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본국 세목 주석(2016 추가 및 조정부분Ⅱ)> 발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2016년제65호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송하인 및 그 대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를 정확히 신고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당서(署)는 관련 표준 갱신 및 기술발전 등 상황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본국 세목 주석>내용(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일부를 새롭게 추가 및 조정하였으며, 이를 공고한다.
본 공고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관총서
2016년1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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