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대외개방확대 및 외자적극이용 조치에 관한 통지
국발[2017]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직속기구 :
외자 이용은 우리나라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이자 개방형 경제체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경제 발전 및 개혁 심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현단계 글로벌 투자와 산업 이전이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글로벌 경제가 심도 있게 융합되고 있으며 경제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고 외자 이용이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중공중앙•국무원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관한 의견>을 심도있게 관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외자를 이용하며 양호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간소화와 권한이양), 방관결합(放管結合, 정부의 권한이양 및 관리감독 결합), 서비스 개선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제도적 거래 원가를 절감시키고 상호 윈윈(win-win)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한다.
(1) 개방적인 발전 이념을 바탕으로 뉴 라운드 고수준 대외개방을 추진한다.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및 관련 정책•법규를 개정하고 서비스업•제조업•채광업 등 분야의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자본이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제조업의 구조전환•업그레이드 및 해외인재의 재중 창업•발전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가 주도한다.)
(2) 서비스업은 중점적으로 은행계 금융기구•증권회사•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선물회사•보험기구•보험중개기구의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회계감사•건축설계•등급평정 서비스 등 분야의 외자진입 규제를 개방하며 통신•인터넷•문화•교육•교통운수 등 분야의 질서있는 개방을 추진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가 주도하고 교육부•공업정보화부•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주택도농건설부•교통운수부•문화부•인민은행•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
(3) 제조업은 중점적으로 궤도교통설비 제조, 모터사이클 제조, 에탄올 연료 생산, 유지(油脂) 가공 등 분야의 외자진입 규제를 취소한다. 채광업은 오일셰일•오일샌드•셰일가스 등 비(非)상규적 오일•가스 및 광물자원 분야의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석유•천연가스 분야의 대외합작 프로젝트 심사비준제를 비안(備案)제로 전환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가 주도하며 공업정보화부•국토자원부•국가양식국•국가에너지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4) 외국인투자기업 및 내자기업에게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정책조치를 동등하게 적용한다. 외국자본이 첨단 제조업, 지능형 제조업, 친환경 제조업 등 분야와 산업디자인, 공학컨설팅, 현대물류, 검사•검측•인증 등 생산성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고 전통 산업을 개조 및 업그레이드시킨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부•상무부•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5) 외국자본이 법률규정에 따라 특허경영의 방식으로 에너지•교통•수리(水利)•환경보호•시정(市政)공공공사 등 기초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 관련 지원정책을 외국인투자 특허경영 프로젝트 건설•운영에 동등하게 적용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주택도농건설부•교통운수부•수리(水利)부•인민은행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6) 내•외자기업과 과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연구개발센터•기업기술센터를 설립하고 박사후(博士後) 과학연구 거점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대등(對等)의 원칙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고신기술기업, 연구개발센터 등 특혜정책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동등하게 적용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과학기술부•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상무부•세무총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7) 외국인 고급인재의 재중 창업•발전을 지원한다.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국적의 고급인재가 과학기술형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중국국적의 공민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한다. 외국국적의 고급인재와 그의 배우자•자녀가 복수비자 또는 거류증을 신청하는 경우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과학기술부•공안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외국전문가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2. 보다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8) 각 부서는 외국인투자 정책을 제정함에 있어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평경쟁심사제도를 수립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16]34호)의 규정에 따라 공평경쟁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원칙상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요한 사안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국가의 정책•법규를 엄격히 관철 및 집행하여야 하고 정책•법규 집행의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무단 확대시켜서는 아니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9) 법률•법규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외국인투자자의 정보 제공이 확실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서는 내•외자기업의 기준•시한 무차별화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면허•자격 신청을 심사하여야 하며 내•외자기업에 대한 일시동인(一視同仁) 및 내•외자기업의 공평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10) 우리나라 표준화 사업에 대한 내•외자기업의 공평 참여를 촉진시킨다. 표준화 사업 개혁을 진일보 심화하고 표준 제개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보강한다. 표준 제개정 전체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표준 제개정 과정에서의 정보공유와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주도한다.)
