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도농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인사부규[2016]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
국무원 판공청이 전달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의 <도농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잠정방법>(국판발[2009]66호, 이하 <잠정방법>으로 약칭)을 실시한 이래 타성(省) 유동취업 근로자의 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보험가입자의 양로보험 권익을 보장하는 효과가 창출되었다. 단, 실시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과 문제로 인해 일부 보험가입자의 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도농기업 근로자의 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간주보험료납부연수 계산지(地)에 관한 문제. 보험가입자의 보험대우 수령지는 <잠정방법> 제6조와 제12조에 따라 집행한다. 즉,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와 호적 소재지가 일치한 경우 호적 소재지가 대우 수령 수속의 처리를 책임지고;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와 호적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에서의 누계 보험료납부연수가 10년에 도달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대우 수령 수속을 처리하며;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와 호적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에서의 누계 보험료납부연수가 10년 미만인 경우 보험료납부연수가 10년에 도달한 직전의 원(原) 보험 가입지로 그 기본양로보험을 이전하여 대우 수령 수속을 처리하고;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와 호적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각 보험 가입지에서의 누계 보험료납부연수가 모두 10년 미만인 경우 그 기본양로보험과 해당 자금을 호적 소재지로 통합하여 호적 소재지에서 규정에 따라 대우 수령 수속을 처리한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주보험료납부연수는 보험료납부연수에 포함된다.
한 지역(성•자치구•직할시를 단위로 함)에서의 누계 보험료납부연수는 본 지역에서의 실제보헙료납부연수와 본 지역으로 산입된 간주보험료납부연수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 공공기관•사업기관 및 기업에 취직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간주보험료납부연수는 해당 시점의 근무지에서의 간주보험료납부연수에 산입하며; 여러 지역에서의 간주보험료납부연수가 있을 경우 각 지의 간주보험료납부연수를 각각 별도로 계산한다.
2. 보험료 납부 정보에 관한 역사적 문제의 처리. 각 지의 정책 불일치 또는 개인계좌 개설시간의 불일치 등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자가 기본양로보험관계 타성(省) 이전•지속 수속을 처리함에 있어 전출지가 1998년 1월 1일 이전의 월별 보험료 납부 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전출지가 제공한 1998년 1월 1일 이전의 보험료 납부 정보를 전입지로 이전하여 대우를 계산•지급할 수 없을 경우 전입지는 전출지가 제공한 보험료 납부 시간 기록에 근거하여 기록문서의 기재 내용과 결부시켜 해당 연도를 간주보험료납부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임시 기본양로보험료 납부계좌의 관리. 보험가입자가 임시 기본양로보험료 납부계좌 개설지에서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임시 기본양로보험료 납부계좌 개설 전에 납부했어야 하나 납부하지 아니한 양로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임시 기본양로보험료 납부계좌의 성격은 변치 아니하며 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시 임시 기본양로보험료 납부계좌의 규정에 따라 전액 이전한다.
임시 기본양로보험료 납부계좌를 개설하는 기간 중에 보험가입자가 다시 타성(城)에서 유동취업하는 경우 기존 임시 기본양로보험료 납부계좌를 동결하고 대우 수령 조건이 총족된 후 대우 수령지의 사회보험처리기구가 기존 임시 양로보험관계를 통일적으로 통합한다.
4. 일시불 납부 양로보험료의 이전. 타성(省)에서 유동취업한 근로자의 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수속을 처리함에 있어 국가의 규정에 부합되는 일시불 납부 양로보험료가 3년(포함) 분을 초과하는 경우 전출지는 인민법원, 감사부서, 노동보장 감찰 실시 행정부서 또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발행하였고 법률효력이 있는 일시불 납부 기간의 노동관계 존속 사실 증명 문서를 전입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중복적으로 수령한 기본양로보험금의 처리. <잠정방법>이 실시된 후에 기본양로보험금을 중복적으로 수령한 보험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사회보험처리기구와의 협상하에 하나의 양로보험관계를 선택하여 유지시키고 계속해서 대우를 수령하여야 하며 기타 양로보험은 정리하고 개인계좌의 잔고는 본인에게 일시불로 환불한다.
6. 제대군인의 양로보험 이전•지속. 군인의 제대에 따라 기본양로보험관계가 취업배정지로 이전된 후 취업배정지는 그를 위하여 등기수속을 처리하고 양로보험관계를 지속시켜야 하며 제대 양로보험 보조 연수는 취업배정지의 실제보험료납부연수에 산입한다.
제대군인이 타성(省)에서 유동취업하는 경우 전출지는 그의 1998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제대 양로보험 보조를 11%로 계산하여 자금을 전출함과 더불어 개인계좌 기록을 상응 조정하여야 하며 소요자금은 통일계획기금에서 지출한다.
7. 도농기업 단체적 타성(省) 이전 시의 양로보험관계 처리. 도농기업이 단체적으로 타성(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잠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관계를 이전•지속시킨다. 성(省)급 정부의 주도하에 규모이상 기업이 단체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두 성(省)이 협상하여 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을 적절하게 처리한다.
8. 호적 소재지 사회보험처리기구의 통합 책임. 타성(省)에서 유동취업하는 근로자가 호적 소재지에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나 국가의 규정에 따를 때 대우 수령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호적 소재지를 대우 수령지로 하며 호적 소재지의 사회보험처리기구는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등기 수속을 처리함과 더불어 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각 지의 양로보험관계를 호적 소재지로 통합하고 상응하는 양로보험 대우를 지급하여야 한다.
9. 이 통지는 인쇄발부일로부터 집행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국무원 판공청이 전달한 도농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잠정방법의 관철과 실행에 관한통지>(인사부발[2009]187호), <노동기업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관련 구체적 문제에 관한 의견 인쇄발부 통지>(인사부발[2010]70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의 근로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지속 관련 문제에 관한 공문>(인사청함[2013]250호)의 내용과 이 통지의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 이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가입자가 기존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수속을 밟은 경우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6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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