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행정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배상 사건 심리 시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법석[2016]20호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행정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배상 사건 심리 시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 2016년 2월 1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7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6년 9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의 국가배상 업무 실천과 결부시켜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민사소송•행정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배상 사건 심리 시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1조 인민법원이 민사소송•행정소송 과정에서 소송 방해 행위에 대하여 위법적으로 강제조치, 보전조치, 가집행조치를 취하거나 판결, 재정(裁定) 및 기타 확정된 법률문서를 착오 집행함으로써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고 손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청구인은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 방해 행위에 대하여 취한 위법적 강제조치에 해당된다.
(1) 소송 방해 행위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 또는 구류 조치를 취한 경우;
(2) 법률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벌금 조치를 취한 경우;
(3) 법률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구류 조치를 취한 경우;
(4) 동일한 소송 방해 행위에 대하여 벌금, 구류 조치를 중복적으로 취한 경우;
(5) 위법에 해당되는 기타의 경우.
제3조 다음 각 호의 경우 위법적인 보전조치에 해당된다.
(1) 법에 따를 때 보전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되는 상황에서 보전조치를 취한 경우;
(2) 법에 따를 때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서는 아니되는 상황에서 보전조치를 해제하였거나, 법에 따를 때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
(3) 소송청구의 범위를 현저히 초월하여 보전조치를 취한 경우(단,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이 분할불가한 물품이고 보전조치의 대상자가 기타 재산이 없거나 기타 재산으로 담보채권을 실현하기에 부족한 경우는 예외);
(4) 특정물 지급 소송에서 사건과 무관한 재물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한 경우;
(5) 위법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한 경우;
(6) 차압•압류•동결 재산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이 훼손, 멸실된 경우;
(7) 계절성 상품 또는 신선하거나 살아있는 물품 또는 상하기 쉬운 물품 및 기타 장기간 보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한 후 적시에 처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위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물품이 훼손되었거나 물품의 가치가 대폭 줄어든 경우;
(8) 부동산 또는 선박, 항공기와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한 후 법에 따라 관련 등기기구에 통보하여 해당 보전 재산의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보전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9) 위법적으로 행위 보전조치를 취한 경우;
(10) 기타 위법적인 경우.
제4조 다음 각 호의 경우 위법적인 가집행 조치에 해당된다.
(1) 가집행 조치를 취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된 조건과 범위를 위반한 경우;
(2) 소송 청구를 초월하여 가집행 조치를 취한 경우;
(3) 기타 위법적인 경우.
제5조 다음 각 호의 경우 판결, 재정(裁定) 및 기타 확정된 법률문서의 착오 집행에 해당된다.
(1) 확정되지 아니한 법률문서를 집행한 경우;
(2) 확정된 법률문서에 정해진 액수와 범위를 초월하여 집행한 경우;
(3) 피집행인의 재산을 이미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집행 대상 재산이 유실된 경우;
(4) 집행을 회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아니함으로써 집행 대상 재산이 유실된 경우;
(5) 제3자의 재산을 위법적으로 집행한 경우;
(6) 사건의 집행목적물인 현금•물품을 위법적으로 기타 당사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집행한 경우;
(7) 저당물•질물 또는 유치물에 대하여 위법적인 집행 조치를 취함으로써 저당권자, 질권자 또은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집행 과정에서 차압,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해 재산이 훼손, 멸실된 경우;
(9) 계절성 상품 또는 신선하거나 살아있는 물품 또는 상하기 쉬운 물품 및 기타 장기간 보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에 대하여 집행 조치를 취한 후 적시에 처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위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물품이 훼손되었거나 물품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10) 경매하여야 하는 집행재산을 법에 따라 경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산평가기구의 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위법적으로 매각하였거나 물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
(11) 기타 착오로 집행한 경우.
제6조 인민법원의 업무인력이 민사소송•행정소송 과정에서 구타, 학대 행위를 행하였거나 타인에게 구타, 학대를 교사하였거나 타인의 구타, 학대 등 행위를 방임하였거나 무기, 경찰용 기구를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민의 신체적 피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17조 제(4)호,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한다.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7조 제2항 및 제23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집행신청인이 집행목적물을 잘 못 지목한 경우(단, 인민법원이 당해 목적물이 잘 못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을 실시한 경우는 예외);
(3)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지정한 보관인이 차압, 압류, 동결한 재산을 위법적으로 사용, 은닉, 훼손, 이동 또는 매각한 경우;
(4) 직권 행사와 무관한 인민법원 업무인력의 사적 행위;
(5) 불가항력,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으로 인하여 손해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6) 법에 따를 때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경우.
