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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 잠정방법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16.10.11
첨부파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 잠정방법(한중).docx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 잠정방법
상무부 령 2016년 제3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备案) 관리 잠정방법>이 상무부 제83차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에 반포하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고우후청
2016년 10월 8일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추진하며 보다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에서 규정한 진입 특별관리조치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전국 범위 내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신강생산건설병단, 부(副)성급 도시의 상무주관부서, 그리고 자유무역시범구, 국가경제기술개발구의 유관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등록(備案)기구로서 관할 구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등록(備案)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을 통하여 등록(備案) 업무를 전개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이 방법에 따라 진실, 정확, 완벽하게 등록(備案) 정보를 제출하고 등록(備案) 신고 승낙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오해를 빚어낼 수 있는 진술을 하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이미 제출한 등록(備案) 정보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備案) 절차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이 이 방법이 규정한 등록(備案) 범위에 속하는 경우 기업명칭예비등기 허가를 획득한 후 전체 투자자(또는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전체 발기인, 이하 전체 발기인이라 함)이 공동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임한 대리인이 영업집조를 발급받기 전에, 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위임한 대리인이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내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備案) 신고표>(이하 <설립 신고표>라 함) 및 관련 문서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설립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이 방법이 규정한 등록(備案) 범위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위임한 대리인은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내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備案) 신고표>(이하 <변경 신고표>라 함) 및 관련 문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변경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명칭, 등록주소지, 기업유형, 경영기한, 투자업종, 업무유형, 경영범위, 국가에서 규정한 수입 감면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등록자본금, 투자총액, 조직기구 구성, 법정대표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종 실제지배인 정보, 연락인, 연락방식 등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정보 변경
(2) 성명(명칭), 국적 또는 주소(등록지 또는 등록주소지), 증서 유형 및 번호, 납입출자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자금 출처지, 투자자의 유형 등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의 기본정보 변경
(3) 지분권(지분), 합작권익의 변경
(4) 합병, 분할, 종료
(5) 외자기업 재산권익의 대외 저당, 양도
(6) 중외합작기업 외국파트너의 투자 선회수
(7) 중외합작기업의 경영관리 위탁.
그중, 합병, 분립, 자본금 감소 등 사항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 변경 등록(备案) 수속을 밟을 때 법에 따라 공고수속을 처리한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상기 변경사항이 최고권력기구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권력기구에서 의결한 시간을 변경사항 발생시간으로 하며, 법률법규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사항의 발생에 대해 별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만족시키는 시간을 변경사항의 발생시간으로 한다.
외국인투자 상장회사 및 전국 중소기업 지분양도시스템에 공시한 회사는 외국투자자가 소지한 지분변경이 누계로 5%를 초과하는 동시에 지주 또는 상대적 지주지위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투자자의 기본정보 또는 지분변경 사항에 대하여 등록(备案)수속을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예비등기 허가서류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영업집조
(2) 외국인투자기업 전체 투자자(또는 전체 발기인) 또는 그 수권대표가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備案) 신고 승낙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그 수권대표가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備案) 신고 승낙서>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포함하여 전체 투자자(또는 전체 발기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표를 지정하였거나 대리인을 공동위임한 증명서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을 포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 또는 법정대표인이 타인에게 관련 문서의 서명권을 위임한 증명 (타인에게 관련 문서의 서명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5) 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서 (변경사항이 투자자 기본정보의 변경과 연관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6) 법정대표인의 자연인 신분증명서 (변경사항이 법정대표인의 변경과 연관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상기 문서 원본이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중문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중문 번역문 내용이 외국어 원본과 일치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영업집조를 발급받기 전에 이미 등록(備案) 정보를 제출한 상태에서 실제투자 상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후 30일 내에 등록(備案)기구에서 변화 상황에 대한 변경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비준을 거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변경사항이 발생함과 아울러 변경 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에서 규정한 진입 특별관리조치 실시대상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등록(備案) 수속을 완료한 후 그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10조 등록(備案)관리를 적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사항이 국가에서 규정한 진입 특별관리조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설립 신고표> 또는 <변경 신고표> 및 관련 문서를 제출한 후 등록(備案)기구는 그가 제출한 정보의 완벽성과 정확성에 대한 형식 심사를 실시하고 신고사항이 등록(備案)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 방법 규정한 등록(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備案)기구는 3일 근무일 내에 등록(備案) 수속을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備案)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備案)기구는 3일 근무일 내에 온라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아울러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등록(備案)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가 형식적으로 완벽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그 경영범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을 발견한 경우 15일 근무일 내에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보충 제출하도록 1차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보충 정보를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등록(備案)기구의 등록(備案) 업무 처리기한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15일 근무일 내에 관련 정보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備案)기구는 등록(備案)이 이뤄지지 아니하였음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게 온라인으로 고지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동일한 설립사항 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등록(備案)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설립사항 또는 변경사항을 이미 실시한 경우에는 5일 근무일 내에 별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備案)기구는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備案) 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등록(備案) 시스템에서 등록(備案) 결과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備案)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예비등기 허가서류(복사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영업집조(복사본)을 소지하고 등록(備案)기구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備案) 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備案) 증명서>(이하 <등록(備案) 증명서>라 함)를 수령할 수 있다.
