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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관리개선 사항 관련 공고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6.11.07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관리개선 사항 관련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관리개선 사항 관련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64호

이전가격 사전합의 관리를 진일보 개선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 협정, 협약 또는 합의(이하 ''''''''조세협정''''''''으로 약칭)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수관리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은 세무기관과 향후 연도에 발생하게 될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이전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에 관한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타결할 수 있다.
2.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협상•체결 및 집행은 예비회담, 협상•체결 의향서, 분석•평가, 정식 신청, 협상•체결 및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여섯 단계를 거친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일방적, 양자간 및 다자간 세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3.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관할 세무기관이 기업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 제출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세무사항 통보서>가 기업에게 송달된 납세연도 부터 시작해서 3~5개 연도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적용된다.
이전 연도에 발생한 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이전가격 사전합의 적용 연도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기업의 신청 절차를 거쳐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의해 확정된 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을 이전 연도의 해당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소급 가능한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도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세무기관의 특별세무조사, 특별납세조정 및 모니터링•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는 일반적으로 관할 세무기관이 기업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 제출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세무사항 통보서>가 기업에게 송달된 납세연도 전 3개 연도의 매년 특수관계자간 거래 금액이 인민폐 4,000만위안 이상인 기업에게 적용된다.
5.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이 있는 기업은 서면으로 세무기관에 예비회담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기업과 예비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기업은 서면으로 관할 세무기관에 예비회담을 신청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 예비회담 신청서>(첨부 1)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기업과의 예비회담을 조직 및 전개한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기업은 국가세총국과 관할 세무기관에 동시에 서면으로 예비회담을 신청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 예비회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통일적으로 기업과의 예비회담을 조직 및 전개한다.
(2) 예비회담 기간에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간단하고 요약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① 이전가격 사전합의 적용 연도;
②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③ 기업 및 그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그룹의 조직구조와 관리구조;
④ 기업의 최근 3~5개 연도의 생산경영 상황, 동기자료 등;
⑤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각 특수관계자의 기능과 리스크에 대한 설명(기능•리스크 구분 시 근거한 기구, 인력, 비용, 자산 등);
⑥ 산업 발전추세와 경쟁환경 등을 포함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
⑦ 원가 절감, 마켓 피리미엄 등 지역적 특수 우위 존재 여부;
⑧ 이전 연도로 이전가격 사전합의 소급적용 여부;
⑨ 설명이 필요한 기타 상황.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기업은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① 조세협정 체약 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한 상황;
②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특수관계자의 최근 3~5개 연도의 생산경영 상황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상황;
③ 국제이중과세 관련 여부 및 그에 대한 설명.
(3) 예비회담 기간에 기업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충하여야 한다.
6. 세무기관과 기업이 예비회담 기간에 의견 일치를 본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기업에게 그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 제출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세무사항 통보서>를 송달한다. 기업은 <세무사항 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세무기관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를 제출한다.
(1)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기업은 관할 세무기관에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이 첨부된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첨부 2)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기업은 국가세무총국과 관할 세무기관에 동시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이 첨부된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이전가격 사전합의 적용 연도;
②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③ 기업 및 그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그룹의 조직구조와 관리구조;
④ 기업의 최근 3~5개 연도의 생산경영 상황, 재무회계보고서, 감사보고서, 동기자료 등;
⑤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각 특수관계자의 기능과 리스크에 대한 설명(기능•리스크 구분 시 근거한 기구, 인력, 비용, 자산 등);
⑥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사용하고자 하는 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 및 그 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을 지지하는 기능•리스크 분석, 비교 가능성 분석, 가정적 조건 등;
⑦ 가치사슬 또는 공급사슬에 대한 분석과 원가 절감, 마켓 프리미엄 등 지역적 특수 우위 존재 여부에 대한 설명;
⑧ 산업 발전추세와 경쟁환경 등을 포함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
⑨ 이전가격 사전합의 적용 기간의 연간 경영규모, 경제성에 대한 예측 및 경영계획 등;
⑩ 이전 연도로 이전가격 사전합의 소급적용 여부;
⑪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산업 관계 법률•법규;
⑫ 기업에 본 조 제(3)항에 열거된 상황 부존재를 확약하는 내용;
⑬ 설명이 필요한 기타 상황.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세협정 체약 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한 상황;
②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특수관계자의 최근 3~5개 연도의 생산경영 상황 및 특수관계자간 거래 상황;
③ 국제이중과세 관련 여부 및 그에 대한 설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한 특별납세조정 입건 조사 또는 기타 조세 관련 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해당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②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특수관계자간 업무 왕래 보고표를 작성하지 아지한 경우;
③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기자료를 준비, 보관 및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예비회담 단계에서 세무기관과 기업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
7.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의향서를 제출한 후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이 정상거래 원칙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분석•평가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에게 관련 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각도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능 및 리스크 상황. 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가 납품, 생산, 운송, 판매 등 각 단계와 무형자산 연구, 개발 등에 있어서의 기여도, 발휘하는 기능 및 재고, 신용대출, 외환, 시장 등 면에서 부담하는 리스크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2) 비교 가능 거래 정보. 기업이 제출한 비교 가능 거래 정보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실질적 차이를 조정한다.
