해연도 포함, 이하 동일) 증치세 전용 영수증 또는 기타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을 허위로 발행하여 수출세 환급을편취한 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나. 전년도 연말 순자산이 전년도 해당 기업이 이미 처리한 수출세 환급 금액의 60%를 초과해야 한다.
다. 5년 이상 연속 경영(합병, 분할, 구조조정 등 원인으로 신설된 기업의 경우 제외)
라.평가 시 납세신용등급은 A급 또는 B급이어야 한다.
마.평가 시 세관 기업관리분류는 고급인증기업 또는 일반인증기업이어야 한다.
바. 평가 시 외환관리의 분류관리등급은A급이어야 한다.
사. 기업 내부에 비교적 완전한 수출퇴(면)세 리스크 통제 체계 구축
(3)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은 아래 열거한 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가. 최근 3년내(평가 당해연도 포함, 이하 동일) 증치세 전용 영수증 또는 기타 증치세 세금 공제 증빙을 허위로 발행하여 수출세 환급을 편취한 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나. 전년도 연말 순자산이 전년도 해당 기업이 이미 처리한 수출세 환급 금액의 30%를 초과해야 한다.
다. 전년도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업무 관련 수출세 환급 금액은 해당 기업 수출세 환급 총액의 80%를 초과해야 한다.
라. 평가 시 납세신용등급은 A급 또는 B급이어야 한다.
마. 평가 시 세관 기업관리분류는 고급인증기업 또는 일반인증기업이어야 한다.
바. 평가 시 외환관리의 분류관리등급은A급이어야 한다.
사.기업 내부에 비교적 완전한 수출퇴(면)세 리스크 통제 체계 구축
제6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는 수출기업의 경우, 관리유형을 3류로 평가할 수 있다.
(1)수출퇴(면)세를 최초로 신고한 날로부터 평가 당일까지 만 12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2)평가시 납세신용등급이 C급이거나 또는 아직 납세신용등급을 평가하지 않은 경우
(3)전년도 중, 누적 6개월 이상 수출퇴(면)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해외 원조, 해외프로젝트 수주, 해외 투자업무에 종사하거나 계절성 상품 수출, 또는 생산주기가 비교적 긴 대형 설비를 수출하는 기업은 제외)
(4)전년도에 수출퇴(면)세 유관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세무기관의 행정처벌 기준 또는 사법기관의 처리 기준에 미달한 경우.
(5)성 국가세무국이 규정한 기타 신용 상실 또는 리스크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관리유형을 4류로 평가해야 한다.
(1) 평가 시 납세신용등급이 D급인 경우.
(2) 전년도에 수출퇴(면)세 장부, 증빙, 신고 자료, 비안(备案)증빙 등을 국세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상황이 발생하였던 경우.
(3) 전년도 수출퇴(면)세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기관 행정처벌 또는 사법기관의 처리를 받은 경우.
(4) 평가시 기업이 수출세 환급 편취로 인해 수출세 환급권한을 중지당했거나 또는 수출세 환급 권한을 중지당한 후 기한 만료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
(5)4류 수출기업의 법인대표가 신설한 수출기업
(6) 국가에서 연합 징계하는 신용상실기업에 포함 된 경우
(7) 세관신용관리유형이 신용상실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8) 외환관리 분류 관리등급이 C급인 경우
(9) 성 국가세무국이 규정한 기타 신용을 엄중하게 상실하였거나 리스크가존재하는 경우.
제8조 1류, 3류, 4류 관리유형 이외의 수출기업의 경우, 관리유형을 2류로 평가해야 한다.

제3장 수출기업 관리유형 평가 및 조정
제9조 수출기업 관리유형 평가업무는 매년 1회 진행하며, 매년 기업의 납세신용등급 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관리유형 평가업무가 완료된 다음 달부터 수출기업에 대하여 대응되는 유형별 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제10조 수출기업 관리유형 평가에서 1류 기업으로 신청한 수출기업은 기업 납세신용등급 평가 결과가 발표된 당월에 주관 국세기관에 <생산 수출기업 생산능력 현황 보고>(생산기업만 작성, 구체 양식은 첨부 1 참조), <수출 퇴(면)세 기업 내부리스크 통제시스템 구축현황 보고>( 구체 양식은 첨부 2 참조)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현(縣)(구(區)) 국가세무국이 수출기업 관리유형 평가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경우, 평가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지(地)(시(市)) 국가세무국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지(地)(시(市)) 국가세무국이 평가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경우, 현(縣)(구(區)) 국가세무국은 초기 평가를 진행하고 <수출퇴(면)세 기업 관리유형 평가표>(첨부 3 참조)를 작성하여 보고하며, 지(地)(시(市)) 국가세무국이 심사 확정한다.
