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통과,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1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6년 9월 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부의 법률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경제의 협력과 기술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측 합영자라 약칭함)이 평등호혜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측 합영자라 약칭함)과 공동으로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2조 중국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중국정부가 비준한 합의․계약․정관에 따른, 합영기업중 외국합영자의 투자, 분배받아야 할 이윤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합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합영기업에 국유화와 징발을 시행하지 않는다. 특수 상황에서 사회공공이익에 필요할 경우 합영기업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밟고 징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응한 보상을 한다.
제3조 합영 각측이 체결한 합영합의․계약․정관은 국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이하 심사 비준기관이라 함)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은 3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을 받은 합영기업은 국가공상행정관리 주관부서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영업할 수 있다.
제4조 합영기업의 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중 외국측 합영자의 투자 비율은 일반적으로 25%이하여서는 아니된다.
합영 각측은 등록자본의 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고 위험과 결손을 분담한다.
합영자가 등록자본을 양도할 경우에는 합영 각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합영기업 각측은 현찰․실물․공업소유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외국측 합영자가 투자한 기술 또는 설비는 중국에서 필요한 하이테크 또는 설비여야 한다. 고의로 낙오된 기술 또는 설비로 기만하여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중국측 합영자의 투자에는 합영기업 경영기간에 제공하는 토지사용권을 포함한다. 토지사용권을 중국측 합영자의 투자의 일부로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합영기업은 중국정부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기 제반 투자에 대하여는 합영기업의 계약 및 정관에서 규정하여야 하며 그 가격(토지 제외)은 합영 각측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제6조 합영기업은 이사회를 두며 그 인원구성은 합영 각측이 협상하여 계약․정관에서 분명히 하는 동시에 합영 각측은 위임 및 소환할 수 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합영 각측이 협상하여 확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중외 합영자의 일방이 이사장을 담임할 경우 타방이 부이사장을 담임한다. 이사회는 공평 호혜 원칙에 따라 합영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직권은 합영기업의 정관 규정에 따라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한 문제, 즉 기업발전계획, 생산경영활동 방안, 수입 및 지출예산, 이윤분배, 근로임금계획, 조업중지, 그리고 총경리․부총경리․총기사․총회계사․회계감사의 임명 또는 초빙 및 그 직권과 대우 등을 토의 결정한다.
정․부총경리(또는 정․부공장장)는 합영 각측이 각각 담임한다.
합영기업 종업원의 채용․사퇴․보수․복지․노동보호․노동보험 등 사항은 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규정한다.
제7조 합영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따라 노조를 묶고 노도활동을 벌리고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본 기업 노조에 그가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 합영기업이 취득한 총 이윤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세법 규정에 따라 합영기업 소득세를 납부한 후 합영기업 정관에서 규정한 비축기금, 종업원 장려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을 공제한 순이윤은 등록자본중 합영 각측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합영기업은 국가 조세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감면세 우대를 향수할 수 있다.
외국측 합영자가 분배받은 이윤을 중국 경내의 재투자에 사용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부분의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국가외환관리기관으로부터 외환업무 경영을 승인받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에서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합영기업과 관련한 외환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합영기업은 그 경영활동에서 직접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합영기업의 제반 보험은 중국 경내의 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합영기업이 비준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자료․연료 등 물자는 공정하고 합리적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 또는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합영기업이 중국 경외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출제품은 합영기업이 직접 또는 그와 관련한 위탁기구가 국외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고 중국의 대외무역기구를 통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합영기업의 제품은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합영기업은 필요시 중국 경외에 분지지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측 합영자가 법률 및 합의․계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 후 분배받은 순이윤, 합영기간 만료 또는 중지시 분배받은 자금 및 기타 자금은 합영기업 계약에서 규정한 화폐로 외환관리조례에 의거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측 합영자가 국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환을 중국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2조 합영기업 외국적 종업원의 임금 수입과 기타 합법적 수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환관리조례에 의거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13조 합영기업의 합영기간은 부동한 업종 및 상황에 따라 부동하게 약정한다. 어떤 업종의 합영기업은 반드시 합영기간을 약정해야 하고, 어떤 업종의 합영기업은 합영기한을 약정할 수도 있고 약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합영기간을 약정한 합영기업의 합영 각측이 합영기간 연장에 동의할 경우에는 합영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심사 비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 비준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 합영기업에 중대한 결손이나 일방이 계약과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가항력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합영 각측은 협상 동의를 거쳐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고 계약을 종지할 수 있다. 계약을 위반하여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계약 위반측은 경제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합영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국가가 규정한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본 법 제3조, 제13조, 제14조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사항은 등록관리를 적용한다. 국가가 규정하는 진입 특별관리조치는 국무원에서 반포하거나 또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반포한다.
제16조 합영 각측지간에 쟁의가 발생하여 이사회의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국 중재기구에서 조정 또는 중재할 수 있으며 합영 각측은 합의에 따라 기타 중재기구에서 중재를 할 수 있다.
합영 각측이 계약에 중재조항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7조 이 법은 반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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