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레버리지 비율 인하 세수지원정책 실현에 관한 통지
재세<2016>12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당중앙 및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에 따라 <국무원의 기업 레버리지 비율을 적극적이고 건전하게 인하시키는 것에 관한 의견>(국발<2016>54호, 이하 <의견>으로 약칭)의 유관 정신에 기초하여 기업 레버리지 비율 인하 세수정책 실현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레버리지 인하 세수지원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관철시킨다.
최근 중국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고, 채무규모의 증가가 지나치게 빨라 기업채무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당중앙 및 국무원은 전략적인 시각에서 기업 레버리지 비율을 인하하는 업무에 대해 결정∙배치하여, 레버리지를 공급측 구조적인 개혁 “3를 제거하고, 1을 낮추고, 1을 보강한다 (三去一降一补)”의 5대 임무 중 하나로 지정하였다. <의견>은 “레버리지 인하 재세지원정책의 실현과 보완”을 중요 임무로 정하였다. 각급 재세(재정/세무)부처는 기업 레버리지 비율을 적극적이고 건전하게 인하시키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중앙의 결정∙배치를 철저히 실현시키고 집행하여, <의견> 요구에 엄격히 따라 유관 세수정책을 착실히 실현하며, 세수부문의 직능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업부담을 확실히 감소시켜 기업원가를 낮추고, 기업 레버리지 인하를 위한 양호한 외부환경을 조성한다.
2. 레버리지 인하 관련 세수지원정책을 실현시킨다.
2.1 기업이 세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지분권(자산)인수, 합병, 채무재조정 등 구조조정행위를 하는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이연납세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2.2 기업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한 경우 규정에 따라 5년 간 기업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정책을 누릴 수 있다.
2.3 기업이 파산 및 말소되어 기업소득세를 청산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청산비용 및 직원급여, 사회보험비용, 법정보상금을 세전 공제 할 수 있다.
2.4 세법에서 정한 채권손실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은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5 금융기업이 규정에 따라 인출한 대출금 대손충당금이 세법규정에 부합될 경우, 기업소득세 세전공제가 가능하다.
2.6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이 합병, 분리, 매각, 교환 등 방식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실물자산 및 이와 관련된 채권, 부채와 노동력을 기타 단위와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할 때 이와 관련된 화물, 부동산, 토지사용권 양도행위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7 기업 구조조정 과정과 관련된 토지증치세, 취득세(계세), 인지세(인화세)는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유관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2.8 신용자산 증권화 정책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관련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3. 업무요구
레버리지 인하 관련 세수정책은 거래의 여러 단계를 포함하고 있고, 미치는 범위도 넓으며 정책내용도 많은 편이다. 각급 재세(재정/세무)부처는 이를 매우 중시하고, 학습훈련을 한 단계 강화하며, 정책내용을 숙지 및 파악하여야 한다.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지도를 강화하고, 세수정책 집행상황과 시행효과를 살펴 조사연구 피드백을 강화하며, 집행과정에서의 생기는 문제점을 적시에 파악하여 세수정책의 조정과 보완에 관한 건의사항을 연구 및 제시하여야 한다.
특별히 이를 통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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