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 일반납세자 이월공제세액 신고요건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75호
증치세 일반납세자 이월공제세액 관련 신고요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국가세무총국의 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후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13호) 첨부1 <증치세납세신고표(일반납세자 적용)>(이하 “신고표 주표”로 약칭) 제13란 “전기이월세액공제” “일반항목”열의 “당해년도 누계”와 제20란 “기말이월공제세액” “일반항목”열의 “당해년도 누계”란의 사용을 중단하며, 더 이상 데이터를 기입하지 않는다.
2. 본 공고를 발표하기 전, 신고표 주표의 제20란 “기말이월공제세액” “일반항목” 열의 “당해년도 누계”에 잔액이 남아있는 증치세 일반납세자는 본 공고발표일로부터 도래하는 첫번째 납세신고기간에 잔액을 일시에 제13란 “전기이월세액공제”“ “일반항목”열의 “당월 수(금액)”으로 전입 처리한다.
3. 본 공고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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