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고급화장품 소비세 징수관리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66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화장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재세[2016]103호)에 근거 하여 고급화장품 소비세 징수관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국가세무총국의 소비세 납세신고서 유관문제 조정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제72호) 첨부2<기타 과세소비품 소비세 납세신고서> 작성설명 중 “화장품” 관련 내용을 조정하고, 조정 후의 양식 및 작성설명은 첨부를 참조한다.
2. 2016년 10월 1일부터, 고급화장품 소비세 납세자(이하 “납세자”라 약칭)가 해외구매, 수입과 위탁가공으로 회수한 고급화장품을 원료로 하여 계속 고급화장품을 생산할 경우 고급화장품 소비세 과세세액 중 해외구매, 수입 및 위탁가공으로 회수한 고급화장품 기 납부 소비세를 공제하기로 허가한다.
3. 납세자는 해외구매, 수입과 위탁가공으로 회수한 이미 세금이 부과된 화장품을 고급화장품 생산용도로 사용할 경우 2016년 10월 1일 전 발급한 공제증빙을 취득하여, 2016년 11월 30일 전 기존 화장품 소비세 세율에 따라 소비세를 공제하여 계상하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계상할 수 없다.
4. 납세자는 <국가세무총국의 <소비세정책 징수관리규정의 조정과 개선>배포에 관한 통지>(국세발[2006]49호)규정에 따라 고급화장품 소비세 공제세액대장을 만들어야 한다.
5. 본 공고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소비세 납세신고서 유관문제 조정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제72호)첨부2는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첨부: 기타 과세소비품 소비세 납세신고서
국가세무총국
2016년10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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