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타 지역 증치세 예납 관련 성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6]7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영개증” 시범 전면추진 후 증치세 정책조정 상황에 근거, 납세자 타 지역 증치세 예납과 관련된 성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정책 집행문제는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납세자가 지역을 벗어나 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판매와 임대를 할 경우, 건설서비스 발생지 및 부동산 소재지에서 증치세를 예납하여야 할 경우 증치세 예납세액을 과세근거로 증치세를 예납한 소재지의 성시유호건설세 적용세율과 교육비부가 징수율에 따라 현장에서 성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2. 증치세를 예납한 납세자가 그 기구 소재지에서 증치세 납부신고를 할 경우 그 실제 납부한 증치세 세액을 과세근거로 기구 소재지의 성시유호건설세 적용세율과 교육비부가 징수율에 따라 현장에서 성시유호건설세와 교육비부가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3. 본 통지는 2016년 5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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