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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경비지출 수입환산방식에 따라 비거주자기업 과세소득액을 사정하는 계산공식 수정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6.11.11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경비지출 수입환산방식에 따라 비거주자기업 과세소득액을 사정하는 계산공식 수정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경비지출 수입환산방식에 따라 비거주자기업 과세소득액을 사정하는 계산공식 수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28호


2016년 5월 1일부터 전국 범위 내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이하 ‘영개증’이라 약칭) 시행을 전면 추진한다. 영개증 이후, 경비지출에 따른 수입환산방식에 따라 비거주자기업 과세소득액을 사정하는 계산공식은 수정이 필요하여 이에 수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임시방법>(국세발[2010]18호 문건 인쇄 배포)제7조 제1항 제1목에 규정한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과세소득액=당기(期) 경비지출액/ (1-사정이윤율) × 사정이윤율

2. <비거주자기업소득세 사정∙징수관리방법>(국세발[2010]19호 문건 인쇄 배포)제4조 제3항에 규정한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과세소득액=당기(期) 경비지출액/ (1-사정이윤율) × 사정이윤율

3. <국가세무총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거주자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등 신고서 배포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30호)첨부6 제7조 제13항의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환산한 수입액=경비지출총액÷(1-사정이윤율)

본 공고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5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