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화물수출퇴세정책의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6]8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해관(세관)총서광동분서, 각 직속해관(세관),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조사를 거쳐, 금융리스화물수출퇴세정책 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재정부, 해관(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전국 금융리스화물수출퇴세정책시범 전국적 전개에 관한 통지>(재세[2014]62호) 제1조 제1항 중 “금융리스기업, 금융리스회사 및 그 설립한 프로젝트 자회사”에는 금융리스기업, 금융리스회사 및 상술한 기업 및 회사가 설립한 프로젝트 자회사가 포함된다.
2. 금융리스기업이라 함은 상무부 비준을 거쳐 설립한 외상투자 금융리스회사, 상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비준하여 금융업무를 시범적으로 전개하는 내자 금융리스기업 및 상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성급 상무주관부처와 국가경제기술개발구 비준을 거친 금융리스회사를 가리킨다.
금융리스회사라 함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비준하여 설립한 금융리스회사를 가리킨다.
재정부
해관(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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