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경비지출 수입환산방식에 따라 비거주자기업 과세소득액을 사정하는 계산공식 수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28호
2016년 5월 1일부터 전국 범위 내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이하 ‘영개증’이라 약칭) 시행을 전면 추진한다. 영개증 이후, 경비지출에 따른 수입환산방식에 따라 비거주자기업 과세소득액을 사정하는 계산공식은 수정이 필요하여 이에 수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임시방법>(국세발[2010]18호 문건 인쇄 배포)제7조 제1항 제1목에 규정한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과세소득액=당기(期) 경비지출액/ (1-사정이윤율) × 사정이윤율
2. <비거주자기업소득세 사정∙징수관리방법>(국세발[2010]19호 문건 인쇄 배포)제4조 제3항에 규정한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과세소득액=당기(期) 경비지출액/ (1-사정이윤율) × 사정이윤율
3. <국가세무총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거주자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등 신고서 배포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30호)첨부6 제7조 제13항의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환산한 수입액=경비지출총액÷(1-사정이윤율)
본 공고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5월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