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비안(備案) 및 수입•판매기록 관리규정> 공표에 관한 공고
질검총국 공고 2016년 제77호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수입화장품의 품질안전 관리를 진일보 규율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및 그 실시세칙,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와 부문규장에 근거하여 <수출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비안(備案) 및 수입•판매기록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비준을 획득하였다. 이에 공표하는 바이며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내 수화인은 수입화장품 수출입자 비안(備案) 시스템(웹사이트 주소 : http://ire.eciq.cn)을 이용하여 비안(備案) 정보를 제출하고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을 작성할 것을 명한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비안(備案)한 국내 수화인의 명단을 공표한다.
첨부 : <수출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비안(備案) 및 수입•판매기록 관리규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2016년 8월 15일
첨부
수출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비안(備案) 및 수입•판매기록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수입화장품의 근원 추적 관리를 진일보 규율하고 수입화장품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및 그 실시세칙,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와 부문규장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입화장품의 국내 수화인(이하 ‘수화인’으로 약칭) 비안(備案),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이하 ‘수입•판매기록’으로 약칭) 관리와 수입•판매기록 작성에 필수적인 생산경영 정보•기록 관리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 중에서, 수입기록이라 함은 수화인이 화장품 및 관련 수입 정보를 기재한 종이서류 형식 또는 전자 형식의 문서를 지칭하며, 판매기록이라 함은 수화인이 수입화장품을 화장품경영자에게 제공한 내용이 기재된 종이서류 형식 또는 전자 형식의 문서를 지칭한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수화인 비안(備案)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각 지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로 약칭)는 수화인 비안(備案) 신청의 접수, 비안(備案) 서류•정보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수입화장품 통관지의 검사검역기구는 수입화장품 수입•판매기록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수화인은 온전한 화장품 수입•판매기록 제도를 구축하여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2장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비안(備案)
제5조 수화인은 그 공상등록등기지의 검사검역기구에 비안(備案)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한 비안(備案) 정보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6조 수화인은 화장품을 수입하기에 앞서 비안(備案)을 신청할 수 있다. 비안(備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성된 수화인 비안(備案) 신청표(첨부 1 참조);
(2) 공상영업집조, 통일사회신용코드등기증서, 법정대표인 신분증명, 대외무역경영자비안(備案)등기표의 복사본(원본을 제출하여 대조확인 필요);
(3) 기업품질안전관리제도;
(4) 화장품 안전과 관련된 조직기구의 설치 상황, 부서의 직책과 기능, 직위 직책;
(5) 경영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종류와 보관장소;
(6) 최근 2년 내에 화장품 수입, 가공 및 판매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경우 관련 설명서(화장품의 품종, 수량)를 제출하여야 함;
(7) 검역신고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검역신고셀프처리업체비안(備案)등기증명서 복사본(원본을 제출하여 대조확인 필요)을 제출하여야 함.
제7조 비안(備案) 신청서류가 진실적이고 완비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비안(備案)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비안(備案)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비안(備案) 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화인은 지체없이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 검사검역기구의 심사를 받고 동의를 득한 후 변경한다.
제3장 수입•판매기록
제9조 수화인은 전문 담당인력을 배정하여 화장품 수입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화인이 작성한 화장품 수입기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입화장품의 명칭, 브랜드, 규격, 수량•중량, 화물가액, 배치넘버 및 사용제한일자 또는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원산지, 무역상대국 또는 지역, 생산가공업체의 명칭과 정보기록번호, 수출업체(대리업체)의 명칭 및 정보기록번호, 검사실시기구, 목적지, 검역신고서 번호, 반입시간, 보관장소, 연락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 내용. 기록의 양식은 첨부 2를 참조한다.
제11조 국내 수화인은 수입•판매기록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화장품을 공급하는 해외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대리업체)를 대신하여 기업명칭, 주소, 국가(지역), 연락담당자, 연락방식, 화장품의 종류와 작성자의 정보 등 내용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야 하고 해외 생산업체의 정보기록번호와 해외 수출업체(대리업체)의 정보기록번호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해외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대리업체)는 스스로 관련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기업은 기록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12조 수화인은 다음의 수입기록 파일을 보관하여야 한다 : 무역계약, 선하증권, 수요에 따라 해(경)외 정부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관련 증서, 검역신고서 복사본, 검사검역기구가 발행한 <입국화물 검사검역증명> 증 문서의 부본.
제13조 수화인은 전문 담당인력을 배정하여 수입 화장품 판매기록을 작성하여야한다(화장품을 수입한 후 바로 소매하는 경우는 제외).
제14조 수입화장품 판매기록에는 유통기록 및 리콜기록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통기록에는 수입 화장품의 명칭, 규격, 수량•중량, 배치넘버 및 사용제한일자 또는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판매일자, 구매업체의 명칭과 연락방식, 리콜 화장품 처리방식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의 양식은 첨부 3을 참조한다.
리콜기록에는 연관된 수입 화장품의 명칭, 규격 수량•중량, 배치넘버 및 사용제한일자 또는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리콜 원인, 자기검사•분석, 비상처리방식, 후속적 개선조치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의 양식은 첨부 4를 참조한다.
제15조 수화인은 다음의 판매기록 파일을 보관하여야 한다 : 판구매계약, 판매영수증 오리지날 카피, 출고증 등 문서의 원본 또는 복사본. 자체사용 화장품의 수화인은 가공•사용 기록 등 파일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화인은 화장품 수입•판매기록을 적절하게 보관함으로써 오염, 파손 및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화장품 수입•판매기록은 최소한 제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명확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7조 수화인이 비안(備案)을 신청함에 있어 조작된 비안(備案)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비안(備案)을 처리해 주지 아니하며; 이미 비안(備案) 처리가 된 경우에는 비안(備案) 번호를 취소한다.
수화인이 비안(備案) 번호를 양도, 대여, 변조한 경우 비안(備案) 번호를 취소한다.
제18조 검사검역기구는 이미 (備案)을 획득한 수화인의 비안(備案) 정보에 대하여 감독을 목적으로 한 추출검사를 실시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하거나 현장에서 수화인이 제출한 비안(備案) 정보를 검사한다. 비안(備案)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온전하지 아니한 경우 수화인에게 비안(備案) 정보의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정정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안(備案) 번호를 취소한다.
제19조 검사검역기구는 수화인의 화장품 수입•매기록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입•판매기록이 불정확•불온전하게 작성된 경우 그에게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에 따라 지체없이 정정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가 수입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검사검역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화장품 검역신고 시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 규정한 검역신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신고서에 수화인의 명칭과 비안(備案)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검역기구는 비안(備案) 번호와 수화인의 명칭 등 정보가 비안(備案) 정보와 일치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안(備案) 정보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정정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검역신고 시 검역신고 서류와 이 규정 제6조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다 엄격한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21조 이 규정에서 수화인이라 함은 해외 당사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중국 대륙지역(홍콩, 마카오 제외)의 수화인을 지칭한다.
제22조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