제8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가 초래된 경우 인민법원 및 그 업무인력의 직권 행사 행위가 손해 결과의 발생 또는 확대에 가한 작용 등 요인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배상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 결과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그의 과실이 손해 결과의 발생 또는 확대에 가한 작용 등 요인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책임을 경감한다.
제10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손실이 민사소송•행정소송 과정에서 이미 배상,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는 해당 부분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인민법원 및 그 업무인력이 민사소송•행정소송 과정에서 이 해석 제2조, 제6조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공민의 인신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정신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 행위의 영향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위한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 등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피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인민법원 및 그 업무인력이 민사소송•행정소송 과정에서 이 해석 제2조 ~ 제5조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재산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이 멸실된 경우 권리 침해 행위 발생지의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시장가격을 확정할 수 없거나 해당 가격에 따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기에 부족한 경우 기타 합리적인 방식으로 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 인민법원 및 그 업무인력이 판결, 재정(裁定) 및 기타 확정된 법률문서를 착오 집행하였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이 이미 법정(法定) 절차에 따라 경매 또는 매각된 경우 경매 또는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위법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거나 매각대금이 재산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이 해석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배상법 제36조 제(6)호에 규정한 조업•영업중단 기간에 필요한 일상적 비용 지출이라 함은 법인, 기타 조직 및 자영업자가 조업•영업중단 기간에 운영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기초적 지출을 지칭하되 직원의 급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공과금, 수도•전기요금, 건물•부지 임차료, 설비 임차료, 설비 감가상각비 등 필요한 일상적 비용을 포함한다.
제15조 국가배상법 제36조 제(7)호에 규정한 은행의 동기 예금이자는 확정된 배상 결정을 내릴 당시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위안화의 1년 정기예금 기준금리에 따라 산정하며 복리(複利)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이 금융기구의 합법적 예금인 경우 예금계약 존속기간의 이자는 계약에 약정한 이율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이 현금인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이자를 지급한다.
제16조 국가배상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이 국가에서 비준한 금융기구의 대출금인 경우 대출금 원금뿐만 아니라 해당 대출금이 대출된 상태에서 발생한 이자도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용익물권자, 담보물권자, 임차인 또는 기타 합법적으로 재산을 점유 및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국가배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국가배상 사건 입안(立案) 업무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심사 및 입안(立案)하여야 한다.
제18조 인민법원이 민사소송•행정소송 과정에서 소송 방해 행위에 대하여 취한 위법적인 강제조치, 보전조치, 가집행조치 또는 판결, 재정(裁定) 및 기타 확정된 법률문서의 착오 집행이 직상급 인민법원이 재심의를 통해 기존 재결(裁決)을 변경한 것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직상급 인민법원을 배상의무기관으로 한다.
제19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국가배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행정소송절차 또는 집행절차가 종결된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1) 인민법원이 소송 방해 해위에 대하여 취한 강제조치를 법에 의거하여 취소한 경우;
(2) 인민법원이 소송 방해 행위에 대하여 취한 강제조치로 인해 공민의 신체적 피해 또는 사망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법에 의거하여 소송절차에서 피보전인 또는 피집행인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련 소송절차 또는 집행절차에서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4) 인민법원의 확정된 법률문서를 통해 이미 관련 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고 관련 소송절차 또는 집행절차에서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5) 배상청구인이 증거를 제시하여 본인의 청구 사항이 민사소송•행정소송절차 또는 집행절차와 무관함을 증명한 경우;
(6) 기타의 경우.
배상청구인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행정소송절차 또는 집행절차가 종결된 후에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송절차 또는 집행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배상청구 소멸시효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민사소송•행정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배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은 심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 배상의무기관, 관련 인민법원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서 사건 기록 또는 기타 자료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2)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감정, 평가를 의뢰한 경우.
제21조 인민법원 배상위원회는 민사소송•행정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배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인민법원 및 그 업무인력의 직권 행사 행위가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배상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해당 직권 행위와 손해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사항을 일괄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22조 이 해석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공표한 사법해석과 이 해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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