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경비지출 수입환산방식에 따라 비거주자기업 과세소득액을 사정하는 계산공식 수정에 관한 공고>에 관한 해설
발표일자: 2016년5월10일 출처: 국가세무총국관청
<국가세무총국의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임시방법> 배포에 관한 통지>(국세발[2010]18호)와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기업소득세 사정∙징수관리방법> 배포에 관한 통지>(국세발[2010]19호, 이하 “19호문”라 약칭)에서 비거주자기업소득세 사정∙징수하는 방식을 규정하였으며, 그 중 한가지 방식이 경비지출에 따라 수입을 환산한 후 과세소득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국무원의 통일적 업무분담에 근거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전국 범위 내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이하 ‘영개증’이라 약칭) 시행을 전면 추진하고, 영개증 이후 기존 영업세를 납부한 수입을 증치세 납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영업세는 세액포함가격이고, 증치세는 가격 외 세금이기 때문에 상술한 문건 중 사정∙징수방식의 과세소득액에 관한 계산공식은 비거주자기업 과세소득액을 정확히 환산할 수 없어 이에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과세소득액=당기(期) 경비지출액/ (1-사정이윤율) × 사정이윤율
신고징수절차의 정확한 계산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거주자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등 신고서 배포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30호) 중 상응하는 신고서의 작성설명, 즉 <중화인민공화국 비거주자기업소득세 분기 및 연도납세신고서(사정∙징수기업에 적용) / (상설기구와 국제운송 면세신고 구성하지 않음)> 작성설명 중 “경비지출환산에 따른 과세소득액의 계산” 중 “환산한 수입액”의 계산공식도 함께 수정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영개증 이후, 조건에 부합하는 비거주자기업에 대해 경비지출의 수입환산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조사 결정할 경우 19호문에 확정된 이윤율 범위 내에서 계속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공고의 집행기간과 영개증 시행 전면 추진은 함께 유지시키며, 즉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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