(3) 특수관계자간 거래 데이터.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수입, 원가, 비용 및 이윤 독립채산 여부 또는 합리적 비율에 따른 할당 여부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4) 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이전 연도로의 소급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5) 가치사슬 및 기여도 분석. 기업의 가치사슬 또는 공급사슬 분석이 온전하고 명확한지 여부, 원가 절감 및 마켓 프리미엄 등 지역적 특수 우위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여부, 가치 창조에 있어서의 현지 기업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6) 거래가격 또는 이윤 수준. 상기 분석•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되는 가격 또는 이윤 수준을 확정한다.
(7) 가정적 조건. 산업의 이윤 수준과 기업의 생산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영향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적용하는 가정적 조건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8. 분석•평가 단계에서 세무기관은 기업과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기능 및 리스크에 관한 현장 방문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이 독립거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기업은 세무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조정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이 독립거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기업에게 그의 정식 신청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세무사항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기업은 통보를 접한 후 이전가격 사전합의 정식 신청 보고서가 첨부된 <이전가격 사전합의 정식 신청서>(첨부 3)를 세무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기업은 관할 세무기관에 상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기업은 국가세무총국 및 관할 세무기관에 동시에 상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 절차 개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정식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이전가격 사전합의 신청서 초안에서 채택한 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이 불합리적이고 기업이 협상을 통한 조정을 거절하는 경우;
② 기업이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세무기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보정 또는 정정이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③ 세무기관이 실시하는 기능 및 리스크에 관한 현장 방문 인터뷰에 기업이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을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기타의 경우.
9. 세무기관은 분석•평가를 토대로 협상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협상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1) 관할 세무기관과 기업이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경우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첨부 4 참조)을 작성한다.
국가세무총국과 조세협정 체약 상대국의 세무당국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경우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을 작성한다.
(2)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① 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의 명칭, 주소 등 기본정보;
②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특수관계자간 거래 및 적용 연도;
③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채택된 가격 결정원칙과 계산방법 및 비교 가능 가격 또는 비교 가능 이윤 수준 등;
④ 이전가격 결정방법 응용 및 계산 기준 관련 용어의 정의;
⑤ 가정적 조건 및 가정적 조건 변동에 대한 통보 의무;
⑥ 기업의 연도보고 의무;
⑦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효력;
⑧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갱신;
⑨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효력발생, 수정 및 종료;
⑩ 분쟁의 해결;
⑪ 문서•자료 등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⑫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관한 정보 교환;
⑬ 부칙.
(3) 관할 세무기관과 기업이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을 타결한 후 양 당사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법정대표인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체결한다.
국가세무총국과 조세협정 체약 상대국의 세무당국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문을 타결한 후 양 당사자 또는 각 당사자의 세무당국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가전합의를 체결한다. 국가세무총국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기업에게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첨부된 <세무사항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집행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4)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따라 적용 연도 또는 소급 연도의 세금 추징(환급)이 필요한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연도별로 세금 추징액수 또는 환급액수를 계산하여 기업에게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따른 세금 추징(환급) 통보서>(첨부 5)를 송달하여야 한다.
10.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기간에 기업은 장부와 관련 기록을 포함한 이전가격 사전합의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온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 소각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업은 납세연도가 종료된 후 6개월 내에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 형식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 상황 연도보고서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기관은 연도보고서 전자문서를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경우 기업은 관할 세무기관에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 형식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 상황 연도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연도보고서 전자문서를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도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내의 기업 경영상황 및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수정, 종료가 필요하거나 미결사항이 있거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기간에 관할 세무기관은 매년마다 기업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조항 및 요구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연도보고서에 기업의 실제 경영상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기재된 가정적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등.
(3)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기간에 기업에게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관할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변화가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非) 주관적인 사유로 기한 내에 보고할 수 없게 된 경우 보고 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최장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세무기관은 기업의 서면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분석하고 실질적 변화가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수정하거나 종료한다. 체결한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세무기관과 기업은 이 공고에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다시 체결할 수 있다.
