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2002년 10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통과, 2016년 7월 2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통과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등 6부의 법률 개정에 대한 결정》에 의거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실시하고, 계획과 건설프로젝트 실시로 인한 환경에 대한 불량한 영향을 예방하며, 경제․사회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계획과 건설프로젝트 실시 후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영향에 대해 분석, 예측 및 평가를 진행하여 불량한 환경영향을 예방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과 조치를 제시하여 추적 감시하는 방법과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이 법 제9조에 규정된 범위내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할범위내의 기타 해역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당 이 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계획 또는 건설프로젝트실시 후 각종 환경요소 및 그에 의하여 구성된 생태계통에 대하여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공개적이며,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결정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는 관련기관, 전문가와 국민들이 적당한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6조 국가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초데이터베이스와 평가지표체계의 건설을 강화하며 환경영향평가의 방법과 기술규범에 대한 과학연구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정보 공유제도를 구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과학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마땅히 국무원 유관부문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기초데이터베이스와 평가지표체계를 수립 완비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제7조 국무원 유관부문, 구(區)가 설치된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그 유관부문은 작성한 토지이용 관련 계획과 지역․流域 및 해역의 건설과 개발이용계획에 대하여 응당 계획편성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본 계획과 관련된 환경영향 문장 또는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관련 문장 또는 설명은 마땅히 계획실시 후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영향에 대해 분석과 예측, 평가를 진행하여 예방 또는 불량한 환경영향을 예방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대책과 조치를 제시함으로써 계획초안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함께 계획심사승인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관련 환경영향 문장이나 설명을 작성하지 않은 계획초안은 심사기관에서 심사승인하지 아니한다.
제8조 국무원 유관부문, 구(區)가 설치된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그 유관부문은 편성한 공업, 농업, 목축업, 임업, 에너지, 수리, 교통, 도시건설, 관광, 자연자원개발의 관련 전문계획(이하 ''전문계획''이라 약침함)에 대하여 응당 그 전문계획 초안을 심사승인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동시에 그 전문계획의 심사 승인기관에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열거한 존뮨계획중의 지도성 계획은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제9조 이 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계획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국무원 유관부문과 함께 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전문계획의 환경영향보고서는 응당 아래 열거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계획의 실시로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 예측과 평가
(2) 불량한 환경영향의 예방 혹은 경감대책 및 조치
(3) 환경영향평가의 결론
제11조 전문계획의 편성기관은 불량환경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직접 공중환경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반드시 그 계획초안을 심사 승인 받기 전에 우선 공청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하여 관련단위나 전문가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환경영향보고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규정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편성기관은 응당 관련단위,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환경영향보고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심사 받아야 할 환경영향보고서에 그 의견의 반영여부에 관한 설명을 첨부시켜야 한다.
제12조 전문계획의 편성기관은 계획초안을 승인 받고자 할 때에 반드시 환경영향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 심사 승인기관에 송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심사기관은 심사 승인을 하지 않는다.
제13조 구(區)가 설치된 시급 이상 인민정부가 전문계획 초안을 심사 승인하여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인민정부가 지정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분 또는 기타 부문이 유관부문의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반드시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전문가집단내의 관련전공의 전문가 명단에서 임의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유관부문이 심사 승인을 책임지는 전문계획에 있어 그 환경영향보고서의 심사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국무원 유관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14조 심사위원회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한 경우 전문계획 편성기관은 환경영향보고서의 결론과 심사의견에 따라 계획초안을 수정 및 완벽히 하여야 하며, 아울러 환경영향보고서 결론과 심사의견 반영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 한다.
구(區)가 설치된 시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유관부문은 전문계획 초안을 심사 승인할 때 반드시 환경영향보고서의 결론 및 심사의견을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아야 한다.
심사 승인과정에서 환경영향보고서의 결론이나 심사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설명을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계획을 실시한 후, 편성기관은 마땅히 제때에 환경영향의 추적평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평가결과를 심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뚜렷한 불량환경영향을 발견했을 경우 반드시 적시에 개선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제16조 국가는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에 대한 영향정도에 따라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단위는 반드시 아래 열거한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보고서와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이하 ''환경영향평가문건''이라 통칭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중대한 환경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응당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생된 환경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경미한 환경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응당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하여 발생된 환경영향에 대해 분석 또는 전문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이 매우 작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목록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제정 공포한다.
제17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는 반드시 아래 열거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프로젝트의 개황
(2) 건설프로젝트의 주변환경 현황
(3)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 예측, 평가
(4)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조치 및 그 기술, 경제적 논증
(5) 건설프로젝트의 환경 영향에 대한 경제적 손익분석
(6)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측정 실시에 대한 건의
(7) 환경영향평가의 결론
환경영향보고표와 환경영향등기표의 내용과 양식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제정한다.
