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사용 관리방법
경재세[2016]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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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區) 재정국,지방세무국,장애인연합회,시지세국직속분국,북경세관의 각 산하사무처:
<재정부,국가세무총국,중국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 사용 관리방법> 인쇄 발표에 관한 통지>(재세[2015]72호)를 전달하고 <북경시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 사용 관리방법>을 인쇄 발표하니 이를 모두 준수하여 집행하길 바란다.
첨부:
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중국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 사용 관리방법>인쇄 발표에 관한 통지 (재세[2015]72호)
2. 북경시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 사용 관리방법
북경시 재정국
북경시 지방세무국
북경시장애인연합회
2016년4월18일
제1장 총칙
제1조 우리 시의 장애인취업보장금(이하 ‘보장금’으로 약칭)징수 사용관리를 규범화하고 장애인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 <장애인취업조례>,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 사용 관리방법>(재세[2015]72호)와 <북경시의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실시방법> 등 규정에 의거,우리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시켜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보장금은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취업을 안배하지 않은 기관,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민간 非기업단위(이하 “사용단위”로 약칭)가 납부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제3조 보장금의 징수,사용,관리에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장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군인증>(1급~8급)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5조 보장금의 징수,사용 및 관리는 응당 재정부문의 감독검사와 심계기관의 심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징수 및 납부
제6조 우리 시 행정구역 내의 단위는해당 단위 재직 직원총수 1.7%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취업을 안배해야 한다.상술한 규정 비율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사용단위는 장애인을 정규직원으로 고용하거나 또는 법에 의거하여 취업연령 내의 장애인과 1년 이상(1년 포함)의 노동계약(서비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실제 지불하는 급여가 북경시 최저급여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또한,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사용단위가 안배한 장애인 취업인수로 계상될 수 있다.
사용단위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1급~2급)소지자 1명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군인증>(1급~3급)소지자 1명의 취업을 안배하는 경우, 2명의 장애인취업을 안배한 것으로 계산한다.
사용단위가 여러 지역에서 장애인을 모집 채용하는 경우,응당 안배한 장애인취업인수로 계상해야 한다.
제8장 보장금은 전년도에 사용단위가 안배한 장애인취업이 규정된 비율에 도달하지 못한 인원수 차액과 해당 단위의 재직직원 연평균급여의 적(積)으로 계산한다.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장금 연도 납부액=(전년도 사용단위의 재직직원 인원수 *1.7%-전년도 사용단위가 실제로 안배한 장애인 취업인수)*전년도 사용단위 재직직원 연평균 급여
사용단위 재직직원은 사용단위의 정규직원 또는 법에 의거하여 사용단위에 1년 이상(1년 포함)노동계약(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전년도 사용단위의 재직직원 인원수는 전년도 해당 단위의 재직직원 연평균 인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결과는 반드시 정수(整數)이어야 한다.계절성 사용직원은 응당 연평균 직원사용 인원수로 환산해야 한다.노무파견방식의 사용직원은파견회사의 재직직원 인원수로 계상한다.
전년도에 사용단위가 실제로 안배한 장애인취업 인원수는 전년도에 해당 단위가 실제로 장애인 취업을 안배한 인원수를 의미하며,만1년 미만일 수 있고,만 1년 미만인 경우 월단위로 계산한다.
전년도 사용단위의 재직직원 급여총액은 국가통계국 유관문건에서 정한 규격에 의거하여 계산하며 시간제 급여,개수불제 급여,상여금,잔업급여,보조금,지원금,특수상황에서 지불된 급여 등 항목을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단위의 재직직원 연평균 급여는 사용단위의 전년도 재직직원 급여총액을 사용단위의 재직직원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사용단위의 장애인취업 안배가 규정된 비율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인원 차액은 공식에 따른 계산결과를 기준으로 하며,정수(整數)가 아닐 수 있다.
제9조 보장금은 지방세무기관에서 책임지고 징수한다.장애인취업을 안배한 사용단위는 먼저 지세등기지역에 소재한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에 가서 심사확인을 진행하고,다시 주관 지방세무기관에 보장금을 자가 신고 납부한다.장애인취업을 안배하지 않는 사용단위는 자가심사-자가납부 방식을 채택하여,주관 지방세무기관에 보장금을 신고 납부한다.
제10조 보장금은 연간단위로 계산하여 징수 납부한다.매년 2회 분할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매회에 전체연도에 납부해야 할 보장금의 50%를 신고 납부한다.징수 납부기간은 매년 5월1일~5월15일, 9월1일~9월15일이다.자원(自愿)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용단위가 5월15일 이전에 일시불로 전체연도에 납부해야 할 보장금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2016년의 징수납부기간은 8월1일~9월30일이다.
사용단위는 규정 기한 내에 주관 지방세무기관에 보장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징수기간 마지막 날이 법정공휴일인 경우,공휴일 종료 후 익일이 징수기간 마지막 날이 된다.징수기간 중 연속 3일 이상 법정공휴일이 있는 경우,공휴일 일수만큼 순연된다.신고할 때,사용단위는 해당 단위의 전년도 재직직원 총수,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의 심사 확인을 받은 실제로 안배한 장애인 취업인수,재직직원 연평균 급여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정보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주관 지방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사용단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사용단위가 적시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부실신고한 경우,보장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응당 보장금 납부를 재촉하고 추징해야 한다.
제12조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는 지방세무기관에 협조하여 보장금 징수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용단위는 매년 4월1일~4월30일 기간에 지세등기지역의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에 전년도에 해당 단위가 안배한 장애인 취업인수를 신고해야 한다.규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장애인 취업을 안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016년은 계속하여 7월에 심사확인 업무를 진행한다.신고기간 종료 후,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는 적시에 우리 시의 지방세무기관에 사용단위가 실제로 안배한 장애인 취업인원수를 제공한다.