제12조 수출기업 관리유형 평가를 담당한 국세기관은 평가 후 15근무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수출기업에게 고지하고, 주동적으로 관리유형이 1류, 4류인 수출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제13조 주관 국세기관이 수출기업에 아래에서 열거한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아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 관리유형을 조정해야 한다.
(1) 관리유형이 1류, 2류, 3류인 수출기업의 납세신용등급이 강등된 경우, 수출기업 관리유형을 상응하게 조정해야 한다.
(2) 관리유형이 1류, 2류, 3류인 수출기업에 아래에서 열거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기업 관리유형을 4류로 조정한다.
가. 유관 수출퇴(면)세 장부, 증빙, 신고자료, 비안 증빙 등 제공을 거부할 경우
나. 수출퇴(면)세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기관행정처벌 또는 사법기관의 처리를 받은 경우.
다. 국가에서 연합 징계하는 신용상실기업에 포함 된 경우
(3) 관리유형이 1류, 2류인 수출기업이 국세기관의 수출퇴(면)세 관리업무에 협력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원시증빙및 비안 증빙을 수집, 제본, 보관하지 않은 경우, 수출기업 관리유형을 3류로 조정한다.
(4) 관리유형이 1류, 2류인 수출기업이 수출퇴세를 편취한 혐의로 입안되어 조사받고 있고 해당 안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관리유형 3류인 수출기업 기준으로 관리한다. 안건이 종결된 후 조사처리 상황에 따라 관리유형을 조정한다. 관리유형이 3류, 4류인 수출기업이 수출퇴세를 편취한 혐의로 입안되어 조사받고 있고 해당 안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기존 유형에 따라 관리한다. 해당 안건이 종결된 후 조사처리 상황에 따라 관리유형을 조정한다.
(5)국세기관이 연도별 관리유형 평가를 완료한 이후 새로 수출퇴(면)세 비안을 신청한 수출기업은 관리유형을 3류로 확정한다.
제14조 수출기업 관리유형 평가를 담당한 국세기관이 수출기업 관리유형을 평가할 때 응당 수출기업의 전년도 관리유형에 따라 4류, 3류, 2류, 1류의 순으로 점차 승급시켜야 하며 원칙적으로 등급을 뛰어넘어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4류 수출기업은 평가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기타 관리유형으로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국세기관은 원천세관리부서, 납세 서비스 부서, 감사 부서, 수출입 세수관리 부서간의 정보 공유의 질과 효율을 제고시켜야 하며 유관 정보공유제도를 구축하여 수출기업의 납세신용등급 평가결과, 납세 평가현황, 세무감사 입안 및 처리현황 등 정보를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제4장 분류 관리 및 서비스 조치
제16조 주관 국세기관은 1류 수출기업에게 그린채널(신속한 절차를 위한특별 서비스 구역)을 제공하여 수출세 환급을 우선 처리하며 중점 연락제도를 구축하여 기업의 수출 퇴(면)세 관련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 줘야 한다.
1류 수출기업 중납세신용등급이A급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신용A급 납세자에 대해 연합 장려조치를 실시할 데 관한 회의록> 규정에 따라 연합 장려조치를 실시한다.