제18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계획된 환경영향평가와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의 전체 건설프로젝트 계획으로서는 건설 프로젝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계획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계획에 구체적인 건설프로젝트가 포함된 경우 그 계획의 환경영향평가결론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의거로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심사의견에 따라 요약하여야 한다.
제19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기술서비스 제공을 위탁받는 기관은 반드시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의 심사를 받아 합격된 후 자격증서를 발급하며, 자격증서에 규정된 등급과 평가범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 평가결론에 대하여 책임진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의 자격조건과 관리방법은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제정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이미 자격증서를 취득하고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구의 명단을 공포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사 승인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 혹은 기타 관련 심사부문과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환경영향평가문건 중의 환경영향보고서 혹은 환경영향보고표는 반드시 상응한 환경영향평가 자격이 있는 기구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건설단위에 그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기구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국가규정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여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하여 건설단위는 반드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사 승인 받기 전에 공청회 등을 갖거나 또는 기타 형식으로 관련단위,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건설단위가 승인 받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반드시 관련단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보고표는 건설단위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심사권한이 있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공정건설프로젝트의 해양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심사 승인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심사부문은 반드시 환경영향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영향보고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심사 승인을 결정하여야 하며 동시에 서면으로 건설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는 환경영향등기표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환경영향보고서, 보고표 예비심사, 심사승인 및 등기표의 등록은 어떠한 비용도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은 아래 열거한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심사 승인한다.
(1) 핵시설, 극비공정 등 특수성질의 건설프로젝트
(2) 여러 성․자치구․직할시 행정구역에 걸친 광역성 건설프로젝트
(3) 국무원이 심사 승인하였거나 혹은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관련 부문이 심사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
전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에 대한 심사 승인권한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건설프로젝트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불량한 환경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이 당해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문건은 공동의 직근 상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이 비준된 후 건설프로젝트의 성질, 규모, 지점, 채용한 생산공정이나 오염방지와 개선, 생태파괴방지 조치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건설단위는 반드시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재승인 받아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이 승인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프로젝트의 건설을 시작할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문건은 반드시 기존 심사부문에 보고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심사부문은 반드시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건설단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심사부문의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심사 후 아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건설단위도 건설에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건설프로젝트의 건설과정중에 건설단위는 반드시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및 환경영향평가문건 심사부문의 심사의견중에 언급된 환경보호대책과 조치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프로젝트의 건설, 운행과정중 심사 승인된 환경영향평가문건과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설단위는 반드시 환경영향의 사후평가를 진행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함과 동시에 기존 환경영향평가문건 심사부문과 건설프로젝트심사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문건 심사부문도 건설단위가 책임지고 환경영향의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제28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반드시 건설프로젝트가 생산에 투입 혹은 사용 후 발생된 환경영향에 대해 추적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했거나 혹은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했을 경우 반드시 그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조사하여야 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한 기구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했을 경우, 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심사부문의 관계자가 직무유기나 비리 등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승인하지 않아야 할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승인한 경우 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9조 계획편성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조직하지 않았거나, 혹은 환경영향평가를 조직함에 있어 허위를 날조하거나 실직행위로 환경영향평가의 진실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을 경우, 상급기관 혹은 감찰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30조 계획심사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 반드시 관련 환경영향평가 문장 혹은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계획초안, 그리고 법률규정에 의거 반드시 환경영향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첨부하지 않는 전문계획초안에 대해 불법으로 승인 해준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상급기관 혹은 감찰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제31조 건설단위가 법률의 규정에 의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 보고표 심사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보고서, 보고표의 심사승인을 다시 받지 않았거나, 예비심사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 제멋대로 건설에 착수한 경우, 현급이상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사안과 위해결과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총투자액 1% 이상, 5% 이하의 벌금을 처함과 아울러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건설단위의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준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보고표가 승인되지 않았거나 혹은 원 심사부문의 재심사와 동의를 거치지 않고 건설단위가 제멋대로 건설에 착수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처분한다.
건설단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환경양향등기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해양공정건설프로젝트의 건설단위에 이 조에 열거한 불법행위가 존재할 경우《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2조 위탁을 받고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한 기구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책임하거나 혹은 허위작성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문건이 부실하게 된 경우 환경영향평가자격을 부여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그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그 자격증서를 회수하고 동시에 수납한 비용의 1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3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예비심사, 심사승인, 등록을 책임진 부문이 심사승인, 등록 과정에 비용을 수취했을 경우 그 상급기관 혹은 감찰기관은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34조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혹은 기타 부문의 업무담당자가 사리사욕, 직권남용, 직무소홀로 불법으로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승인하였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35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관할구역의 현급인민정부가 작성한 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자치구․직할시가 이 법 제2장의 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36조 군사시설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이 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37조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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