제13조 우리 시는 금융부문-세무기관-재정기관-상업은행의 세수수입 전자납부를 위한 횡적연합네트워크(the Horizontal Networking among Finance Departments, Taxation Authorities, the Treasury and Commercial Banks for the Electronic Payment of Tax Revenues to the Treasury) 방식을 도입하여 보장금을 징수 납부한다.주관 지방세무기관은 보장금을 징수할 때사용단위에 세수증빙을 발행해야 한다.
제14조 보장금 전액은 지방국고로 납입한다.우리 시의 보장금 분배비율은 4:6의 비율로 시(市)와 구(區)가 등급을 나누어 사용한다.
제15조 공상등기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안배한 장애인취업인수가 재직직원 총수의 1.7%에 도달하지 않았고,재직직원총수가 20명 이하(20명 포함)인 소형기업에 대한 보장금 징수를 면제한다.
제16조 사용단위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또는 기타 돌발사건에 직면하여 중대하고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입은 경우,보장금의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단위가 보장금 감면을 신청하는 최고한도액은 1년에 납부해야 할 보장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보장금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최장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단위가 보장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지세등기지역 소재구(區)의 재정부문에 서면으로 신청하고,구(區)재정부문이 심사하여 회답하며,다시 시(市)재정국에 비안(등기)하고 그 회답결과를 동급 지세부문에 고지한다.
보장금의 감면 또는 납부유예 비준을 받은 사용단위의 명단은 각 구(區)재정부문에서 매년 1회 공고한다.공고내용에는 비준기관,비준문건번호,보장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비준한 주요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지방세무기관은 규정 범위,기준과 기한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여 보장금을 징수해야 하며 보장금의 적시,전액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우리 시에 소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도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보장금을 감면하거나 납부유예할 수 없으며,보장금의 징수대상과 범위,기준을 스스로 변경할 수 없다.
제19조 사용단위가 비율에 따라 장애인취업을 안배하고 보장금을 납부하는 공시제도를 구축한다.
각 구(區)장애인연합회는 매년 사회에 해당 지역의 사용단위가 안배해야 할 장애인취업인수,실제 안배한 장애인취업인수,규정에 따라 안배하지 않은 장애인취업인수를 발표해야 한다.
각 구(區)지방세무국과 직속분국은 정기적으로 사회에 해당 지역의 사용단위가 납부한 보장금 현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20조보장금 반환은 사용단위가 주관 지방세무기관에 신청한다.사용단위가 안배한 장애인취업인수 심사확인에 오류가 있는 경우,먼저 지세등기지역의 구(區)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에 가서 다시 장애인인원수 심사확인을 진행한다.반환수속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3장 사용관리
제21조 보장금은 지방 일반 공공예산 총괄 안배범위에 포함된다.주로 장애인 취업 지원,장애인 생활 보장용으로 사용된다.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직업훈련,직업교육 및 직업재활 지출
(2)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의 장애인취업서비스 제공,직업기능대회(기능전시활동 포함)지출.사용단위의 장애인취업 안배에 필요한 시설설비 구매, 개조와 지원성서비스비용의 보조,보조성취업기구의 건설과 운영비용 보조
(3) 장애인이 개체경영,자가창업,유연하고 자유로운 취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경영장소의 임대,개업자금,시설설비구매의 보조 및 소액대출 이자할인. 각종 형식의 취업장애인 사회보험료 납부 보조,사용단위 직무보조금. 농촌장애인의 재배,양식,수공업 및 기타 형식의 생산노동 지원
(4) 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취업을 안배하는 사용단위에 대한 인센티브,장애인취업 안배에서 현저하게 훌륭한 성적을 나타낸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5) 공익성 직무 취업,보조성 취업,유연하고 자유로운 취업에 종사하여 그 수입이 현지 최저급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생활에 확실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구제금 보조
(6) 지방인민정부 및 그 재정부문이 비준한 장애인취업 촉진,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중증 장애인의 생활 보장 등을 위한 용도의 기타 지출
제22조 각급 장애인연합회 소속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의 정상적인 경비지출은 동급 재정예산에서 총괄하여 안배한다.
제23조 정부구매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북경시 정부구매법률제도의 규정에 따라 요구에 부합하는 국립,민간 등 각종 취업서비스기구를 선택하여 장애인 직업훈련,직업교육,직업재활,취업서비스,취업지원 등 업무를 맡아하도록 한다.
제24조 각급 장애인연합회,재정부문은 매년 보장금으로 장애인취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지출을 보장한 상황을 사회에 발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5조 단위와 개인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재정위법행위처벌처분조례>, <행정사업성 수수료, 금고와 벌금을 병행한 형벌성 수입의 수지(收支) 2개라인 관리규정 위반 행정처분 임시규정>등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1) 임의 보장금 감면 또는 보장금 징수범위,대상 및 기준의 변경
(2) 납입해야 할 보장금의 은닉,월권 지불
(3) 납입해야 할 보장금의 지체,차압,유용
(4) 규정된 예상등급,예산과목에 따라 보장금을 국고 납입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을 위반하여 보장금을 사용하는 경우
(6) 기타 국가 재정수입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26조 사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아 주관 세무기관이 납부를 최고하였으나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재정부문이 <장애인취업조례>등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27조 보장금 징수,사용관리 관련 부서의 업무인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장금 징수 및 사용관리 업무 중에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제5장 부칙
제28조 본 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해석 책임은 북경시 재정국이 북경시 지방세무국,북경시장애인연합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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