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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수입단계 소비세 조정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소비세
등록일 2016.10.19
첨부파일 화장품수입단계 소비세 조정에 관한 통지(한중).docx
화장품수입단계 소비세 조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6]48호


해관총서:
합리적 소비를 이끌어 가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화장품의 소비세 정책에 대한 조정을 하였으며 이에 관련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화장품 수입단계 소비세 세목세율표 조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1 징수범위를 고급 미용 및 메이크업화장품과 고급 스킨케어화장품으로 조정한다. 고급 미용 및 메이크업화장품과 고급 스킨케어화장품 범위는 수입납세가격이 10 위안/ml(g) 또는 15 위안/편 (장) 및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조정후의 세목은 첨부를 참조한다.
1.2 수입단계 소비세 세율은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다.
2. 본 통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9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