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1986년 4월 1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통과, 2000년 10월 31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9월 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부의 법률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제1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약칭함)이 중국 경내에서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며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외자기업이라 함은 중국의 관련 법규에 의하여 중국 경내에 설립한, 외국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기업을 말하며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분지기구는 제외이다.
제3조 외자기업의 설립은 중국 국민경제발전에 유리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품수출 또는 선진기술 외자기업의 설립을 권장한다.
국가가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조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 투자, 취득 이윤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제5조 국가는 외자기업을 국유화하거나 징발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외자기업을 징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응한 보상을 한다.
제6조 외자기업의 설립신청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기관에서 심사 비준한다. 심사 비준기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90일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외자기업의 설립신청이 비준을 받은 후에 외국투자자는 비준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당해 기업의 설립일이다.
제8조 외자기업이 법인조건에 관한 중국 법률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중국법인자격을 취득한다.
제9조 외자기업은 심사 비준기관이 비준한 기한내에 중국 경내에 투자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투자하지 아니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권한이 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외자기업의 투자상황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한다.
제10조 외자기업의 분립․합병 또는 기타 중요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를 받는 동시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1조 외자기업은 비준받은 정관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하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외자기업이 중국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계약에 고용․해고․보수․복지․노동보호․노동보험 등 관련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3조 외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따라 노조를 조직하여 노조활동을 전개하고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외자기업은 본 기업의 노조활동에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 경내에 회계장부를 설치하고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재정․세무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회계장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재정․세무기관은 벌금을 부과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영업중지를 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외자기업이 비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필요한 원재료․연료 등 물자는 공평, 합리한 원칙에 따라 중국시장 또는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16조 외자기업의 제반 보험은 중국 경내의 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외자기업은 국가의 세수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해야 하며 동시에 감면세 우대를 향유할 수 있다.
외자기업이 소득세 납부후의 이윤으로 중국 경내에 재투자할 경우 국가규정에 따라 재투자부분의 기납 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외자기업의 외환 사항은 국가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자기업은 중국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19조 외국투자자가 외자기업에서 취득한 합법적 이윤, 기타 합법적 수입, 청산후의 자금은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외국적 직원의 임금수입과 기타 정당한 수입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0조 외자기업의 경영기간은 외국투자자가 신청하고 심사 비준기관이 비준한다.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80일 전에 심사 비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외자기업이 종지할 경우에는 즉시 공시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 완료전에 청산을 진행하기 위한 것은 제외하고 외국투자자는 기업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제22조 외자기업이 종지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 말소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 외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시하는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본 법 제6조, 제10조, 제20조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사항은 등록관리를 적용한다. 국가가 규정하는 진입 특별관리조치는 국무원에서 반포하거나 또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반포한다.
제24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25조 이 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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