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부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결정
(2016년 9월 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통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에 대한 개정
1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23조로 한다. 즉, “외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시하는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본 법 제6조, 제10조, 제20조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사항은 등록관리를 적용한다. 국가가 규정하는 진입 특별관리대상은 국무원에서 반포하거나 또는 비준하여 반포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대한 개정
1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15조로 한다. 즉, “합영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시하는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본 법 제3조, 제13조, 제14조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사항은 등록관리를 적용한다. 국가가 규정하는 진입 특별관리대상은 국무원에서 반포하거나 비준하여 반포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대한 개정
1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25조로 한다. 즉, “합작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시하는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본 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2항, 제24조에서 규정한 심사비준사항은 등록관리를 적용한다. 국가가 규정하는 진입 특별관리대상은 국무원에서 반포하거나 비준하여 반포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투자보호법>에 대한 개정
1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14조로 한다. 즉, “대만동포투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시하는 진입 특변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본 법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사항은 등록관리를 적용한다. 국가에서 규정하는 진입 특별관리대상은 국무원에서 반포하거나 또는 비준하여 반포한다.”
이 결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결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2013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에서 관련법률이 규정한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임시조정하도록 국무원에 수권하는 것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2014년 12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국(광동)자유무역시범구, 중국(천진)자유무역시범구, 중국(복건)자유무역시범구 및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 확장구역에서 관련법률이 규정한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임시조정하도록 국무원에 수권하는 것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은 동일자로 종료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반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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