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초안)
중국인대망(www.npc.gov.cn) 2016년 9월 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초안)>에 대한 1차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초안)>을 중국인대망(中國人大網)에 공표하는 바, 사회대중은 중국인대망(www.npc.gov.cn)에 등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北京市西城区前门西大街1号, 우편번호: 100805. 봉투에 ‘환경보호세법 초안 의견 수렴’ 문구 명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수렴 마감 일자는 2016년 10월 5일까지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며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환경을 향해 직접적으로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사업체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보호세 납세자로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이 법에서 과세대상 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폐기물 및 소음을 지칭한다.
제4조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오수집중처리장소 및 생활쓰레기집중처리장소로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처리비용을 납부하는 기업체•사업체와 기타 생산경영자에게는 해당 오염물질의 환경보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는 시설•장소에 고체폐기물을 저장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는 시설•장소에서 고체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체•사업체와 기타 생산경영자에게는 고체폐기물 환경보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도농 오수집중처리장소, 생활쓰레기집중처리장소가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으로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고체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리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보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체•사업체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보호세의 세목, 세액은 이 법에 첨부한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에 따라 집행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환경한계용량, 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경제•사회•생태의 발전 목표와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에 규정된 세액 기준을 토대로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적용 세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되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2장 과세기준 및 과세액
제7조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과세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1)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은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환산한 오염당량값에 따라 확정한다.
(2)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질은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환산한 오염당량값에 따라 확정한다.
(3) 과세대상 고체폐기물은 고체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확정한다.
(4) 과세대상 소음은 국가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한 데시벨 수치에 따라 확정한다.
제8조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의 오염당량값은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해당 오염물질의 오염당량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각 종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의 당량치는 이 법에 첨부한 <과세대상 오염물질 및 당량치표>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 각 배출구의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 또는 배출구가 없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을 오염당량값의 크기 순서로 배열할 때 3위 안에 드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각 배출구의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질은 중금속과 기타 오염물질로 구분하여 오염당량값의 크기 순서로 배열할 때 5위 안에 드는 중금속 오염물질과 3위 안에 드는 기타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대한 특수 수요에 근거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는 동일 배출구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되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전국인미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비안(備案)한다.
제10조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고체폐기물의 배출량과 소음의 데시벨 수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자가 국가의 규정과 감측 규범에 부합되는 오염물질 자동 감측기기를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오염물질 자동 감측 데이터에 따라 계산한다.
(2) 납세자가 오염물질 자동 감측기기를 설치 및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측기구가 발행한 국가의 관련 규정 및 감측 규범에 부합되는 감측 데이터에 따라 계산한다.
(3)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다양한 등 원인으로 인해 감측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가 규정한 오염배출계수, 물질수지 방법으로 계산한다.
(4) 본 조 제(1)호 ~ 제(3)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산하에 구(區)를 두고 있는 시(市)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가 규정한 추출 측정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1조 환경보호세의 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의 과세액은 오염당량값에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2)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질의 과세액은 오염당량값에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3) 과세대상 고체폐기물의 과세액은 고체폐기물 배출량에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4) 과세대상 소음의 과세액은 국가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한 데시벨 수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적용 세액으로 한다.
제3장 세금감면 혜택
제1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세를 면제한다.
(1) 농업생산(규모화 양식(養殖) 제외)에서 배출되는 과세대상 오염물질;
(2) 자동차, 기관차, 비도로 이동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 이동 오염원이 배출하는 과세대상 오염물질;
(3)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도농 오수집중처리장소, 생활쓰레기집중처리장소가 환경으로 배출하는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오염물질;
(4) 납세자가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는 고체폐기물;
(5) 국무원이 세금 면제를 승인한 기타의 경우.
전 항 제(5)호의 면세 규정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제13조 납세자가 배출하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환경보호세를 50% 감면한다.
제4장 징수관리
제14조 환경보호세는 세무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과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관리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이 법과 환경보호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에 대한 감측관리를 담당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세무기관,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기관의 업무분장 및 협력 매커니즘을 수립하고 환경보호세 징수관리를 강화하며 세금이 적시 전액 국고로 불입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보호주관부서와 세무기관은 조세 정보 공유 플랫폼과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배출허가,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 환경법 위반기록 및 행정처벌 기록 등 환경보호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세무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세무기간은 납세자의 납세신고, 세금 국고 불입, 감면세액, 체납세액 및 리스크 사항 등 환경보호세와 연관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16조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한 당일에 발생한다.
제17조 납세자는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지의 세무기관에 환경보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경보호세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한다. 고정 기한에 따른 계산 및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회(次)별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 납세자는 납세기한 만기일로부터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납세신고 데이터•자료와 환경보호주관부서로부터 전달받은 관련 데이터•자료를 비교•대조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납세신고 데이터•자료에 이상이 있다거나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납세의무 기피 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세무기관으로부터 데이터•자료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재검토를 거친 데이터•자료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이 법 제10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환경보호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오염물질 배출 종류, 배출량 및 과세액을 결정한다.
제22조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으로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또는 고체폐기물을 배출하는 해양 공정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구체적인 환경보호세 신고•납부 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국무원 해양주관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23조 납세자와 세무기관, 환경보호주관부서 및 그 업무인력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묻는다.
제5장 부칙
제24조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오염당량이라 함은,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 배출 활동의 환경 유해성과 처리기술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각 오염물질의 환경오염을 평가하는 종합지표 또는 계량단위를 지칭한다. 동일 매개물 동일 오염당량의 각 오염물질은 그 오염성이 기본적으로 상당하다.
(2) 오염배출계수라 함은, 정상적인 기술•경제 및 관리 조건하에서 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량의 평균통계치를 지칭한다.
(3) 물질수지라 함은 물질 질량보존의 법칙에 근거하여 생산 과정에 사용된 원료, 생산된 제품과 발생한 폐기물 등을 측산하는 일종의 방법을 지칭하며 원료 소모량은 제품의 량과 물질 손실량의 합계이다.
제25조 각 급 인민정부는 납세자가 환경보호 건설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도록 격려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오염물질 자동 감측기기 투자에 대하여 자금 및 정책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며 오염배출비의 징수를 중단한다.
제27조 이 법은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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