제17조 1류 수출기업이 신고한 수출퇴(면)세는 국세기관이 심사 후 아래 열거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경우, 기업신고 후 5일 근무일 이내에 수출퇴(면)세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1) 신고한 전자 정보와 세관 수출 화물통관서 정보, 증치세 전용영수증 정보가 일치
(2) 수출퇴(면)세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됨
(3) 세무총국 및 성 국가세무국에서 확정한 조기 경보 리스크 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4) 대외무역기업에 속하는 경우, 수출 화물은 납세신용등급이 A급 또는 B급인 업체로부터 구매
(5)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의 경우, 용역을 제공 받는 중소생산기업의 납세신용등급은A급 또는 B급
제18조 2류 수출기업이 신고한 수출퇴(면)세는 국세기관이 심사 후 아래 열거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경우, 기업신고 후 10일 근무일 이내에 수출퇴(면)세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1)수출퇴(면)세 관련 규정에 부합
(2)신고한 전자 정보와 세관 수출 화물통관서 정보, 증치세 전용영수증 정보가 일치
(3)심사시 의문점 미 발견 또는 기발견한 의문점은 이미 배제 완료
제19조 3류 수출기업이 신고한 수출퇴(면)세는 국세기관이 심사 후 아래 열거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경우, 기업신고 후 15일 근무일 이내에 수출퇴(면)세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1)수출퇴(면)세 관련 규정에 부합
(2)신고한 전자 정보와 세관 수출 화물통관서 정보, 증치세 전용영수증 정보가 일치
(3)심사시 의문점 미 발견 또는 기발견한 의문점은 이미 배제 완료
제20조4류 수출기업이 신고한 수출퇴(면)세에 대해 국세기관은 아래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1)신고한 서류 증빙및 자료와 전자정보의 일치 여부 , 노직의 적합성 여부
(2)신고한 전자 정보와 세관 수출 화물통관서 정보, 증치세 전용영수증 정보 일치 여부
(3) 해당 유형기업이 수출퇴(면)세를 신고한 외부구입 수출화물 또는 자사생산으로 간주되는 제품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매 화물공급기업의 세금계산서를 일정 비율로 표본 추출하여 서신을 발송하여 조사
(4) 해당 유형 기업이 생산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퇴(면)세를 신고한 자가 생산제품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생산능력, 납세 관련 상황에 대하여 평가
국세기관은 상기 요구사항에 따라 심사하고 모든 의문점들을 배제한 이후 기업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20일 근무일 이내에 수출퇴(면)세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제21조 수출기업이 신고한 수출퇴(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이 아래 상황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모든 의문점들을 배제한 이후 수출퇴(면)세를 처리할 수 있으며 본 방법에서 규정한 수출퇴(면)세 처리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1)본 방법 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세관,외환관리국 등 수출감독관리 부서가 제공한 리스크정보와 관련된 경우
제22조 각 성 국가세무국은 응당 주기적으로 기처리된 수출퇴(면)세에 대하여 리스크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수출기업이 신고한 퇴(면)세에 편취의 문점이 존재할 경우 규정에 따라 평가,조사해야 하며 문제 발견 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23조 본 방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수출퇴(면)세 기업”, 수출퇴(면)세 정책을 적용하는 기업 및 업체, 증치세 “0(제로)”세율정책을 적용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말한다. 수출기업에 적용하는 수출퇴(면)세 방법 및 경영 방식에 따라 생산기업, 대외무역기업,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구분한다.
“생산기업”,면/저/퇴세(免抵退税) 방법을 적용하는 수출기업.
“대외무역 기업”,면/퇴세 방법을 적용하는 수출기업
“1류 수출기업”, “2류 수출기업”,“3류 수출기업”“4류 수출기업”,수출퇴(면)세 기업분류 관리유형이 1류, 2류, 3류, 4류인 수출기업
 “전년도”,수출퇴(면)세 기업관리 유형을 평가한 전년도 자연연도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업무”는 아래 열거한 조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1)수출 화물은 중국 국내 생산기업이 자체 생산한 화물
(2)중국 국내 생산기업은 이미 수출 화물을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에게 판매
(3)중국 국내 생산기업과 해외 업체 또는 개인은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약정된 화물은 대외무역 종합서비스기업을 통해 해외업체 또는 개인에게 수출하며 대금은 해외업체 또는 개인이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에 지불
(4)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은 자영 방식으로 수출
(5)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이 수출퇴(면)세 신고 시 <대외무역기업 수출퇴세입하 내역 신고표> 제15란(업무유형), <대외무역기업 수출퇴세 수출 내역 신고표> 제19란(퇴면세 업무 유형)에 “WMZHFW”를 기재
  “수출퇴(면)세 수속 완료”,수출기업이 신고한 규정에 부합된 퇴(면)세에 대해 국세기관이 세수수입 환급서 발급 및 국고에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 각 성 국가세무국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제25조 본 방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출기업의 퇴(면)세 신고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