(11) 정부조달 개혁을 심화하고 공개성•투명성•공평경쟁의 원칙을 실천하며 법률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일시동인(一視同仁)하고 무차별하게 대우하며 내•외자기업이 정부조달 입찰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 (재정부가 주도한다.)
(12) 법률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한다. 지적재산권법 집행 매커니즘을 보완하고 지적재산권법 집행,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및 중재•조정 업무를 강화한다. 지적재산권 대외협력 매커니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국제조직의 중국 내 지적재산권중재조정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상무부•공상총국•국가지적재산권국•국가저작권국이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13)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금조달 채널 확대를 지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규정에 따라 메인보드 시장, 중소기업 전문 주식거래시장(中小企業板), 벤처기업 전문 주식거래시장(創業板)에 상장할 수 있고 장외주식거래시장(新三板)에 등록할 수 있으며 기업채권•회사채권•전환가능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비(非)금융기업 부채조달 수단을 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인민은행•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1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본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최저등록자본금 요구를 취소하고 내•외자기업 무차별한 등록자본제도를 실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공상총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3.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를 진일보 강화한다.
(15) 각 지역은 혁신•조율•친환경•개방•공유의 발전이념을 기반으로 지방의 실무 경험과 결부시켜 투자촉진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지방정부가 법에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특혜 정책을 출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취업•경제발전•기술혁신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기업의 투자•운영 원가를 절감시키고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16) 중서부지역•동북지역이 외국인투자산업 이전 사업을 인수하는 것을 지원한다.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 산업 지도목록>을 개정하여 중서부지역•동북지역의 외국인투자 권장류 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서부지역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권장류 산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특혜 정책을 시행한다. 중서부지역•동북지역으로 이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의 산업 이전 및 가공무역 지원을 위한 자금•토지 등 특혜 정책을 누린다. 동부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서부지역•동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신청에 의거하여 사회보험 격지 전출•연결을 지체없이 처리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가 주도하며 공업정보화부•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토자원부•세무총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17)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부지에 관한 지원을 제공한다. 부지 관련 정책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계속해서 집약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장류 외국인투자 공업 프로젝트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토지출양 최저가격 확정 시 프로젝트 소재지의 토지 등급과 대응되는 전국 공업용 부지 최저출양가격 기준의 70%를 하회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국토자원부가 주도한다.)
(18) 외국인투자 다국적기업의 인민폐•외국환 자금 집중운영 관리 개혁을 추진한다. 다국적기업이 중국 내에 지역본부 및 구매센터•결제센터 등 기능성 기구를 설립하도록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투자 다국적기업의 인민폐•외국환 자금 집중운영을 허용하며 쌍방향 자금 이동을 촉진시키고 자금사용효율 및 투자 원활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인민은행•국가외환관리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19) 외국인투자기업 외채(外債)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내•외자기업 외채(外債) 관리를 통일화하고 기업 외환 관리를 개선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능력과 편의성을 강화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인민은행•국가외환관리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20) 외국인투자 관리 시스템 개혁을 심화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전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을 전면 실시하고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관리 절차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관리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하나의 창구를 통한 접수, 기한부 처리, 처리진도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며 외국인투자 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을 추진하고 보다 큰 범위로 경험을 확대 및 복제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해관총서•세무총국•공상총국 등 부서가 직책에 따라 업무분장하고 책임진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새로운 형세하에서 외자 이용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며 주동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책임을 강화하며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독촉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제반 정책조치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반 정책조치의 실시와 더불어 보다 개방적이고 편리적이며 투명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외국인투자 및 선진기술•관리경험을 적극 유치하며 외국인투자 규모와 속도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외자 이용의 수준과 품질을 향상시키며 뉴 라운드 고수준 대외개방을 추진하는데 진력하고 개방을 통하여 개혁 및 발전을 촉진시킨다.
국무원
2017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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