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발표등기 관리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89호
<광고발표등기 관리규정>이 중화인민광화국 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희외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마오(張茅)
2016년 11월 1일
제1조 광고발표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광고발표 등기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하 ''''''''''''''''광고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광고발표 업무를 취급하는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신문•잡지 출판업체(이하 ''''''''''''''''광고발표업체''''''''''''''''로 통칭)는 소재지 현급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광고발표등기를 신청하여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전국의 광고발표등기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해당 관할구역 내의 광고발표등기 업무와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 광고발표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 자격이 없는 신문•잡지 출판업체의 경우 법인 자격을 보유한 주최업체가 광고발표등기를 신청한다.
(2) 광고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광고 전문 인력과 광고 법률•법규를 숙지한 광고 심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광고발표 업무에 필요한 장소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광고발표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광고발표등기 신청표>;
(2) 관련 매체의 비준문서;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라디오•TV 방송기구 허가증> 및 <라디오•TV 채널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문 출판업체는 <신문 출판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잡지 출판업체는 <잡지 출판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 자격 증명서류;
(4) 광고업무 수행기구의 증명서류 및 그 책임자의 임명서류;
(5) 광고 전문 인력 및 광고 심사 인력의 증명서류;
(6) 장소 사용 증명서류.
광고행정관리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등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등기를 허가하는 경우 등기 허가 결정을 사회에 공표하여야 하며; 등기를 불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발표업체는 광고를 발표함에 있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라디오방송 주파수, TV 채널, 신문,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발표등기의 유효기간은 광고발표업체가 이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비준문서의 유효기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8조 광고발표등기의 등기 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광고발표업체는 해당 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광고발표등기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광고발표 변경등기 신청서>와 변경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변경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변경 허가 결정을 사회에 공표하여야 하며; 변경을 불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광고발표업체는 지체없이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광고발표등기의 유효기관이 만료되었고 광고발표업체가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광고발표업체의 법인 자격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3) 광고발표등기가 법에 따라 취소되었거나 무효화된 경우;
(4) 광고발표업체의 상황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광고발표업체가 더 이상 이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5) 광고발표업체가 광고발표 사업을 종료한 경우;
(6) 법에 따를 때 광고발표등기를 응당히 말소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10조 광고발표등기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광고발표업체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광고발표 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갱신을 허가하는 경우 갱신 허가 결정을 사회에 공표하여야 하며; 갱신을 불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갱신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광고발표업체는 광고업무의 수주등기, 심사, 기록 관리, 통계보고표 등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한다.
제12조 광고발표업체는 광고업 통계보고표 제도의 요구에 따라 기한 내에 광고업 통계 시스템상으로 <광고업 통계보고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직전연도의 광고 경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취검사 등 방식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의 광고발표업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어야 한다. 발취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광고발표등기의 등기사항에 따라 광고발표 활동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2) 광고 전문 인력과 광고 심사 인력의 상황;
(3) 광고업무 수주등기, 심사, 기록 관리, 통계보고표 등 기본관리제도의 수립 및 집행 상황;
(4) 규정에 따라 <광고업 통계보고표>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지 여부;
(5) 발취검사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14조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광고발표업체의 광고발표등기 무효화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해당 광고발표업체를 위하여 광고발표등기를 진행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해당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신문•잡지 출판업체가 광고발표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광고발표 업무를 무단 취급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사기,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광고발표등기 허가를 취득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해당 등기 허가를 취소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광고발표등기의 등기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후 광고발표업체가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기한부 변경을 명하며; 해당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광고발표업체가 규정에 따라 <광고업 통계보고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16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본 부서의 포탈사이트 또는 정부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광고발표등기 허가 정보, 변경등기 허가 정보, 말소등기 허가 정보 등 광고발표등기 정보를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상기 경로를 통한 공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문 등 대중전달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기업의 광고발표등기 정보와 행정처벌 정보는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11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표한 <광고경영 허가증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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