제13조 등록(備案)기구가 발행하는 <등록(備案)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미 제출한 설립 또는 변경 등록(備案) 신고서류와 그 서류들이 형식적 요구에 부합된다는 내용
(2) 등록(備案)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사항
(3)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 사항이 등록(備案) 범위에 속한다는 내용
(4) 국가에서 규정한 수입설비 감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제3장 감독관리
제14조 상무주관부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가 이 방법을 이행한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상무주관부서는 정기추출검사, 제보에 근거한 검사, 유관부서 또는 사법기관의 건의와 반영 상황에 근거한 검사 및 직권에 근거한 검사절차 촉발 등 방식으로 감독검사를 전개할 수 있다.
상무주관부서는 공안, 국유자산, 세관, 세무, 공상(工商), 증권, 외환 등 관련 행정관리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야 한다. 상무주관부서는 감독검사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본 부서의 관리직책에 속하지 아니하는 불법 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상무주관부서는 공정성, 규범성 요구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備案) 번호 등을 임의 추출하는 방식으로 추출검사 대상기업을 확정하고 임의 추출방식으로 검사요원을 파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추출검사 결과는 상무주관부서에서 상무부 외국인투자정보공시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한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무주관부서에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서면 형식을 취하고 명확한 제보 대상자가 있어야 하며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무주관부서는 제보를 받은 후 필요한 확인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유관부서 또는 사법기관이 그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상무주관부서에 감독검사 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무주관부서는 관련 건의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확인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한 행위를 행하였거나 감독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상무주관부서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기록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그 직권에 따라 그에 대한 검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19조 상무주관부서가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독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 방법의 규정에 따른 등록(備案) 수속 이행 여부
(2)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작성한 등록(備案) 정보의 진실, 정확, 완벽 여부
(3) 국가에서 규정한 진입 특별관리조치 실시대상에 열거된 투자금지 분야에서 투자, 경영 활동을 하는지 여부
(4) 심사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에서 규정한 진입 특별관리조치 실시대상에 열거된 투자제한 분야에서 투자, 경영 활동을 하는지 여부
(5) 국가안전심사 촉발 상황 존재 여부
(6) <등록(備案) 증명서>의 위조, 변조, 임대, 대차, 양도 여부
(7) 상무주관부서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제20조 검사 시 상무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사열하거나 검사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대상자는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상무주관부서는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 대상자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사 대상자가 제공하는 재물 또는 서비스를 받아 들이거나 기타 불법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상무주관부서와 기타 주관부서는 감독검사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신용 상황을 반영하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상무부 외국인투자신용기록시스템에 기입하여야 한다. 그 중,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성실하게 등록(備案)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備案) 증명서>를 위조, 변조, 임대, 대차, 양도하였거나, 감독검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備案)기관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상무부 외국인투자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의 신용정보를 유관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상무주관부서가 본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거나 공유하는 신용정보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개인프라이버시, 상업비밀 또는 국가기밀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는 상무부 외국인투자신용기록시스템에서 그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 기록이 완벽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상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 경우 정정하여야 한다.
이 방법을 위반하여 불성실 기록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불법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한 후 3년 내에 이 방법 위반행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한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해당 불성실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된 기한 내에 등록(備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등록(備案)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이 심각한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備案) 의무를 기피하거나, 등록(備案) 시 진실한 상황을 기만하거나 오도 또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등록(備案) 증명서>를 위조, 변조, 임대, 대차, 양도하였을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3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유관부서에서 해당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심사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가 규정한 진입 특별관리조치 실시대상에 열거된 투자제한 분야에서 투자,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3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유관부서에서 해당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국가에서 규정한 진입 특별관리조치 실시대상에 열거된 투자금지 분야에서 투자,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3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유관부서에서 해당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상무주관부서의 감독검사를 기피, 거부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방해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 유관 업무직원이 등록(備案) 또는 감독관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사욕 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취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장 부 칙
제29조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상무주관부서에서 이미 수리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사항에 대한 심사비준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아울러 등록(備案) 범위에 속하는 경우 그 심사비준 절차는 종료되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이 방법에 따라 등록(備案)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외국인투자 사항이 반독점 심사와 연관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외국인투자 사항이 국가안전심사와 연관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등록(備案)기구는 등록(備案) 수속을 처리하거나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중에서 해당 외국인투자 사항이 국가안전심사 범위에 속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상무부에 국가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상무부에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련 수속을 잠시 중단하고 해당 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투자성격의 외국인투자기업(지주회사, 창업투자기업 포함)은 외국투자자로 간주하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3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 지역 투자자의 투자가 국가에서 규정한 진입 특별관리조치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34조 홍콩의 서비스 제공자가 내륙지역에서 《<내륙지역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서비스무역협의》상 홍콩을 향해 개방된 서비스무역 분야에만 투자하는 경우와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가 내륙지역에서 《<내륙지역과 마카오의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서비스무역협의》상 마카오를 향해 개방된 서비스무역 분야에만 투자하는 경우 그 회사의 설립 및 변경 등록(備案)은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의 내륙지역 투자 등록(備案) 관리방법(시범시행)>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상무부가 이 방법이 발효되기 전에 반포한 부문규장과 관련 문건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6조 자유무역시범구,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유관기구는 이 방법 제3장과 제4장에 근거하여, 본 관할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의 이 방법 준수상황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37조 이 방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등록(備案)관리방범(시범)>(상무부 공고 2015년 제12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