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서비스장소의 공공장소위생허가증 및 식품경영허가증 통합 후 식품경영 허가조건 조정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식약감식감이[2016]10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식품약품감독관리국 :
<요식서비스장소의 공공장소위생허가증 및 식품경영허가증을 통합 및 조정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6]12호)에 근거하여 "지방 위생부서가 요식점, 커피숍, 술집, 찻집 등 4개 유형의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위생허가증을 취소하고 관련 식품안전허가 내용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발급하는 식품경영허가증에 통합시킨다"는 요구를 철저히 관철 및 실행하기 위하여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식품경영허가 관리방법>(총국령 제17호), <식품경영허가 심사통칙(시범시행)>(식약감식감이[2015]228호)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추진한 것을 바탕으로 상기 4개 유형 요식서비스장소의 공공위생허가증을 통합한 후 식품경영허가의 관련 조건 등 사항도 상응하게 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요식점, 커피숍, 술집, 찻집 등 4개 유형 장소의 식품안전과 연관된 위생조건은 <식품경영허가 관리방법> 및 <식품경영허가 심사통칙(시범시행)>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요식서비스 식품경영자(요식점, 커피숍, 술집, 찻집 포함)의 식품경영 허가조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증가한다.
(1) 식사장소의 공기 유통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에어콘 및 환기시설 정기 세척•소독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에 독립된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화장실 정기 청소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3. <식품경영허가 관리방법>, <식품경영허가 심사통칙(시범시행)>의 요구에 따라 <식품경영허가 심사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현지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상기 식품경영 허가조건에 증가시킨 내용을 구체화 하며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016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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