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 정제유 등 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에 대한 통지
재세[2016]11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전기기계, 정제유 등 제품의 증치세 수출세금 환급율을 인상하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내연엔진, 휘발유, 항공등유, 디젤유 등 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율을17%까지 인상한다. 수출세금 환급율 인상 제품의 리스트는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이 통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 통지에 열거한 화물이 적용하는 수출세금 환급율은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에 명기한 수출일자에 따라 확정한다.
첨부 : 수출세금환급율 인상 제품리스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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