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정보 조회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41호
<국세 및 지세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 심화> “세무관련정보공개 추진, 납세자 세무관련정보 조회 편의”에 관한 요구를 관철하여 실현시키고, 세무신고 편리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세무관련정보 조회관리방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발표하며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첨부: 1. 세무관련정보 조회 신청서
2. 세무관련정보 조회결과 고지서
3. 세무관련정보 조회결과 사실확인신청서
국가세무총국
2016년6월30일
제1조 세무관련정보 조회관리 규범화, 세무부처 정보공개 추진, 세법준수 촉진 및 납세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공개조례>의 유관규정에 근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세무관련정보 조회라 함은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조회서비스를 의미한다.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세무기관이 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회된 정보 및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수정보를 포함한다.
세무관련자문 및 신청에 의하여 공개된 정보는 본 방법에서 일컫는 세무관련정보 조회에 속하지 않는다.
제3조 본 방법은, 사회 대중이 세무관련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한 조회, 납세자가 본인의 세무관련정보에 대한 조회하는 용도로 적용된다.
세무부처 외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직능을 구비한 유관부처의 법에 의거 특정 세무관련정보에 대한 조회와 저당권설정자 및 질권자의 미납세금정보에 대한 조회는, 각 급 세무기관이 관련 법률법규 및 국가세무총국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 성 세무기관은 세무관련정보 일괄수집 실현, 충실한 내용 조회, 조회플랫폼 구축 강화, 다양한 조회채널 제공 및 주동적인 알림 정보 탐색 등 혁신적인 서비스 방식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각 급 세무기관은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세무관련정보 조회의 안전한 통제가 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대중은 간행물, 웹사이트, 정보공고란 등 공개채널을 통해 세수정책, 중대한 세수위법안건정보, 비정상 사업자 인정정보 등 법에 의거 공개된 세무관련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세무관련정보를 공개한 조회경로에 대해 즉시 공고하여야 하며, 사회 대중이 조회를 편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납세자는 웹사이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및 자동세무처리단말기 등 채널을 통해 유효한 신분인증과 식별을 거쳐, 세비납부상황, 납세신용평가결과 및 세무관련사항 처리진도 등 본인의 세무관련정보를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8조 납세자가 본 방법 제7조에 따라 본인의 세무관련정보를 자체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본 단위 직책권한 내에서 수리하여야 한다.
서면신청조회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관련정보 조회 신청서 (양식은 첨부1 참조)
(2) 납세자 본인(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제9조 납세자 본인(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이 기타직원에게 서면신청조회 권한을 부여할 경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관련정보 조회 신청서
(2) 납세자 본인(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3) 업무 담당자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납세자 본인(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가 서명날인한 수권위탁서
제10조 납세자가 서면신청조회를 함에 있어 세무기관에 서면조회결과 발급을 요구할 경우 세무기관은 <세무관련정보 조회결과 고지서> (양식은 첨부2 참조)를 발급하여야 한다.
세무관련정보 조회결과는 세무관련증명으로써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 납세자는 조회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에 사실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1) 세무관련정보 조회결과 사실확인 신청서 (양식은 첨부3 참조)
(2) 기존 세무관련정보 조회결과
(3) 관련 증명자료
제12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이의정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확인한 결과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무관련정보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정에 따라 세무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납세자 정보를 누설한 세무직원에 대해 유관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14조 성 세무기관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의견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 세무관련 기밀정보 관리 임시방법> 배포에 관한 통지>(국세발[2008]93호)과 본 방법 유관규정이 불일치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16조 본 방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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