(4)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이 공동으로 기업과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집행기간에 기업은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에 각각 연도보고서 및 실질적 변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은 기업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 상황에 대하여 연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기업이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집행기간이 만료되기 전 90일 내에 세무기관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갱신 신청서>(첨부 6)를 제출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현행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 상황 보고서와 현행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기재된 사실과 경영환경에 실질적 변화 발생 여부에 관한 설명자료 및 이전가격 사전합의 갱신 연도에 대한 예측 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이전가격 사전합의에서 4분위법을 채택하여 가격 또는 이윤 수준을 확정하였고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기간에 기업의 해당 연도 실제 경영실적이 4분위법 구간을 벗어난 경우 세무기관은 실제 경영실적을 4분위법 중간치로 조정할 수 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기업의 각 연도 경영실적의 가중평균치가 구간의 중간치에 미치지 못하였고 중간치로 조정이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갱신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기간에 상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적시에 상급 세무기관을 거쳐 관련 상황을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이전가격 사전합의 집행기간에 관할 세무기관과 기업 사이에 견해차가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직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조율할 수 있으며;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경우 반드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조율하여야 한다. 직하급 세무기관은 직상급 세무기관 또는 국가세무총국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기업이 여전히 수락할 수 없는 경우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14.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세무기관과 기업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가 고의로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조작된 자료, 불온전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기업에게 기타 비협조적인 상황이 존재함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합의 타결이 어렵게 되 경우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경우 조세협정 각 체약 당사국 세무당국의 협상을 거쳐 이전가격 사전합의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이전가격 사전합의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기업에게 <세무사항 통보서>를 송달하여 그 원인을 설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 절차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는 세무기관에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세무기관이 기업의 사실 은폐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기업에게 <세무사항 통보서>를 송달하여 그 원인을 설명하여야 한다.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집행을 거절하거나 기업에게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저촉되는 기타 상황이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상황을 봐서 처리하되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종료할 수도 있다.
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신청을 우선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1) 기업의 특수관계자간 업무 왕래 신고자료와 동기자료가 완비되었고 합리적이며 공시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
(2) 기업의 납세신용 등급이 A등급인 경우;
(3) 세무기관이 기업에 대하여 특별납세조정을 실시하였고 해당 사건이 이미 종결된 경우;
(4) 체결된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집행기간 만료로 기업이 갱신을 신청하였고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기재된 사실과 경영환경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5)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고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에 대한 분석이 온전하고 명확하며 원가 절감, 마켓 프리미엄 등 지역적 특수 요인이 충분히 고려되었고 채택하고자 하는 가격 결정원칙 및 계산방법이 합리적인 경우;
(6) 세무기관이 전개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업무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7) 양자간 또는 다자간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였으며 연관된 조세협정 체약 당사국 세무당국의 협상•체결 의욕이 비교적 강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대한 중시도가 비교적 높은 경우;
(8)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유리한 기타 요인.
17.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동시에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기관과 연관되었거나 동시에 국가세무국 또는 지방세무국과 연관된 경우 국가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조직 및 조율한다.
기업이 상기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 및 기타 지정 세무기관에 동시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체결 관련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통일적으로 기업과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또는 지정 세무기관이 통일적으로 기업과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체결하거나 각 관할 세무기관이 기업과 각각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18.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한개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관할 세무기관과 연관되었고 국가세무국 또는 지방세무국 둘 중 하나와 연관된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해당 세무기관이 통일적으로 조직 및 조율한다.
19. 세무기관이 기업과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협상•체결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전가격 사전합의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세무기관과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경우 세무기관은 협상 과정에서 취득한 기업과 관련된 제의, 추리, 관념 및 판단 등 비(非) 실질적 정보를 해당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특수관계자 거래의 특별세무조사 및 특별납세조정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 국가안전과 연관된 정보를 제외하고 국가세무총국은 외국 정부와 체결한 국제공약, 협정, 협의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국가(지역)의 세무당국과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기업은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 체결 시 최종지배회사, 직상급 직접지배회사 및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와 연관된 해외 특수관계자 소재국(지역) 명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21. 이 공고에서 관할 세무기관이라 함은 특별납세조정 사항을 책임지는 세무기관을 지칭한다.
22. 이 공고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납세조정 실시방법(시범시행)>(국세발[2009]2호 문건으로 인쇄발부) 제6장은 동시에 폐지된다. 이 공고 시행 전에 세무기관에 의해 정식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이 공고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