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기업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부여하는 시행 전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2016년제65호
<국무원의 대외무역 회생∙호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국발[2016]27호)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및 해관총서가 일부를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 선택하여 기업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부여하는 시행을 전개하며 이에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곤산 종합보세구, 소주공업원 종합보세구, 상해송강 수출가공구, 하남정주 수출가공구, 정주신정 종합보세구, 중경서영 종합보세구 및 심천염전 종합보세구에서 기업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부여하는 시행을 전개한다.
상술한 시행구역 내 증치세 일반납세자 등기관리 유관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은 스스로 시행구역 소재지 주관세무기관 및 해관에 신청하여 시행기업이 될 수 있으며, 주관세무기관에서 법에 의거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를 처리한다.
2. 시행기업은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의 효력발생일부터 아래의 세수정책을 적용 받는다.
2.1 시행기업이 자가용 설비(기기설비, 기초건설 물자 및 사무용품 포함)를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 수입관련 증치세 및 소비세(이하 “수입세수”라 약칭) 징수를 면제∙유예한다. 상술한 면제∙유예받은 수입세수는, 해당 수입한 자가용 설비의 해관감독관리 연한평균에 따라 각 년도 별로 나누어 분담하며, 매년 연말 당해년도에 면제∙유예받은 수입세수에 대해 당해 내∙외수 판매비율에 따라 나누어, 대외판매 비율부분은 시행기업 소재지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세수정책으로 집행하고, 대내(내수)판매 비율부분은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외 (이하 “구외(區外)”라 약칭) 세수정책에 맞추어 세금을 추징한다.
2.2 자가용 설비를 수입한 것을 제외하고, 구매한 아래의 화물에는 보세정책을 적용한다.
2.2.1 국외에서 구매하여 시행구역에 들어온 화물
2.2.2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시행구역 제외) 또는 해관보세감독관리장소에서 구매하여 시행구역에 들어온 보세화물
2.2.3 시행구역 내 비(非)시행기업에서 구매한 보세화물
2.2.4 시행구역 내 기타시행기업에서 구매하고 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화물
2.3 판매한 아래의 화물은 세무기관에 증치세 및 소비세 납부신고를 한다.
2.3.1 국내 구외(區外)로 판매한 화물
2.3.2 보세구 및 퇴세 기능을 갖추지 않은 보세감독관리장소에 판매한 화물(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화물 제외)
2.3.3 시행구역 내 기타 시행기업에 판매한 화물(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화물 제외)
시행기업이 판매한 상술한 화물 중 보세화물이 포함된 경우 보세화물이 해관특수감독관구역 진입 시 상태에 따라 해관에 수입세수 납부신고를 하고, 또한 규정에 따라 납세 유예 이자를 추가 납부한다.
2.4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또는 해관보세감독관리장소에 판매한 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화물은 계속 보세정책을 적용 받는다.
2.5 판매한 아래의 화물(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화물제외)에는 수출퇴(면)세정책을 적용하고, 세무기관은 해관이 제공한 이와 상응하는 수출화물 신고서 전자 데이터에 근거하여 시행기업이 신고한 수출퇴(면)세를 심사하여 처리한다.
2.5.1 해외로 수출한 화물
2.5.2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시행구역 및 보세구 제외) 또는 해관보세감독관리장소(퇴세 기능을 구비하지 않은 보세감독관리장소 제외)에 판매한 화물
2.5.3 시행구역 내 비(非)시행기업에 판매한 화물
2.6 재정부, 해관총서 및 국가세무총국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기업에는 구외(區外)관세, 증치세, 소비세의 법률 및 법규를 적용한다.
3. 구외(區外)에서 시행기업에 판매한 가공무역화물은 계속 현행 세수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시행기업에 판매한 기타화물(물, 증기, 전력, 가스 포함)에는 수출퇴세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 및 소비세를 납부한다.
4. 세무 및 해관 2개 부처는 세수징수관리와 화물감독관리의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수출퇴세정책을 적용 받는 화물에 대해서는 해관이 세무부처에 수출신고서 세관수속정보 전자 데이터를 전송한다.
5. 본 공고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
2016년10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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