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공업무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2016년제69호, 2016년12월7일
해관의 수출가공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규범화 하기 위하여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본 공고에서 일컫는 “수출가공”이란 중국 경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원부자재, 부속품, 부품 또는 반제품 등 화물을 경외기업에 위탁하여 제공 또는 가공한 후, 규정된 기한 내 중국 경내로 재 반입하여 가공비와 경외 원재료비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보세화물의 재수출과 경외로 운반하여 검사 및 수리하는 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는 계속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기업이 수출가공업무를 전개할 경우 동시에 아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2.1 신용등급이 일반인증 및 그 이상인 기업
2.2 국가 수출입을 금지 및 제한하지 않는 화물
2.3 국가의 수출관세 징수대상이 아닌 화물
3. 기업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출가공업무를 전개할 수 없다.
3.1 밀수 및 규정위반 혐의로 이미 해관의 입안조사 및 수사를 받았고, 안건의 심리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경우
3.2 규정기한 내에 이미 만기 도래한 수출가공장부를 해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수출가공화물은 가공무역 금지류 및 제한류 상품목록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공무역 은행보증금장부 및 단위소모량 관리 등 가공무역 관련 규정을 실행하지 않는다.
5. 해관은 장부방식으로 수출가공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전, 임시적으로 종이장부를 사용하여 관리(첨부 참조)한다. 기업이 수출가공업무를 전개할 경우, 해관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하는 장부, 보고표 및 기타 유관서류를 설치하고, 해당 기업의 수출가공화물과 관련된 상황을 기록하며,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의거하여 기장 및 결산하고, 해관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6. 수출가공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은 그 소재지 주관 해관에서 장부 개설 수속을 처리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1 수출가공계약서
6.2 생산공정설명
6.3 관련 화물의 사진 또는 샘플 등
6.4 해관이 수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타증서와 자료
기업이 완전히 갖춰진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주관 해관은 기업장부 개설 신청접수일로부터 5 업무일 이내에 수출가공장부 개설 수속을 완성하여야 한다. 장부 핵소(번역자주: 수출가공업무에 관련된 장부기록의 심사확인 및 말소를 의미함)기간은 1년이다.
7. 수출가공장부 개설수속을 처리할 경우, 기업은 수출입항구, 상품명칭, 상품일련번호, 수량, 규격사이즈, 가격과 원산지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경외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또한 사용하는 경외 원재료의 수량, 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개설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업은 장부 유효기간 내 변경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8. 수출가공화물의 수출과 재수입은 동일한 항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기업은 아래 방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8.1 수출가공화물을 경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기업은 수출화물통관단을 기입하며 감독관리방식은 “수출원료가공”(감독관리코드 1427), 세금 감면 및 면제방식은 “전액 면세”, 비고란에는 장부일련번호(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비안(등록)번호 1번째 란에 장부일련번호를 기입)를 기입하고, 기타 항목은 사실에 근거하여 기입한다.
8.2 수출가공화물을 국외에서 가공완료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기업은 수출화물통관단을 기입하며, 감독관리방식은 “수출원료가공”(감독관리코드 1427)으로, 상품일련번호란에는 실제 검사신청상태에 따라 기입한다. 매 1항 재수입 화물은 2개 상품 항목으로 나누어 기입하고, 그 중 1항은 기존에 수출한 화물가액을 포함하여 신고하며 상품수량에는 재수입 화물의 실제수량을 기입하고, 세금 감면 및 면제방식은 “전액 면세”로 작성한다. 다른 1항은 경외가공비, 원재료비, 중국 경내로 재 반입하는 운송 및 그와 관련된 비용과 보험료 등을 신고하며, 상품수량은 0.1, 세금 감면 및 면제방식은 “규정에 따른 세금징수”로 기입한다. 비고란에는 장부일련번호(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비안(등록)번호 1번째 란에 장부일련번호 기입)를 기입하고, 기타항목은 사실에 근거하여 기입한다.
9. 수출가공화물이 규정 기한 내에 중국 경내로 재 반입될 경우,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국무원령제392호)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수출입화물 관세지급필가격 심사결정 방법>(해관총서령제213호)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경외가공비, 원재료비, 중국 경내로 재 반입하는 운송 및 그와 관련된 비용과 보험료 등을 기초로 하여 관세지급필가격을 심사하여 확정한다.
10. 품질 또는 규격 등의 원인으로 인해 수출가공화물을 반송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반송화물(감독관리코드 4561)에 대한 유관 규정에 따라 장부 핵소 주기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출가공화물이 반송기한을 초과하거나 장부 핵소 주기 내에 중국 경내로 재 반입될 경우, 기업은 일반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수입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수출가공장부는 아래의 방식에 따라 핵소를 진행한다.
11.1 수출가공장부는 기업이 스스로 심사∙보고하고 자동 핵소하는 모델을 채택한다. 기업은 수출가공장부 핵소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0일 내 주관 해관에 수출가공장부 심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11.2 어떠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수출가공화물을 중국 경내로 재 반입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적시에 주관 해관에 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해관은 이에 근거하여 중국 경내로 재 반입하고자 하는 상품수량을 심사하여 제거한다.
11.3 기한을 넘겨 해관에 심사보고를 하지 않은 수출가공장부에 대해 해관은 전자게시판 등 방식을 통해 기업에게 연락하여 핵소를 재촉할 수 있다. 핵소 재촉 후에도 여전히 심사∙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관이 직접 장부를 핵소할 수 있다.
11.4 기업이 장부 불일치 등 이상(异常)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해관수속을 처리완료 후에 핵소를 허가한다; 통관단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수출입화물통관단 수정과 취소관리방법>(해관총서령제220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해관은 감독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수출가공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에 대해 조사를 전개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13. 본 공고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에 이미 전개된 수출가공 시범업무는 본 <공고>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시범기업이 본 공고 제2조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1일 이전까지 계속하여 기존 수출가공계약을 집행하여 완료할 수 있으며, 과도기 기간 중 다시 새로운 수출가공장부를 개설하지는 않는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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